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위암(advanced gastric cancer)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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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330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진행성 위암(advanced gastric cancer)’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4월 레미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제품 생산, 출하, 기계관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7월경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상복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7년 10월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출하, 생산, 기계관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진행성 위암(advanced gastric cancer)’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작업 중 노출된 시멘트 및 골재 분진, 용접 흄, 콘크리트 제조시 사용되는 혼화재 및 혼화제 등에 의해 위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 진행 위암, 림프절 및 복막 원격전이로 2017. 11. 13.부터 항암치료 시행함. 항암치료 반응이 좋아 2018. 9. 20. 근치적 위암 수술(위전절제술 및 위 주위 림프절 곽정술)을 시행 받음. 향후 보조적 항암치료 요구되며, 주기적인 외래 경과 관찰 및 정기검사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내시경 조직검사, 수술 후 병리검사에서 위암 인지됨.
○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여부 : 불필요
- 소견내용 : 상기인은 2009~2019 레미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위암 진단받음. 작업중 시멘트 분진, 용접 흄 등의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유해요인과 위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전문조사의 이득이 낮음.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 재직기간 : 2011. 4. 6. ~ 2019. 10. 31.
- 직종 : 생산관리직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7:00 ~ 19:00
○ 과거 직업력
- 2009.3.16. ~ 2011.3.31.: □□□□□
- 2008.07.22. ~ 2008.08.30.: 주식회사 ○○○○○
- 2007.10.08. ~ 2008.07.18.: 주식회사 □□□□□
나. 당사자 주장
○ 신청인
- 신청인은 2011년 4월 회사 설립 당시 입사하여 1주 6일, 1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작업 중 시멘트 분진과 골재 이동시 발생되는 먼지, 산소 절단과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 흄, 콘크리트 제조 시 사용되는 혼화재 및 혼화제, 콘크리트 코팅 제거 작업 시 발생되는 부유물과 매캐한 냄새 등 각종 유해물질에도 노출되었으며 작업 시 보호구는 마스크와 면장갑, 안전화 등이 전부였음.
-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건이 되면 그때그때 식사를 해야 해서 식습관이 불규칙하게 되었고, 건강에 이상 증상을 느껴도 제때 치료 받기 어려울 정도로 작업량이 많았음.
-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및 각종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위궤양을 위암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음.
○ 보험가입자
- 당사에서 근무환경은 동종업계의 다른 레미콘 회사의 근무여건도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당사의 설비시설 등 제반여건이 타사에 비하여 양호한 상태이며 여수 소재의 동종업계에서 근무환경 때문에 관련 질병이 발병한 사례가 없음
- 출퇴근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량 확인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다. 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 발령 사항
- 2011.4.6. ~ 2019.3.31. □□□□(주) 생산팀
- 2019.4.1. ~ 2019.10.31 □□□□(주) 영업팀
○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진술)
-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 출하 준비를 위해 이를 새벽 출근하여 1일 12시간 이상을 꾸준히 근무하였고 주 6일은 기본이며 출하 및 기계수리가 있는 날에는 일요일은 물론 명절, 국경일에도 근무하였음. 타 회사에 비해 1호기만을 운용하는 회사 실정으로 생산 중에도 정비와 유지보수를 지속해야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음.
-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 식품 섭취 : 근무기간 대부분을 신청인 홀로, 또는 인력이 겨우 충원되면 신청인 포함 두 명이 출하, 생산, 기계관리, 환경관리 등을 모두 수행하였기 때문에 밥을 제 때 먹는 것을 고사하고 컵라면이나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음.
- 유해물질 : 시멘트 분진과 골재 이동시 발생하는 먼지, 기계 유지보수시 산소 절단과 용접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용점 흄, 콘크리트 제조시 첨가물로 사용되는 혼화제 및 혼화재, 콘크리트 코딩제거 작업시 발생된 부유물 등 각종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었음.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병력
- 2011.3.20.~2017.9.15.(3일)/ ○○○○/ 기타급성위염
- 2011.10.12.~2015.8.29.(10일) / □□ / 상세불명의위염
- 2017.07.01. / ○○○○/ 상세불명의비감염성위장염및결장염
- 2017.07.07./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 2017.09.15. / ○○○○/ 상세불명의비감염성위장염및결장염
- 2017.9.20./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 2017.10.10./○○○○/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 2017.10.18./○○○○/위의체부의악성신생물,진행형
○ 일반건강검진내역 : ‘내용없음’으로 회신받음
○ 특수검진 : 유해인자 기타광물성분진 검진소견(정상)
○ 가족력 : 2017년 5월 자녀 뇌종양 진단
○ 사회력
- 음주력: 주 0.5회, 1회 소주1병, 음주기간 2003년 ~ 2017년
- 흡연력 : 1일 1/3갑, 흡연기간 2007년 ~ 2017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년 4월 레미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제품 생산, 출하, 기계관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7월경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상복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7년 10월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출하, 생산, 기계관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진행성 위암(advanced gastric cancer)’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1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작업 중 노출된 시멘트 및 골재 분진, 용접 흄, 콘크리트 제조시 사용되는 혼화재 및 혼화제 등에 의해 위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진행성 위암(advanced gastric cancer)’확인된다.
신청인이 위암이 발병하는 호발연령대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고, 작업 중 최근 위암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각종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연장근무가 잦고 그 근로여건 등이 열악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일반적으로 위염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위암을 발생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시멘트 분진, 용접흄, 혼화재 등 화학물질 또한 위암에 대한 역학적인 근거는 현재로서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진행성 위암(advanced gastric cancer)’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