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 경추추간판탈출증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318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6-7 경추추간판탈출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년 11개월 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업무 수행 중 목에 많은 부담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보호사 근무 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신청인의 몸에 많이 기대어 목에 부담이 가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6. 9 ○○○○ : 우측 복숭아 부위가 아픔, 목은 잠자고 나서 불편해서 통증 along to C7 dermatome, 수개월전부터 → 2020. 6. 16 MRI
- 2020. 6. 24 ○○○○ : C.C; Rt. posterior scapular area pain, Rt. upper extremity radiating pain(o:1ya), 상기 환자 약 1년전부터 Rt. lower extremity radiating pain 발생하여 local 정형외과 내원하여 약물치료 등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본원 NS내원하였고, 시행한 C-Spine MRI에서 C6/7 HIVD 확인되어 주사치료 위해 본원 내원함.
○ [신경외과적 판단]
- 2020.06.16 경추 MRI 상에 경추 6/7번 우측으로 inf. migrated extrusion disc 확인되고 영상 뚜렷합니다.
- 2020.11.17 경추 MRI 상에 6월과 거의 비슷한 경추 6/7번 우측 disc extrusion 보이고 있습니다.
- 신청한 경추 6/7번 우측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 [C-Spine MRI (2020-11-17) 판독]
- C6-7; HIVD at rt. central to rt. subarticular zone.
-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 기간: 2018. 7. 4. ~ 2020. 10. 1.(현재 휴직 중)
○ 담당 업무: 요양보호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시간: 60분(13:00~14:00), 휴게시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과거 직업력
- 2012. 12. 3. ~ 2015. 2. 18. ○○, 자재 정리 및 배달 업무(가족사업)
- 2012. 12. 3. ~ 2015. 2. 18. ○○○, 사무업무
- 2001. 10. 1. ~ 2002. 10. 1. ○○, 정리 및 잔심부름
- 1996. 1. 8. ~ 1996. 4. 30. ㈜○○○○, 부품조립
-2015. 2. ~ 2015. 5. (근무기간: 31일) (이하 주소 생략) 전시시설 신축공사, 일용근로
-2011. 1. ~ 2011. 6. (근무기간: 45일) □□□□, 일용근로
※ 일용근로내역에 기재된 작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보호사 : 1년 11개월(부상발병일자: 2020. 6. 9. 기준)
- 자재 정리 및 배달 업무: 3년 3개월
- 사무업무: 9개월
- 정리, 잔심부름: 1년
- 부품 정리: 4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작업내용
-식사케어 작업: 식사시간에 맞춰 식탁을 세팅하고 부축하여 앉혀드리는 작업과 먹여드리는 작업을 교대로 수행함.
-대소변 보조 작업: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부축하여 동행하고, 어르신들이 화장실 업무를 보고 난 후 요양보호사의 몸에 기대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케어하는 작업을 수행함.
-목욕케어 작업: 해당 센터의 어르신들을 화장실까지 부축하여 목욕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청소 작업: 어르신들의 등원 전, 센터 내부를 청소하고, 어르신들이 하원하고 난 후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등원 및 하원 보조 작업: 등원 및 하원 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부축하여 신발과 옷을 벗기고 입히는 작업을 하고, 하원 시 1층 주차장 까지 부측 또는 휠체어를 밀어 차량에 탑승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08:40-10:00 청소 (센터 내 손걸레질 및 소독), 어르신들 등원 보조작업)
10:00-10:30 어르신들 간식시간
10:30-11:00 운동케어 작업
11:00-12:00 어르신들 점심시간
12:00-13:00 돌봄케어
13:00-14:00 점심시간
14:00-14:30 운동케어 작업
14:30-15:00 어르신들 간식시간
15:00-16:00 프로그램시간 (체조, 그날의 시사, 게임 등)
16:00-17:00 어르신들 저녁시간 및 하원보조
17:00-18:00 화장실 청소 및 바닥청소
○ 특이사항
- 요일별 어르신수 : 월~ 금 (25인), 토 (20인), 일(5~6인)
- 신청인은 일요일 전담 출근으로, 평일 2일 쉬었다고 함.
- 평일에는 요양보호사 3-4인, 일요일에는 요양보호사 1인(신청인 전담) 으로 근무하였다고 함.
- 어르신들의 성비는 남자 1/3, 여자2/3라고 함.
- 휠체어 4인, 치매환자 13-14인, 기저귀 케어 13인
2)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식사 및 위생케어 작업
○ 작업내용 : 식사시간에 맞춰 어르신들을 부축하여 앉혀드리는 작업과 식판을 식탁에 세팅 후 먹여드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기 위해, 식사시간에 맞춰, 어르신의 한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 부축하여 어르신들을 한 분 씩 의자에 앉혀드리는 작업을 하고, 어르신들을 의자에 앉힌 후 식판이 적재되어 있는 3단 카트에서 식판을 1개씩 들고 어르신들의 자리에 배치하고, 식사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옆자리에 앉아, 밥과 반찬을 젓가락으로 올려드리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 앞으로 굽히기, 목의 좌우회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2) 대소변 보조 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부축하여 동행하고, 어르신들이 화장실 업무를 보고 난 후 요양보호사의 몸에 기대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케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요양보호사가 우측 손으로 어르신의 팔 또는 몸을 잡고 좌측 손으로 손을 잡아 화장실까지 부축하여 어르신들의 소변 및 대변의 용무를 도와드리고 난 후 일으켜 세우면,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기대어있을 때 뒷정리 및 옷을 입혀드리는 작업을 하고, 기저귀를 착용하신 어르신들은 앉아있는 상태로 기저귀를 새로 올려주고 일으켜 세워 기저귀를 뒤쪽까지 끌어당겨 정상적으로 위치시킨 후 허리 및 목을 구부린 채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 앞으로 굽히기, 목의 좌우회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3) 목욕케어 작업
○ 작업내용 : 해당 센터의 어르신들을 화장실까지 부축하여 의자에 앉힌 후 목욕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요양보호사가 목욕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팔을 우측 손으로 잡고 손을 좌측 손으로 잡아 부축하여 목욕실까지 이동하거나, 휠체어를 탄 어르신은 휠체어를 밀어 목욕실까지 이동한 후, 목욕의자에 앉히고, 앉아있는 어르신의 전신을 샤워 타월 등을 이용 하여 허리 및 목을 굽혀가며 씻기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 앞으로 굽히기, 목의 좌우 회전 및 꺽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4)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들의 등원 전, 센터 내부를 청소하고, 어르신들이 하원하고 난 후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어르신들이 등원 하기 전에 신발장, 바닥, 벽면, 식탁 및 운동기들을 손걸레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을 수행하고, 화장실은 어르신들이 하원 한 후, 락스와 물을 뿌리며 청소솔을 이용하여 바닥 및 위생도기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 앞으로 굽히기, 목 뒤로 젖히기, 목의 좌우 회전 및 꺽임 자세, 1분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5) 기타 작업
○ 작업내용 : 등·하원 시 어르신들을 부축하여 신발 및 옷을 갈아입히는 작업과, 프로그램 작업 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어르신들 등원 시 1층에서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어르신들의 팔을 잡아 부축하거나, 휠체어를 밀어 엘리베이터에 탑승시킨 후 센터에 도착하면, 신발과 옷을 벗겨 각자의 사물함에 넣어놓는 작업을 하고 하원 시 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내어 입히고, 신발장에서 요양보호사 몸에 기대어 신발을 신은 후 1층 주차장까지 부축 또는 휠체어를 밀어 차량에 탑승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작업 시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침대 아래에 위치한 교구들을 바닥에 엎드린 채 좁은 공간에서 꺼내고, 프로그램 작업공간을 위해 쇼파를 2인이서 양쪽에서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재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작업 시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어르신들의 놀이를 같이 병행해주며, 운동 프로그램 작업 시 어르신들의 팔을 잡아 동작을 도와주면서, 어르신들의 운동을 도와주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 앞으로 굽히기, 목의 좌우회전 및 꺽임, 1분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공간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6)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이 치매환자 중 1인은 냄새가 나서, 오시자마자 양치케어를 하고, 아래 뒷물 케어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식사 작업을 마친 후 양치케어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이 대부분 맡아서 수행하였다고 함.
- 주방을 담당하는 부장님이 쉬는 날에는 신청인이 어르신들의 식사조리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및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3년 3개월(2012-2015년)의 자재 정리/배달(치과기공소, 가족사업), 약 9개월의 사무 작업(2012-2013년), 약 1년(2001-2002년)의 정리/보조 작업, 약 4개월(1996년)의 부품 조립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19년 5월경부터 지역 의원에서 경추통 증상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6월 16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3. 신청인은 ○○○○○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식사 보조 작업, (2) 대소변 보조 작업, (3) 목욕 케어 작업, (4) 청소 작업, (5) 기타 작업으로 구성됨. 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1)식사 보조 작업 5점, (2) 대소변 보조 작업 5점, (3) 목욕 케어 작업 5점, (4) 청소 작업 5점 (5) 기타 작업 6점으로 판단됨.
4. 어르신 돌봄 업무 중 발생하는 목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고려한 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9. 11. 29. ~ 12. 3. 척추협착, 경부
? ○○ ○○
- 2020. 6. 9. 신경뿌리병증, 경부
- 2020. 6. 16. 신경뿌리병증으로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 2019. 5. 15. ~ 6. 18. 척추협착, 경부
? ○○○○
- 2020. 2. 10. ~ 2020. 2. 20., 2020. 5. 11. 경추통, 경부
? ○○○
- 2019. 12. 24.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
- 2002. 2. 6.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
3) 신체조건: 키 162cm 체중 69kg,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6-7 경추추간판탈출증,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8년 7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1년 11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업무 수행 시 목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꺽임 자세가 관찰되나, 작업 강도 및 목 부담 자세의 빈도가 높지 않아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기존에 동일 부위의 치료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6-7 경추추간판탈출증,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