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의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320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갑상샘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 12월에 ㈜○○○○(구, ○○○○○)에 입사하여 2000년 5월까지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2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채용 초기인 1998년 2월 작업 중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과 평소 작업시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진단명: 갑상샘의 악성신생물(C73)
- 주치의 소견: 2018.12.03. 및 2018.12.19. ○○○○○와 ○○○ 외과에서 시행한 갑상선초음파에서 갑상선암(양측) 진단되어 갑상선 전절제수술 시행함.
○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인정사실 _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에 따르면 1996년 군대에서 제대한 뒤 학교 및 학원에서 학습한 뒤 졸업하기 전에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자격을 딴 후 1997년 1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2년 6개월간 비파괴검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인 ㈜○○○○(구, ○○○○○) 소속으로 여러 업체를 오가며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근로자 ○○○이 2년 6개월간 수행한 비파괴검사는 금속 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제품의 흡집이나 결함을 확인하는 검사로 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부분 ○○이라는 업체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은 철판을 용접하여 교량박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용접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를 수행한다고 한다. 한편, 방사선 비파괴검사는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수가 필름 관리, 부사수가 위치조정과 자바라 운전을 하며, 두 작업자의 방사선 노출 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 근로자 ○○○은 1998년 2월 ㈜○○○○에서 근무할 당시 검사기구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이리듐이 두경부에 직접 피폭되는 일이 있어 이리듐이 방출되던 검사기구가 신청인의 머리와 불과 30 ㎝ 거리의 머리 위에서 방출되는 이리듐을 그대로 두경부와 호흡기로 흡입하게 되어 40여분 동안 현장에서 그대로 이리듐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래는 용접을 공장 내에서 마친 제품이 야외에 야적되면 바깥에 놓인 철판을 대상으로 비파괴검사를 시행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응급 검사가 필요하게 되어 공장 내에 상자 형태로 제작된 제품의 천정 쪽의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야 하여 더욱 방사선 발생 장치가 두경부에 가까이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장 내부에서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 진행된 응급 검사의 특성 상 공장 내부의 용접 및 그라인더 소리로 인해 부착 중인 알람모니터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약 40분 동안 노출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폭 당시에는 이 피폭사건으로 인한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 ○○○○○에서 입수된 방사선 피폭선량 기록 확인서에는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당시 ○○○○○㈜)에서 근무한 2년 6개월간의 피폭선량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폭 사고 후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 1998년 4월 이후에는 거의 피폭선량계를 잘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였다고 한다. 다만 알람모니터는 부착하고 작업을 다녔으며 2018년 2월 이외에 기억하는 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비파괴검사 기간 동안의 갑상선 암에 대한 인과확률 계산
○ ○○○○○ 이사장이 발급한 근로자 ○○○의 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피폭선량은 아래표와 같다. 그러나 근로자 ○○○이 피폭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았었던 적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피폭선량이 0.1 m㏜ 이하로 측정된 23개월을 포함하여 1998년 1월이나 3월보다 낮게 측정된 모든 값에 대해 피폭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근무를 시작한 첫 20일인 1997년 12월을 제외한 1998년 4월부터 퇴사하는 2000년 5월까지의 26개월에 대해서 근로자 ○○○이 사고를 겪은 달인 2018년 2월을 제외한 기록 값 중 가장 높은 값인 2.40 m㏜를 적용하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갑상선암에 대한 인과확률 계산을 의뢰한 결과 95% 신뢰상한이 23.49%로 확인되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78호(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 최초 방사선에 피폭된 후 5년이 경과한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에게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3) 검토의견
○ 갑상선암
- 갑상선암은 가장 흔한 내분비 악성 종양으로 전체 악성종양의 1%를 차지하며 전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한국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악성질환으로 남성에서보다 여성에서 2~3 배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종양의 기원 세포에 따라 조직 형태가 달라 여포세포에서 기원한 분화암인 유두암과 여포암, 갑상선의 부여포세포인 C세포에서 기원하는 수질암, 분화암에 비해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저분화암, 미분화암(역형성암)으로 분류하며 림프종이 갑상선에 발생하기도 한다.
- 갑상선암 중 대부분은 분화암인 유두암과 여포암으로 유두암의 비율이 훨씬 높고, 수질암은 전체 갑상선암 중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분화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1~2% 로 알려져 있다. 유두암과 여포암과 같은 분화 갑상선암은 수술적 치료 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방사능 요오드치료 및 갑상선호르몬억제요법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10년 생존율이 각각 93%와 85% 로 매우 높다.
- 한편, 갑상선암의 발생에 관련되는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소인, 방사선 노출, 요오드 결핍 또는 과잉, 양성 갑상선 질환의 병력, 여성호르몬 사용 및 출산력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직업적 유해인자는 방사선노출 뿐이다.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131-요오드를 포함한 방사성요오드와 감마선만을 사람에서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발암물질이라고 정의하였는데, 방사선 노출은 DNA 손상을 유발함으로써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편, 상염색체 우성 또는 열성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족성 종양 증후군과 연관된 갑상선암의 발생과 관련되어 알려진 유전자 이상으로 APC(Adenomatous polyposis coli)유전자의 불활성화, PTEN(phosphatase and tensin homolog)유전자의 불활성화, PRKAR1a(protein kinase cAMP-dependent type I regulatory subunit alpha)유전자의 돌연변이, WRN 유전자의 불활성화 등이 알려져 있다.
- 또한 요오드 섭취량이 결핍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장기간(20년 이상)보낸 사람에서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높고 특히 여포암과 역형성암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오드 섭취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유두암의 빈도가 높다. 이러한 요오드 섭취량의 부족이나 과잉이 어떠한 기전으로 갑상선암의 발생에 기여하는지는 불분명하다.
- 이외에 기존 갑상선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갑상선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으며, 여성에서의 발생율이 높기에 여성호르몬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들도 있으나 이 역시 일관되지는 않다.
4) 근로자 ○○○에서 갑상선암의 업무관련성
○ 근로자 ○○○은 2018년 12월 44세의 나이로 갑상선 좌엽과 우엽에 각각 0.8 × 0.7 ㎝, 1 × 0.8 ㎝ 크기의 갑상선유두암이 5개의 절제된 림프절 중 4개에서 전이를 동반하고 있어 pT1bN1a 의 갑상선유두암으로 확진되었다.
○ 근로자 ○○○은 23세 때인 1997년 12월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채용 초기인 1998년 2월 작업 중 검사기구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이리듐이 두경부에 직접 피폭되는 일이 있어 이리듐이 방출되던 검사기구가 신청인의 머리와 불과 30 ㎝ 거리의 머리 위에서 방출되는 이리듐을 그대로 두경부와 호흡기로 흡입하게 되어 40여분 동안 현장에서 그대로 이리듐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은 현재는 항공사업 및 원자력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비파괴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로, 당시 사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알지 못하고, 관련 서류는 보존기관이 도과되어 폐기된 상태로 없이 작업자 피폭선량에 대하여 국가에서 유지 보관하는 자료가 전부라고 답하였다.
○ 한편 근로자 ○○○의 사고에 대한 진술과 동일하게 ○○○○○ 이사장이 발급한 근로자 ○○○의 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피폭선량에서도 1998년 2월의 노출량이 8.46 mSv 로 그 전 달인 1월의 1.17 mSv 와 그 이후 달인 3월의 2.40 mSv 보다 높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8년 4월 이후로는 피폭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1998년 1월과 3월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1998년 3월의 노출 수준이 매달 있었다고 가정하여 근로자 ○○○에서의 최대 피폭선량을 추정하였는데, 이렇게 추정한 2년 6개월간의 최대 누적 피폭선량은 74.53 mSv였으며, 2008년 원자력안전백서 및 2012년과 2016년의 원자력안전연감를 통해 확인되는 비파괴검사 근로자의 평균 피폭선량(표 3)이 연간 2~4 mSv임을 감안할 때 추정 피폭선량은 과소평가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그럼에도 이와 같이 최대 노출량을 추정하여 계산한 인과확률은 95% 신뢰상한이 23.49%으로 다소 낮은데, 99% 신뢰상환까지 고려하여도 38.26% 로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한편 방사선 노출은 가장 대표적인 갑상선암의 위험요인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도 그 연관성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갑상선의 방사선 노출은 갑상선암과 가장 관련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위험 요인이며,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131-요오드로 인한 내부 피폭이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용량-반응 관계를 보이면서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을 보이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한 연구 결과를 다른 종류의 외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갑상선암 발생 위험 증가를 설명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요오드 결핍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도 혼재되어 있기에 타당하지 않은데,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응급 복구 작업자인 103,427명의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추적한 갑상선암의 발생에 대한 연구에서 총 67례의 갑상선암이 발생하여 표준화발생율은 3.47(2.80 ~ 4.25)로 증가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외부 방사선 피폭에 따른 상대위험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와 같이 방사선 노출에 의한 갑상선암의 발생을 평가함에 있어 노출된 대상의 요오드 섭취량과의 교호작용이 잘 알려져 있다는 점과 한국인의 요오드 섭취량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근로자 ○○○이 수행한 방사선 비파괴 검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발생 위험도가 직접적으로 평가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 1996년부터 2002년에 걸쳐 국내 13,076명의 방사선 기술자를 포함하여 방사선에 노출되는 진단방사선근로자 36,394명을 159,189 인년동안 추적하여 암의 표준화발생율과 방사선 노출량에 따른 위험비를 평가하여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표준화 발생율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대상군을 4분위로 나눈 최고 노출 군에 해당하는 0.952 mSv 이상의 노출군(남성 7,610명/여성 1,489명)과 그 이하의 노출군(남성 17,412/여성 9,883) 사이에서의 위험비 역시 남자에서는 3.55(0.85~14.81) 여자에서는 3.88(1.09~13.75)로 여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위험비가 증가해 있었다.
○ 또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방사선노출 근로자 8,429명에서 63,503 인년을 추적하고 7,807명의 방사선비노출 근로자에서 48,301년을 추적하였다. 갑상선암의 경우 방사선노출 근로자에서 10례, 방사선비노출 근로자에서 8례가 발생하여 방사선 노출 여부에 따른 발생 위험 증가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위험비 1.06, 0.4~2.87). 다만 노출수준을 0, 0-1, 1-50, 50-100, 100 mSv 이상으로 세분하였을 때 100 mSv 이상 노출된 군에서만 위험비가 18.51(1.7~20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상태로 100 mSv 이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위험도의 증가가 보고되지 않았다.
○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감안할 때 근로자 ○○○은 23세 때인 1997년 12월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1998년 2월 사고로 인한 8.46 mSv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수준에 불과하여 급성 방사선 조사 증후군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이 아니면서, 당시에도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또한 이를 포함한 최대 노출 추정량이 74.53 mSv으로 다소 낮아 인과확률 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정도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근로자 ○○○의 갑상선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심의결과
○ 2020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갑상선암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3세 때인 1997년 12월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채용 초기인 1998년 2월 작업 중 8.46 mSv의 노출이 있었음이 확인되지만
②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비파괴검사종사자의 평균 노출량 및 근로자 ○○○이 측정 장비를 부착하고 작업한 1998년 3월의 노출량을 감안하여 최대로 추정한 전체 노출량은 74.53 mSv 로 판단되고
③ 이를 통해 추정한 인과확률 계산 결과 95% 신뢰상한이 23.49%으로 다소 낮은데, 99% 신뢰상환까지 고려하여도 38.26% 로 다소 낮고,
④ 국내에서 방사선 노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적한 연구 결과 일부 고노출 군에서만 갑상선 암 발생의 위험도가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⑤ 근로자 ○○○의 갑상선암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끝.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8.11.21.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2) 과거 산재이력
- 신청상병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3) 기초질환 및 가족력
- 특이사항 해당없음
4) 흡연력 : 2018년부터 금연(이전 25년동안 하루 반 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2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채용 초기인 1998년 2월 작업 중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과 평소 작업시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갑상샘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1997년 12월 ~ 2000년 6월, 2002년 9월 ~ 2002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가량 이 건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행하였으며, 이후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항만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점, 발병 전 20여년 전에 비파괴검사 업무 중 사고성 방사선 노출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업무수행 중 측정된 방사선 노출량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1997년 12월부터 약 2년 6개월 가량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던 당시의 TLD 미착용의 정황 및 비파괴검사 업무특성을 고려하면 측정수치 외에 추가로 측정되지 않는 방사선 노출이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갑상샘의 악성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