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332 · 판정일: 2021-04-09

주문

고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발파 및 천공 작업을 수행하던 건설 근로자로 2019. 3. 1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지막 사업장뿐 아니라 약 30년간 근무한 모든 사업장에서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화액으로 발파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소견 ○ 근로복지공단 ○○ 1차 특별진찰 결과_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19. 5. 22. 검사): FEV1/FVC 72%, FEV1 74% - 2회차(2019. 7. 16. 검사): FEV1/FVC 62%, FEV1 57% ○ 2차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19. 11. 20. 검사): FEV1/FVC 78%, FEV1 49% - 2회차 검사 실시 못함 2) 이외 의무기록 ○ 2013년 7월 5일 ○○ - 누우면 악화되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 - 응급실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6,040 /㎕ (호중구 72.4%), CRP 27.4 ㎎/L, CK-MB 1.8 ng/㎖, Troponin I 0.06 ng/㎖, NT-ProBNP 4,153 pg/㎖이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도(pH) 7.43, 이산화탄소 분압 32 ㎜Hg, 산소 분압 85㎜Hg, 중탄산염 21.2 mmol/L - 당시 적합성은 있지만 재현성은 없는 폐기능검사(7. 8)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2.52 L(정상 예측치의 85%), 1초량(FEV1)은 1.86 L(92%), 일초율(FEV1/FVC)이 74% 로 환기장애가 없음. - 심초음파검사(7. 8) 결과에서는 좌심실 구혈율이 49% 이면서 전반적인 벽운동 저하가 확인되는 한편 우심실수축기압이 43 ㎜Hg 로 경도의 안정기 폐고혈압이 확인됨. - 기관지내시경(7. 8)에서는 특이 이상이 없었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7. 5)에서는 석회화된 종괴가 우중엽에서 확인됨. ○ 2020년 1월 16일 ○○○○ - 약 한 달 전부터 팔, 다리의 힘이 빠지고 옷을 입을 때 손이 마음대로 잘 안되고, 장갑을 잘 벗지 못하게 되는 등 손과 발의 위약감을 호소 - 심초음파검사(1. 17) 좌심실수축능 정상, 우심실 수축기압은 29 ㎜Hg로 확인됨 - 뇌 자기공명촬영에서 심한 혈관협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총경동맥의 다발적인 동맥경화반(plaque)에 의한 협착이 있어 이에 의한 뇌경색 가능성이 있으면서 정신과적 증상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질환의 동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혈소판제와 고지혈증치료제, 항불안제 등 경구 약물을 투약하며 조절하기로 한 뒤 2020년 1월 23일 퇴원. ○ 2020년 5월 18일 ○○○○ 재입원 - 식욕부진과 화를 잘 내는 양상, 걸음걸이가 이전보다 나빠지는 증상을 호소 - 혈액검사 결과 BUN/Cr 이 88.7/8.36 ㎎/㎗ 으로 이전 1월 입원 시의 결과인 10.9/ 0.85 ㎎/㎗ 와 비교하여 급격한 악화가 확인됨. - 뇌 자기공명촬영에서는 새로 발생한 특별한 이상이 없어 정신과에 협진하여 약물을 조절하는 한편 신장내과에 협의진료하고 기존 투약중인 약제 중 항혈소판제와 항불안제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 2020년 5월 19일 신장내과로 전과 - 2020년 5월 26일 투석 전후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폐 혼탁이 투석에 호전되지 않고 있어 호흡기내과에 협진, 호흡기내과에서는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할 것을 권고함. 마지막으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9,640 /㎕(호중구 92.4%)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전해질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신기능과 간기능검사는 시행하지 않음. ○ 사망진단서(○○○○ 발급) - 사망일시 2020년 5월 28일 3시 37분 - 직접사인: 급성 신부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굴진(7년 11개월))/채탄(7년 7개월)/선관(1년 2개월)/외운반(3개월) 작업 수행 - 2017년 폐질환 연구소회신서의 개인 진술 참고 ○ 근무기간: 1980. 4. 11. ~ 1987. 9. 28.(7년 6개월) 2) 전체 광업소 직업력(고용정보이력 및 개인 진술 참고) ○ ○○, 1971년 ~ 1973년(2년)-채탄, 개인 진술 ○ □□□□(주), 1975년 ~ 1979년(5년)-굴진, 개인 진술 ○ ○○, 1980. 4. 11. ~ 1987. 9. 28.(7년 6개월)-채탄 등, 산재 ○ □□, 1987년 ~ 1988년(1년)-채탄, 개인 진술 ○ △△, 1988년 ~ 1989년(1년)-채탄, 개인 진술 ※ 총 광업소 직력: 16년 6개월1) 최종 사업장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상수도 공사에서 발파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로서 확인되는 근무이력이 수일에 지나지 않음. 과거 직력 및 상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전문조사 필요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1. 1. 20.) ○ 처리경과 및 특별진찰 결과 -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의뢰 후 2019년 5월과 7월에 두 차례 검사하였으나, 각각 재현성 부족과 협조가 부족한 상태이면서 두 검사상의 결과 차이가 커 재특진을 요청함. - 이후 근로복지공단 □□에 재특진 의뢰하였으나 2019년 11월 1차 검진 후 재해자 사망함. 1회 실시한 검사 결과 역시 협조가 부족하여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1.26 L(정상 예측치의 40%)이고 1초량(FEV1)이 0.98 L(49%)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2019년 5월 22일 검사를 기준으로 2개월 및 6개월 만에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노력성 폐활량과 1초량이 빠르게 감소한 결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 ○○○이 사망 무렵 신뢰한 폐기능 검사 결과 중 가장 신뢰할만한 폐기능검사는 2019년 5월 22일 시행된 노력성폐활량(FVC)이 2.11 L(정상 예측치의 67%)이고 1초량(FEV1)이 1.52 L(74%)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2%으로 경미한 제한성 환기장애만이 확인된다.’ ○ 직업력 확인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국민연금가입자증명원, 산재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을 확인한 바, 1970년~2009년까지 사업장에서 착암공, 콘크리트공, 노즐공,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이력 확인됨. ○심의 결과 - 자료에서는 일부만 확인되더라도 자녀의 생활기록부와 과거 의무기록에서 약 30년 동안 터널공으로 근무하였던 점이 반복하여 확인되고 있다는 점과 11건의 산재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종합하면 30년 동안 터널에서 착암, 숏크리트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만함. - 이러한 작업 중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암석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어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지만, - 사망하기 5년 10개월 전인 2013년 7월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평가한 일초율이 74% 로 확인된 점 및 근로자 김용학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특별진찰을 위해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중 가장 신뢰할만한 검사 결과인 2019년 5월 22일의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평가한 일초율이 72% 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발생하지 않았다. - 한편, 근로자 ○○○은 2020년 5월 28일 ○○○○에서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급성 신부전에 의한 전해질이상이나 산-염기 불균형에 따른 급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 역시 직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라. 작업 내용 등 - 작업 내용: 착암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화약으로 발파하는 작업 - 근무 시간: 평균 12시간 교대근무 - 동료근로자 수: 최대 24명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2010년 상세불명의 천식 - 2011년 급성기관지염 외 (2건) - 2013년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외 (5건) - 2014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진폐정밀진단이력 - 2018. 7. 25. ~ 7. 27. 진폐소견 0/1, 기타소견tbi, 폐기능 F1 ○ 산재 처리 이력 - 1988. 6. 5. 우측 제2지 근위골 골절, 우수부 찰과상 - 1990. 3. 8. 다발성 안면부 경부 이물질 - 1990. 11. 12. 각막궤양(우안) - 1993. 3. 16. 우측상완골 외측과염 - 2011. 7. 28. 좌슬부 슬개골 골절, 좌슬관절 창상감염 및 화농성 관절염 - 2019. 1. 7.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 흡연력(본인 진술): 과거 45년간 1일 1갑 이상 흡연, 7~8년 전 금연 ○ 신체조건: 152cm 4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77년부터 약 30년 간 착암공 등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19년 3월 26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2020년 5월 28일 ‘직접 사인: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고인은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국민연금가입자증명원, 산재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을 통해 1978년부터 약 30년간 터널공으로 근무하며 착암, 숏크리트 작업 등을 수행하여 장기간 분진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나, 2019년 5월 22일 시행한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이 70% 이상인 72%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