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326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타 개인정보 생략)선생님(확진자)과 수시로 데스크, ○○○실 왔다갔다 하며 자주 대면하였고 특히 12월 14일엔 ○○○실안에 있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으며, 그 공간은 창문이 없고, 전혀 환기를 못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문을 열고 들어갈때 순환이 안되었던 공기가 신청인에게 바로 전달이 되며 그 안에서 x-ray 처방과 촬영 순서 관련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타 개인정보 생략)선생님은 코로나 확진이 되었고 본인은 그 선생님과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중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및 확진되어 격리통지 받음. ○ 자문의 소견 - 자료검토상 상기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 환자 상담 및 진료보조 ○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10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02.26.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4일, 1주평균 32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18.01.22. ~ 2020.02.26. □□□□□ - 2017.08.01. ~ 2018.01.06. □□□□ - 2015.09.03. ~ 2017.01.21. ㈜□□□□ - 2014.03.01. ~ 2015.03.24. □□□□ - 2013.11.04. ~ 2013.12.01. 14일동안□□□□□ - 2013.03.01. ~ 2013.09.01. ○○○○○ - 2012.10.08. ~ 2012.12.08. ○○○○○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 업종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일반의원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수 : 5명 다. 업무(작업)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환자 상담 및 진료보조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7:00 - 휴게, 식사시간 : - 2)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관내 역학조사 결과 ○ 대 상: ○○○(여/28세) ○ 확진일자: 2020. 12. 18.(금) ○ 조사일시: 2020. 12. 19.(토) ○ 주요사항: - 12.16. 발열 - 12.18. ○○ ○○ 선별진료소 검사(확진자의 동료로 검사) - 12.18. 양성판정 ○ 이동동선 - 20.12.14. : 직장 도보 직장동료((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와 함께 식사 - 20.12.15. : 커피숍, 직장 도보 (마스크 착용) - 20.12.16. : 직장 중복 - 20.12.17. : 직장동료((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검사결과 확진 - 20.12.18. :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판정 ○ 확진 이후 경과 - 20.12.18. ~ 20.12.19. : 자가격리(병상대기) - 20.12.20. ~ 21.01.07. : 생활치료센터 격리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과거 동일(유사)질병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확진자 일자별 동선 및 접촉자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사업장에서 환자 상담 및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 근무 중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동료와 접촉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