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29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배송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15년 8월경 박스를 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점차 악화되어 2015년 12월 퇴사하였으나 허리의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2015년 8월경 박스를 들다 최초 통증을 느꼈고,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점차 악화되었음 - 산재 신청 제도를 몰라 신청이 늦어지게 되었고, 허리의 통증이 당시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기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음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안 함 - 당시 ○○에 근무한 배송기사들은 하청업체(○○○○○)에 위탁운영 중이었으며, 신청인은 당사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으로 추정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5년이 지난 개인정보 자동파기로 인해 정보를 일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 6. 15.) - LBP, abuout 2-3 months ○ ○○(2015. 9. 1.) - back pain, os - L4-6 disc space narrowing(+) - Diagnosis: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 11. 7.) - 4~5개월 전 다리저리고 허리통증(누워 있을 때가 가장 불편, 똑바로 누워있으면 다리가 저림) - x-ray상 디스크 소견, 침 치료만, 무거운 걸 나르는 일을 함 ○ □□□□□(2016. 2. 2.) - low back pain 수개월 전, 최근 들어 악화 - radiating(+/-), peudoclaudicaton(-) - SLRT(30/f), Patrick test(-/-), motor intact - Spasm & TrPs: both L-paraspinalis, G.medius - Tenderness on L4,5,S1 spinous process ○ ○○ TL-spine MRI(2016. 2. 19) - The TSE sagittal and axial T1W and T2W images were done. The right central right subarticular zone disc extrusion with dural sac compression is seen un L5-S1 The right central zone disc extrusion with dural sac compression is seen in L4-5 The marginal osteophytes and decreased disc signal intensity changes on sagittal T2W image are noted in thoracolumbar spine ○ ○○○○○ 수술명(2016. 6. 13.) - Laminectomy partial on L4-5, L5-S1 Rt - Discectomy partial on L4-5, L5-S1, Rt - Guardix apply and epidural gelfoam graf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2020. 8. 20.) - MRI상 L4-5-S1에 추간판탈출이 관찰됨.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우측) 2) 특별진찰 소견(◇◇ 신경외과) - 수술 전 MRI 검사 상,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배송보조 ○ 근로형태: 일용 /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5. 7.~ 2015. 12.(6개월) ○ 근무시간: 09:00~17:00(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 식사시간: 당일 배송에 따라 유동적임(약 30분) ○ 휴게시간: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6. 1. 11.~2016. 1. 14. ㈜○○○○○, 백화점 안내원, 산재보험 ○ 2015. 7.~2015. 12. ○○○○○, 배송보조, 급여통장 ○ 2014. 12. 11.~2015. 2. 6. ㈜○○○○○, 현금후송, 산재보험 ○ 2011. 7. 1.~2012. 4. 14. 주식회사 ○○○○○, 휴대폰액정 생산설비 감시, 산재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백화점 안내원 4일, 배송보조 6개월, 현금후송 2개월, 휴대폰액정 생산설비 감시 10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은 당시 ○○○○○(주) ○○○○○ 협력업체이며, 객관적 자료상 신청인이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당시 급여이체내역을 제출받아, 근무기간을 산정하였고, 정확한 입퇴사일은 신청인이 기억하지 못하나, 2015년 7월초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 퇴사 후에도 신청인은 ㈜□□(□□□□ 매니저), ○○○○○(홀서빙)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직업력은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산정함 - 신청인이 허리의 신체부담을 호소한 ○○○○○ 외에 백화점 안내원, 현금후송, 휴대폰액정생산 설비 감시 업무(생산설비 육안 확인)는 신체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소속: ○○○○○(○○○○○(주) 협력업체) ○ 근무장소: ○○○○○ ○ 수행업무: 배송 보조 ※신청인은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주)의 협력업체인 ○○○○○ 소속으로 ○○○○○에서 배송기사 보조로 근무하며, 물류정리 및 배송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여,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업장에서도 5년이 지나 당시 자료가 파기되어 신청인이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신청인에게 급여이체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6회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근무기간을 6개월로 산정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는 각 납품처에 복합기, A4용지 박스, 카트리지, 잉크 등을 배송하는 곳으로 신청인은 배송기사의 보조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전날 입고된 물류에 대해 오전 1시간 정도 배송지 별로 분류작업 및 차량상차 작업을 수행하고, 배송기사와 함께 각 배송지로 차량이동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배송기사 4명, 보조 3명(신청인 포함), 물류센터관리자 2명) ※ 작업영상은 당시 현장을 확인 할 수 없어, 보유하고 있는 물류정리 및 배송(상하차) 영상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유사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나) 물류정리 및 배송보조 작업(동영상. 물류정리 및 배송보조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물류박스를 배송지 별로 분류 및 상차하여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선자세로 들어 배송지별로 분류함 : 허리를 굽힌 자세로 분류된 박스를 들어 차량에 상차함 : 차량에 탑승하여 배송지로 이동함 : 각 배송지에 도착하면, 수량에 맞추어 박스를 하차함 ○ 작업시간 : 7.5시간/일(차량이동시간 포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A4용지 박스 12.7kg ※ 기타 소모품, 카트리지, 잉크 등 1kg 미만의 물품도 취급하나, 신청인은 주로 A4용지 박스를 취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량 : 일일 A4용지 30박스/인 취급 : 1박스 당 분류/상차/차량 내 정리/하차로 4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하므로 일일 120회 이상 들기/내리기 작업 수행 : 일일 5~6군데 방문 배송 ○ 신체부담 : 허리의 전방굴곡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일일 취급 중량 1,524kg 이상 : 차량의 화물칸에서 박스 들기/내리기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바닥에 있는 박스를 들어 올려 적재할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0. 12. 17.) 1)상병 - 수술 전 MRI 검사 상,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2015년 8월경 박스를 들다 최초 통증을 느꼈고,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점차 악화되었다고 신청인은 진술함. - 2016년 2월 ○○○○○에서 시술. 2) 업무관련성 - 수술 전 영상에서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2016년 1월까지 배송 보조 작업자로 근무기간이 약 6개월이고, 12.7kg 정도의 A4 용지 박스를 1일 120회 가량 들고 내린 업무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4월(1회), 11월(1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11월(10회)] - M7965. 사지의 통증, 골반부분 및 대퇴 [12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2월(3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월(2회), 3월(4회), 4월(2회), 6월(2회_수술)]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5월(2회)]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 체중 68㎏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배송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급여통장 등의 자료를 통하여 신청인이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6개월간 배송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작업 특성 상 중량물 작업에 노출되었으나 노출이력이 짧고 중량물이 심하지 않은 점, 입사 이전부터 허리부위 진료 내역이 확인되는 점, 6개월 기간에 심각하게 해당 상병의 악화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