좌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15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창호 설치, 용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도중 무릎을 꿇는 자세, 쪼그리는 자세, 비틀림 자세 및 계단 오르내리기 등 반복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양쪽 무릎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0.4.27.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창호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창호를 시공할 때 무릎 꿇는 자세와 고정시키는 작업 자세에서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2월 3일 ○○ : Rt. knee TKRA 시행함. - 2020년 8월 17일 MRI □□ OA, Lt. knee joint, KL grade 4, S/P TKRA, Rt.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년 09월 14일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에서 ① DJD, knee, Lt. 및 ② TKRA state, knee, Rt.가 확인됨. - 영상 판독 : Lt. knee MRI ① Osteoarthritis, medial >> patellofemoral & lateral compartments. - with marginal spur change in all compartments. - with subcondral sclerosis in medial compartment. ② Chondromalacia; 1) MFC; Grade IV. 2) MTP; Grade IV. 3) LTP; Grade II. 4) Patella; Grade I. 5) Trochlea; Grade I. ③ MM; Degenerative complex tear in PH to body. LM; Incomplete discoid shape without tear. ④ ACL; Myxoid degeneraton, more likely. R/O Chronic interstitial tear. ⑤ PCL, MCL, & LCLC; W.N.L.

인정 사실

1)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원도급업체-보험가입자) - 업종 : 건설업 - 소재지 : 가) 본사 : (이하 주소 생략) 나) 공사현장 : (이하 주소 생략) ○○○ 사옥 신축 공사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30 - 식사 및 휴게 시간 : 12:00~13:00 휴게시간-30분 ○ 현장조사 개요 - 면담 시,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체영상을 활용함.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 천공 작업 · 창호 시공 작업 · 방화문 시공 작업 - 업무 흐름도 * 창호와 방화문 설치는 각기 다른 날에 작업을 수행함. ① 창호 시공 07:00-08:30 자재 운반 작업 08:30-09:30 천공 작업 09:30-12:00 창호 시공 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7:30 창호 시공 작업 ② 방화문 시공 07:00-08:30 자재 운반 작업 08:30-12:00 방화문 시공 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7:30 방화문 시공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총 5명 · 업무 분장 :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주 업무는 창호작업을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량은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하는 작업량과 이전 금속공들의 평균 작업량을 토대로 산정함. * 걸음 수 : 1,114보/시간(0.67km/시간), 일평균 10,022보(6.01km/일) * 걸음 수는 현장이 완료된 관계로 유사 작업에 관해 측정한 걸음수를 활용함. 대상 작업은 창호 리모델링 공사 시 측정한 걸음 수임. 신청인의 작업은 신축현장의 창호작업이므로 걸음수가 측정치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필요한 자재를 작업 위치에 호이스트를 타고 인력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필요한 창호, 방화문 등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호이스트(건물외부에 설치된 양중 및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용도)를 이용하여 각 층의 해당 세대로 적재하고, 적재 위치에서 작업하는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상황에 따라서 취급횟수가 가중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창호 시공 전에 창호 고정을 위해 해당위치에 천공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창호 시공 전에 해당위치에 창호를 고정하기 위해 함마 드릴을 이용하여 창호 1개당 8개소에 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창호 시공작업 ○ 작업내용 : 해당 위치에 창호를 두고 타정기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창호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허리,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타정기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상황 혹은 자재 상황에 따라 창틀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된 창호에 끼우는 형태의 작업을 병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방화문 시공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각 세대별로 운반한 방화문을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각 세대별로 운반한 방화문을 해당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앙카를 설치한 후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확인상병 - 좌측 무릎 관절염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2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4,072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객관적인 직력 정보는 없음. 신청인은 1989년부터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1992년부터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잡역부)로 약 27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2020년 5월 2일 작업 중 (돌아서는 순간에)좌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2020년 5월 4일 △△△ 진료,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5월 1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보통인부(잡역부)로, 수행업무는 1) 공사 지원 작업, 2) 현장관리 및 정리 작업, 3) 주 작업으로 구성됨. -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 공사지원 3점, 현장관리 및 정리 3점, 주작업 3점, 전체작업 5점 - 지하철 건설현장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현장으로의 접근을 위한 계단 오르내리기가 발생하고, 일부 타 작업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4) 기타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64kg,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창호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창호를 시공할 때 무릎 꿇는 자세와 고정시키는 작업 자세로 인해 무릎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총 997일의 일용근로 직력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이 확인된다. 건설현장에서의 창호설치, 용접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고 작업중 무릎꿇기, 쪼그리기 자세,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노출이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우측 무릎의 동일한 증상의 요양승인이력 및 신청인의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