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쪽(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331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3 .2. ○○○에 입사하여, 약 7년간 ○○○○ ○○○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 ○○○ 공장 수송반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건강검진에서 폐 CT 촬영 후 이상소견을 받아 2016. 8. 11. 폐암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5년간 ○○○에서 석탄 수송부터 건류, 소화까지 계속 ○○○○○ 공정에서 근무를 하였고 석탄, 코크스 취급 등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점, 재해사업장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신청인은 야드 및 ○○○○○ 공정에서 고농도의 탄분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와 BTX가 배출되고 특히 장입구 인근에서 장시간 근무 하였던 점, 인접한 소결 공장에서 역시 고농도의 탄분진 및 페놀화합물,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니켈화합물 등이 발생하는 점, 다양한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집중 노출되는 ○○○○○ 고정주변에서 작업자에게서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점. 수송반 및 선탄반 작업 이외에 ‘자주관리’와 ‘마이머신’은 업무를 하면서 설비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평시에는 약 2시간 이상, 작업이 길어질 때에는 8시간 이상 코크스로 위에서 작업하는 등 코크스로 상부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상당하였던 점, 오후 조 3시간은 거의 용접 업무를 하였고 부식 방지를 위한 도색, 설비 세척, 주유관리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솔벤트와 신나, 조경유 등 각종 발암물질을 사용하였던 점, 탄분진과 각종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복합 노출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당사에 입사 후 선탄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선탄 공정 모든 작업은 능숙하게 수행가능하며 선탄공정의 경우 현장 담당설비 점검(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후 사무실로 복귀해서 주로 사무 업무를 하였고, 휴식 시간은 상주 근무자의 경우 중식시간을 이용하며 휴게실을 사무실 옆에 설치되어 있고, 선탄 공정에 용접 작업장은 없으며 선탄공정 직원은 용접 작업을 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1997년부터 고혈압 판정 및 2016년 당뇨 주의를 받았으며, 과거 검진결과 및 주변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약 20년간 흡연 후 금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근무환경(분진)으로 인한 발병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16. 8. 2. ○○○○○ CT Chest> 결과 A solid nodule, LUL, slightly increased, R/O lung cancer(T1a). LN enlargement, 10L. <2016. 11. 8. ○○○○○ 외과병리검사> DIAGNOSIS: Lung, left upper lobe, lobectomy: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ntiated, predominant acinar pattern <2016. 11. 30. ○○○○○ CT Chest> 소견 2016-10-11 chest CT와 비교함 Left upper lobectomoy를 시행한 상태임 Left pleural effusion 있음 Right hilar LN가 커져 있음 양측 lung에 새로운 nodule은 없음 Scan에 포함된 상복부에서 liver와 both adrenal gland에는 특이소견 없음 결과 S/P LUL lobectomy. LN enlargement, 10R Pleural effusion, left. 2) 주치의 소견 - 상환 상기 진단 후 20.11.2부터 항암치료 중이며 후 장기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됨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6년8월 폐암으로 진단됨. 1983년부터 재해발생 시점까지 (주)○○○에서 ○○○○○ 공정 수송부에서 근무함. □□□□□는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임. 직업력 및 작업공정이 명확하고, 관련 공정에서 유해 발암인자 및 노출 수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가능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담당업무: 설비 점검 및 관리 ○ 근무기간: 1983.3.2.~2016.8.11.(33년 5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3조 3교대근무(신청인 진술), 09시~18시(사업주 진술)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 공장 및 □□ ○○○ 공장 수송반에서 설비 점검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2) 작업내용 (신청인) - 선탄공정 업무: COAL YARD에 적치된 COAL(유연탄)을 리크레이머 불출설비로 불출하여 Belt, Convdyor 설비로 이송하여 Surge BIN에 일시 저장, 크라셔에서 파쇄 후 브랜딩 빈(14개 호피)에 탄종별로 입조하여 정량불출기로 탄종별로 일정한 배합에 의하여 불출하여 COAL BIN에 입조 작업하는 업무 - 선탄계수송공정 업무: ○○○○○(○○○○○)에서 전류된 코크스를 소화차로 일정 타임 소화 후 와프(wharf)에 적취하면 소화차에서 소화되지 않은 잔화 coke(적열코크스)를 살수장치를 통하여 살수하고 일정시간(약 30분) 방치하여 수분을 다운시킨 후(수분 5%이하) 스크레퍼를 이용 불출 후 Belt Conveyor로 이송, 카터 설비에서 분리하여 Bunker 설비로 이송, Screen을 이용 + 25m/m로 선별하여 +25m/m는 코크스 빈으로 이송하여 Coke BIN에 입조 재고관리하며 ?25m/m는 소결공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업무 - 부가적인 작업으로 업무시간 중 2~3시간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입사 초기에는 설비 수명 연장을 위하여 일과 후 1~2시간정도 ○○에서 생산되는 타르를 Belt Conveyor Support 앙카볼트 도색 작업을 하였고, 설비 오염부 세척작업(세척제: 신나), 마이머신 및 설비관리로 설비 부식 방지를 위하여 페인트 작업을 한 달에 휴무일을 이용하여 1~2일(8시간) 수행하였음 3) 작업환경 (신청인) - 선탄작업은 석탄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작업 수행 중 많은 분진이 발생하나 집진설비의 열악함과 보호장비 미비함으로 인하여 분진에 그대로 노출되어 침이나 가래에 새까만 탄가루가 섞여 나오는 어려움이 있었음 - 야드에는 약 30만톤의 원료탄이 적치되어 있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비산되어 환경을 오염하는 주범이 되었고, 석탄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belt conveyor 이송 중 발생되는 분진이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쳤음 - 입사 초기 안전보호구 지급품은 거의 없었으며 개인이 준비한 방한 마스크가 전부인 상황이였음 (사업주) - 신청인은 선탄공정 설비반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동료는 8명임(동일 직종 근로자들 중 신청 상병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직원은 없음) - 신청인이 수행한 선탄공정의 특성 상 특정 개소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옥내외에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라 작업장 면적을 가름하긴 어려움 - 해당 공정은 석탄(선탄)을 취급하는 공정으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법적 노출기준 이하수준임 - 분진 노출시간은 설비 이상 등으로 점검 및 조치 작업 시 1시간 전후이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며, 분진 발생개소는 국소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선탄공정에 용접작업장은 없으며, 선탄공정 직원은 용접 작업을 하지 않고, 용접 작업은 필요 시 정비 전문업체에서 수행함 - 보호장구: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방진복 등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 3. 8.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 9. 17.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 6. 22. ○○ ‘기관지및폐의양성신생물,왼쪽’ ○ 2016. 6. 24. ~ 2016. 7. 15.(3회) ○○○○ ‘폐의기타장애’ ○ 2016. 8. 2. ~ 2016. 8. 11.(5회)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왼쪽’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결과 ○ 2011. 6. 8.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비활동성) ○ 2012. 6. 7.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정상) ○ 2013. 5. 28.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정상) ○ 2016. 6. 17.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정상) ○ 2018. 11. 26.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비만, 유질환(고혈압) -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정상) 4)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8kg ○ 흡연력: 금연(과거 20년 흡연 일 10개비). 2016년 건강검진문답서 상 ○ 음주력: 금주(과거 주3회 회당 소주8잔). 2016년 건강검진문답서 상 ○ 과거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5년간 ○○○○○에서 석탄 수송부터 건류, 소화까지 계속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근무를 하였고 석탄, 코크스 취급 등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점, 재해사업장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다양한 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집중 노출되는 코크스 오븐 고정 주변에서 작업자에게서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점, 탄분진과 각종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복합 노출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신청인은 1983. 3. 2.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 5개월간 ○○ □□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하였고, ○○○○○ 공정에서 석탄수송, 건류, 소화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PAH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