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허리통증 , 요천추부(요통)/척추 협착 , 요추부(제 4 ,5 요추간)/척추 협착 , 요추부(제5요추 , 제1천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25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 협착, 요추부(제4, 5 요추간)’ 및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척추 협착, 요추부(제5요추, 제1천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 6월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3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엉덩이와 무릎 밑이 당기는 증상으로 2020. 10. 23.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물 작업을 수행 할 시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힌 채 작업을 하며 흙, 조형틀(가다), 등을 들었다 놨다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허리를 회전하는 자세가 많아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 사업주 측에서는 생산일지 등 작업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하루에 생산가능한 송풍기는 소형 송풍기 30개, 대형송풍기는 10개미만이라고 진술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과 비슷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적 판단 - 2020.12.03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추간판 protrusion, ligament flavum hypertrophy, facet hypertrophy 소견 뚜렷한 신경관 협착 소견보입니다. - 요추 5/천추1번은 disc 팽윤 과 degeneration 보이나 협착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L-Spine MRI (2020-12-03) 판독 - L1-2; disc degeneration. - L2-3; disc bulge, disc degeneration. - L3-4; disc bulge, disc degeneration. - L4-5; Focal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LFT. FJH. --> Spinal stenosis. - L5-S1; disc degeneration. - Spondylosi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23 ○○○ : Lt buttock pain, XR; pelvic obliquity, L45, L5S1 disc space narrow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07. 1. 3. ~ 2020. 10. 23.(재해발생일까지 13년 10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 근무 시간 : 07:30-16: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60분),이외의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주물작업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07. 1. 3. ~ 2020. 10. 23. (13년 10개월) ○○○○○ - 주물작업 (4대보험 취득이력)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위 객관적 조사 내용 외) - 신청인은 1980년~1987년까지 약 7년 동안 ○○○○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9 년~현재까지 ○○○○○에서 31년 4개월 동안 주물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4대보험 취득 이력 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에서 2007.01.03.~2020.10.23.(부상발병일)까지 약 13년 10개월 근무한 것이 확인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금융거래내역 등) - 추가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측 의견서 상 입사일 등 현장조사 시 확인절차 필요) - 채용일자: 1989.06.10.- 근무시간: 07:30-16:00- 담당업무: 생산직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휴직, 병가, 퇴사 및 타 직장 취업 등) - 신청인은 2020.10.23.(부상발병일자) 이후로 2020.10.24.~현재까지 휴직 중이라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12.29.(화) ○ 참석자: 조사자2인, 사업주 1인, 동료근로자 1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어량 관련하여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함.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공정 관련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높이 및 중량 등을 실측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조형작업: 조형틀(가다)에 흙을 채우고 다듬어서 해당 제품의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용해 및 출탕작업: 용해로에 알루미늄 괴를 넣어 용해시키고 용해된 알루미늄을 출탕 바가지로 조형틀(가다)에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탈사작업: 조형틀에 맞게 제작이 완료 된 후 일정시간 식혀서 흙을 털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7:30-12:00 주물작업( 조형작업, 출탕작업, 탈사작업 )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6:00 주물작업( 조형작업, 출탕작업, 탈사작업 ) - 16:00-16:30 용해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조형(가다)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제작품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주물사를 이용하여 틀에 흙을 넣고 뒤집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송풍기의 주물 제작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채 작업을 수행하며, 아래 틀을 밑에 놓고, 제작할 가다를 틀 위에 올려 흙을 양손으로 한 움큼 집어 가다에 올린 후 흙의 고정을 위해 고정틀을 넣고, 작은 삽을 이용하여 흙을 가득 채워 우측 손으로 원형 다짐기를 잡아 평평하게 찍는 작업을 수행하고 가다 주위의 흙을 에어건으로 정리하여 한 면이 완성되면 흙이 채워진 가다를 양손으로 들어 옆에 놓은 후 다른 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2개의 가다를 겹쳐놓는 작업을 수행함. - 2개의 가다가 겹쳐진 후 그 위에 양면이 뚫린 틀을 놓고 큰 삽을 이용하여 약 2회 퍼서 흙을 가득채워 내부의 흙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우측 손으로 작은 삽을 잡아 약 2회 퍼서 우측 손으로 원형 다짐기를 잡아 평평히 만든 후 한 면의 가다와 틀을 허리를 굽힌채 양손으로 잡아 동시에 떼어내 한 면의 가다 모양으로 잡혀진 흙이 나오고 한 면의 가다를 제거한 틀을 한 면으로 제작된 흙에 올린 후 양손으로 뒤집어 반대편의 가다와 틀을 함께 떼어내어 2개가 겹쳐진 모양의 흙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반대편 모양의 가다와 겹쳐진 틀에 모래틀로 채우고, 삽을 이용하여 약 2회 퍼서 우측 손으로 다짐기를 잡아 속을 고르게 다지고 난 후 삽을 뒤집어 삽의 손잡이로 더 단단히 다지고 난 후 약 1회 삽을 이용하고 양손으로 흙을 가득채워 우측 손으로 원형다짐기를 잡아 평평히 만들어 쇳물을 붓고난 후 김이 빠질수 있도록 홀을 내고,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뒤집어 가다를 떼어내고 가다가 제거된 틀을 옆의 만들어진 흙 위에 올려 허리를 굽힌 채 전체를 양손으로 뒤집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취급,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동작, 무릎 꿇은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나) 용해 및 출탕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용해로에 알루미늄 괴를 넣어 용해시키고 용해된 알루미늄을 출탕 바가지로 조형틀에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조형틀에 용해된 알루미늄을 투입시키기 위해 작업 전날에 용광로 옆에 적재되어있는 알루미늄괴를 양손으로 1개씩 들어 용광로에 투입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당일 조형물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할 시 출탕바가지를 이용하여 용해된 알루미늄을 한바가지 퍼고 양손으로 잡아 조형틀에 부어서 투입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며, 출탕작업을 1개의 바가지를 퍼내면 알루미늄 괴를 1개 보충하는 작업을 병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탈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형작업을 마치고 쇳물을 부어 일정 시간 동안 식히고 난 후 틀에 있는 흙을 털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조형작업을 마치고 파이프를 통해 쇳물을 부어 일정시간 동안 식히고 난 후 허리를 굽힌 채 틀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흙더미에 흙을 털어내어 옆에 두고 안에 완성품과 함께 있는 틀을 양손으로 잡아 허리를 굽혀 뒤집으면 완성품은 빠지고 새로운 제작품을 만들기 위해 틀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89년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부상발병일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사업주 측도 동의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7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3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부상발병일 이후로는 현재까지 휴직중). 이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고, 신청인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약 7년간 ○○○○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2020년 10월 경 하지의 통증이 발생하여, ○○○ 진료, XR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L-Spine MRI는 본원에서 특별진찰 시 최초로 촬영함). ○ 신청인은 주물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조형 작업, 2) 용해 및 출탕 작업, 3) 탈사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주물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조형 틀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와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5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 (제4-5요추간)”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이 외 신청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2cm/7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89년부터 31년 4개월 동안 ○○○○○에서 주물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물 작업을 수행할 시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힌 채 작업을 하고, 흙이나 조형틀 등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를 회전하는 자세가 많아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는 등 장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3. 16. 개최된 제72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 협착, 요추부(제4, 5 요추간)’및‘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요통)’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척추 협착, 요추부(제5요추, 제1천추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3. 24. 개최된 제7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 상에서 신청인은 ○○○○○에서 2007년 1월부터 상병진단일까지 약 13년 10개월간 주물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에서는 1980년부터 약 7년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는 1989년부터 약 31년 4개월간 주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주물 작업자로 업무 수행 중 조형틀에 흙을 채우고 다듬어서 해당 제품의 모형을 만드는 조형작업과 용해로에 알루미늄 괴를 넣어 용해시키는 작업 및 흙을 털어내는 탈사 작업 등 주물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및 비틀림,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고려하면 허리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척추 협착, 요추부(제4, 5 요추간)’ 및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요통)’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척추 협착, 요추부(제5요추, 제1천추간)’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 협착, 요추부(제4, 5 요추간)’ 및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요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 협착, 요추부(제5요추, 제1천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