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연골판 파열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27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0월 23일에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에 사용할 타일박스를 운반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로 무릎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10월 23일 1일간 (2.5시간) 공사현장에서 타일박스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일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이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빠른 작업 수행을 위해 뛰면서 작업을 하여 더욱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1) 2017.03.20. ○○○
- 수기 진료기록지 첨부
2) 2017-05-29 ○○○○
- pain knee both (rt>lt)을 주소로 내원함.
- 2개월전 trauma Hx 없이 증상 발생하였으며 med joint pain 및 걸리는 느낌 발생하여 내원.
2017-07-03 ○○○○ RT KNEE MRI
Medial meniscus 의 posterioir horn에 increased signal intensity 가 있고 articular side로 extension 함.
그 외 cartilage, bone marrow에 특이소견없고 PCL, collateral ligament에 continuity는 유지됨.
ACL에 increased signal intensity가 있음.
1.Horizontal tear in medial meniscus.
2.R/O Sprain of ACL.
2017-07-17 ○○○○
R/O MM tear knee Rt.
S)
통증 악화되는 양상
천천히 걸을때는 괜찮으나 속도 오르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쪼그려 앉을 때 통증파열 심하지 않아 당장에 수술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증상 악화 및 파열 진행 시 수술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업종 : 일반건축 및 토목, 조경, 문화재보수단청업, 환경수질방지시설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작업자 수 : 4명
○ 현장방문 : 현장 미방문
- 미방문 사유 : 현장 완공으로 인한 작업 종료(신청인 동의)
- 기타 : 보헙가입자 측에 산업재해 진행 여부 및 현장조사 일정을 조율하고자 했으나 해당 신청인이 당사에서 근로한 사실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산업재해 진행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음.
○ 작업량산정 : 최종 사업장은 신청인 근로사실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신청인이 진술한 작업량을 산정하여 작성함.
○ 참고사항 :
- 신청인이 최종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주)측 관계자는 해당 신청인에 대한 근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목격자인 신청인 동료 인우보증서, 통장거래내역서, 신분증을 제출함.
- 신청인은 4층 건물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업무내용
○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타일박스를 사다리 차에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타일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 위로 올려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3~4m 이동 후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타일박스를 골반 높이 로 들어 올려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타일박스를 적재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타일박스(18kg, 14kg, 22kg, 24.5kg, 20kg, 24kg)
- 이동거리 : 2~10m
- 총 취급 중량물 : 총 5,834.5kg(1인 작업)
· 타일박스(18kg) × 60박스 = 1,080kg ÷ 2인 작업 = 540kg
· 타일박스(14kg) × 59박스 = 826kg ÷ 2인 작업 = 413kg
· 타일박스(22kg) × 19박스 = 418kg ÷ 2인 작업 = 209kg
· 타일박스(24.5kg) × 178박스 = 4,361kg ÷ 2인 작업 = 2,180.5kg
· 타일박스(20kg) × 58박스 = 1,160kg ÷ 2인 작업 = 580kg
· 타일박스(24kg) × 86박스 = 2,064kg ÷ 2인 작업 = 1,032kg
· 타일박스(평균 22kg) × 160박스 = 3,520kg ÷ 4인 작업 = 880kg
- 작업량 : 1) 타일박스 270박스 운반/일일(1인 기준)
2) 1회 운반 시 2박스 운반, 1분 소요
- 참고사항
· 1회 운반 시 2박스씩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 운반 시 뛰면서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 운반 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작업은 없었으며 평지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4층에 사용되는 타일박스는 총 461박스로서 1층에 사용되는 타일박스는 160박스이며, 2~4층에 사용되는 타일박스 중 70~80%를 혼자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신청상병 확인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확인되며 수평파열 영상으로 만성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 종합 소견
- 업무별 신체부담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음.
- 수행비율 100% 운반, 평가점수 3
- 신청인은 2016년 10월 23일에 2.5시간 동안 타일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담이 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른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시 약 5,834.5kg 가량의 타일을 운반하여 무릎 부담이 일시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진술을 모두 받아들인다 해도 단시간의 근무로 무릎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움.
- 그 외에 약 8개월간 내장목공 및 인테리어공으로 근무한 이력(2014년 7월~2015년 10월) 등의 과거 직력을 감안하여도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청 상병인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4) 과거 병력 등
○ 산재이력 : 없음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70kg, 우세손 : 우
○ 개인적 운동이나 취미 : 없음
○ 음주 및 흡연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보험가입자 의견,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년 10월 23일 1일간 (2.5시간) 공사현장에서 타일박스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일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이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빠른 작업 수행을 위해 뛰면서 작업을 하여 더욱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4대보험 가입이력상 내장목공 및 인테리어공으로 10개월여가량 근무한 직력이 확인되며 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객관적 기록은 없으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다.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에서의 타일운반작업은 무릎부담은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작업시간이 2.5시간에 불과한 점, 신청인의 이전 직력에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짧은 점, 신청 상병과 관련한 증상 발현이 업무수행 이후 1년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 작업빈도, 시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