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17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우유 및 기타 식자재를 옮기는 등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에서 매장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주 업무는 음료 제조 및 매장관리였으며 우유 및 기타 식자재를 옮기느라 허리에 부담이 많았음. - 카페 근무를 하면 일주일에 2번 필요 제품들이 대거 들어옴. 평균 20kg이 넘는 박스들이 4~5개 정도, 우유 궤짝(10kg 이상)이 5개씩 입구에 널브러져 있음. 허리 굽혀 들기도 힘들어서 창고까지 끌고 갔다가 순식간에 힘을 크게 줘서 옮기는데 이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갔고 급기야 10월 14일 (근무 도중) 크게 통증이 와서 주저앉았음. 입사 후 위와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9년 7월경에 업무 후에 허리 통증이 심하여 ○○○○에서 진료를 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6. 19.) - 허리, 허벅지 -/+, 외상 (-), 2주전, VAS 4 : lower radiating -/+, 6-19 P-trac, PT (허리) ○ ○○○○(2019. 7. 9) - 3주째 왼다리 당긴다. 욱씬 거린다. - SLRT(free/ 60) - L-Xray: not specific findings ○ ○○○○(2020. 10. 15.) - 어제 직장에서 물건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 삐었다. - 그후 극심한 요통과 하지방사통 발생한다. - 2달전 부터 왼다리 통증으로 움직일수 없다. - left foot weakness grade 3 - L-Mr and L-CT : L5S1 left disc rupture inf ---> LD L5S1 Lt ○ 수술기록(○○○○ 2020. 10. 16.) - 수술 전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수술 후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수술명: Invasive Diskectomy-Lumbar ○ L-spine MRI (2019. 7. 9): - Disc degeneration of the L3-4, L4-5 and L5-1 - High signal intensity zone of annular tear at the L3-4 and L4-5 - R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at the L3-4 - Small central disc protrusion at the L4-5 - L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at the L5-S1 ○ L-spine MRI (2020.10.15): - L3-4 right central disc protrusion - L4-5 disc bulging with anular fissure - L5-S1 disc extrusion at left central, subarticular zone, inferior migration, uncontainment, left lateral stenosis, left S1 nerve root compressi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2020. 11. 9.) -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2020. 10. 16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시행받은 분으로 수술 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합니다. 2)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주장하는 바,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수진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9.07.09요추부 MRI상에서 동일부위의 추간판 탈출 소견(파열성)이 있었고, 과거 수진내역에서도 같은 질병으로 수차례 진료기록이 있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3) 특별진찰 소견(○○□□) -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 근로형태: 정규직 /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8. 2. 1.~ 2019. 6. 19.(재해일 기준) ○ 근무시간: 10:30~14:30(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0시간) ○ 휴게시간: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8. 2. 1.~2019. 6. 19.(1년 4개월 18일), ○○○○○, 음식서비스, 4대보험 ○ 2017. 9. 18.~2018. 1. 19.(실 근무일수: 3개월 9일), ○○○○○, 음식서비스, 고용보험 ○ 2013. 11. 1.~2015. 7. 11.(1년 9개월 10일), ○○○○○, 음식서비스, 4대보험 ○ 2013. 1. 10.~2013. 5. 1.(3개월 21일), ○○○○, 보육교사, 4대보험 ○ 2009. 10. 11.~2011. 10. 10.(2년), ○○○○○, 캐셔, 4대보험 ○ 2007. 5. 7.~2008. 4. 1.(10개월 24일), ㈜△△△△△, 사무, 4대보험 ○ 2007. 1. 10.~2007. 3. 23.(2개월 13일), ◇◇◇◇◇(주), 사무, 4대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음식서비스 3년 5개월, 보육교사 3개월, 캐셔 2년, 사무 1년 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소속: ○○○○○ ○ 작업인원: 2인 교대 작업 ○ 업무내용: 음료 제조 - 청소 - 재고정리 - 입고정리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현장조사: 현장에 방문(신청인-참석), 보험가입자(사업주) 참여하여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를 진행함. ○ 작업량산정: 신청인 주장과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매출내역서]와 [작업시연영상],[취급물품 및 중량물]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 대비 작업량이 감소하여 감소한 부분은 따로 기재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음료 제조 작업(동영상. 음료 제조 작업) ○ 작업내용 : 주방에서 음료를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유, 얼음, 시럽등을 음료통에 넣어 음료를 제조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높이: 작업대 높이 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믹서기 통 (0.88kg), 물병 (0.36kg), 시럽(1.14kg), 우유(1kg) ○ 총 취급 중량물 : 3.38kg × 52회/일 평균 작업수행 횟수 = 175.76kg/일일 (*우유, 얼음, 시럽 등이 혼합된 믹서기 통의 무게) ○ 작업량: 1회 제조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 일 평균 52회 제조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음료 1회 제조 시 요추를 굴곡 하는 동작이 평균 3~4회 발생함.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작업량이 작년 대비 40% 감소함.(2019년 매출기준 일 평균 52회 작업, 2020년 매출기준 일 평균 31회 작업) 나)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매장 바닥을 청소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내전-외전,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2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대걸레 (1.56kg) ○ 작업량: 홀 (17.5㎡), 주방 (3㎡) 청소 작업 수행함. 다) 재고정리 작업(동영상. 재고정리 작업) ○작업내용 - 창고 안 물품을 쪼그려 앉아서 정리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손으로 냉장고 안 물품들을 정리한다. - 창고 안 물품을 서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냉장고 안 시럽류들을 정리한다. ○ 작업시간: 20분 ○ 작업높이: 냉장고 1단 높이 70cm, 냉장고 2단 높이 1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시럽류 (1.14kg) ○ 작업량: 일 평균 20분 정리 작업을 수행, 냉장고 안 시럽류 등의 정리 작업을 수행 ※참고사항: 정리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은 일 평균 10분으로 서서 작업하는 시간과 동일. <간헐적 작업> 라) 입고정리 작업(동영상. 물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입고된 물품을 창고로 들고 온 뒤,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요추를 굴곡-회전하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물품을 냉장고에 넣는다. ○ 작업시간 : 30분 ○ 작업높이 : 7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우유 한 짝 (14kg), 우유 한 팩 (1kg) ○ 총 취급 중량물 - 우유 한 짝 14kg × 0.6회/일 = 8.4kg/일 - 우유 한 팩 1kg × 7회/일 = 7kg/일 , ①+② = 15.4kg/일 ○ 작업량 - 물품 입고 시 한 짝에 우유 1000ml 12팩씩 총 3짝 입고됨 - 주 1회 하는 간헐적 작업으로 정리 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됨. - 우유 이외에 기타 시럽 및 파우더 물품들은 입고 되는 빈도가 낮아 작업량산정이 어려워 작업량산정에서 제외함. ※ 참고사항 : 입고 물품 정리 시 신청인은 매장 밖에서 물건을 받아 끌고 들어와서 정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주는 매장 안에서 물건을 받는다고 진술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1. 14.) ○ 재해경위 - 2019년 7월 업무 중 박스 운반하다가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 발생, MRI 촬영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았음. ○ 상병 확인 -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음. ○작업별 신체부담 - 음료제조 75%(5점), 청소 8%(5점), 재고정리 8%(5점), 입고정리 12.5%(5%) *작업 중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 업무 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 및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3년 5개월 동안 음료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보육교사와 캐셔, 사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길지 않으며,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5개월로 역시 길지 않아 이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6㎝, 체중 64㎏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리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L5-S1)’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3년 11월부터 약 3년 5개월 간 음식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물품 이동시 상병이 급성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들은 하루 4시간 정도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적은 편이고, 우유 및 식자재 운반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작업 등 일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부담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L5-S1)’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