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35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20. ○○○○(주)에 창호잡철작업반장으로 입사하였고, 작업지시 및 유리 하차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창호 설치 업무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상 2020. 5. 20. 1일 간 (주)□□□□□에서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고용보험 및 사업자등록 상 10년 2개월간 창호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간 창호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10. 12. 1. ○○> - CC: Rt shoulder pain (onset:오래전부터) <2020. 8. 10. ○○○○○> - CC :좌측어깨가 아파요 D: 2달 정도 - 유리를 들다가 뚝소리가 났다. 그러고부터 아프다 no trauma 야간통(+) - ROM intact Rt shoulder cuff arthropathy 소견보임 - 하지만 환자분 왼쪽어깨가 아프다고 하니 왼쪽어깨 정밀검사 해보자. <2020. 8. 10. MRI SHOULDER RCT (Lt) □□□□□> Near complete tear. minimal muscle atrophy with fatty degeneration grade 1 SSC : tendinosis, grade 1 LHBT: probable partial tear or tendinosis at intra-articular portion. Suggestive of subarcromial impingment. -subacromial enthesophyte. -Acromial spru at CAL attachment site Cartilage loss of humerla head. AC joint OA with bone marrow edema and joint effusion Adhesive capsulitis joint effusion and SASD bursitis <2020. 9. 16. ○○○○○> - 수술명: 관절경하회전근개봉합술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견관절 관절병증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 확인한바 신청 상병은 상병 부위의 상부 수축되고 파열부위의 갭이 넓어 금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적은 파열로 사료됨 3) 특별진찰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공사명: (사업명 생략)(1층 50평, 2층 25평 2층 건물 공사현장)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창호잡철작업반장 ○ 근무기간: 2020. 5. 20.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7:00~17:00(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0분씩 6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창호설치(근로내용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 사업자등록) 8년 10개월 - 창호설치(본인진술) 30년 - 노래방(사업자등록) 1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주식회사 ○○○○○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신축 공사현장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소장으로 작업지시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소장 1명(신청인), 작업자 3명 2) 작업공정 ○ 현재작업: 작업지시 → 하차 및 운반작업 ○ 과거작업: 하차 및 운반작업 → 창호 설치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현재작업] 가) 작업 지시작업 ○ 작업내용: 현장에서 작업지시 하는 작업으로 서서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림 ○ 작업시간: 7.5시간 ○ 작업량: 7.5시간 서서 작업지시를 내림 ○ 참고사항: 1층 50평, 2층 25평 2층 건물 공사현장 나) 하차 및 운반작업 ○ 작업내용: 유리를 하차 및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유리를 잡아 하차 후 이동한다.(유리 하차 작업 시 좌측 견관절 굴곡-내전 및 외전 작업자세 발생)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리(27kg, 28kg, 38.5kg) ○ 총 취급 중량물: 유리(31.16kg) x 3회 ÷ 2인 = 46.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리 3회 하차 및 운반작업 수행(2인 작업) - 1회 운반 시 5분~10분소요 [과거작업] 가) 하차 및 운반작업 ○ 작업내용: 유리를 운반하여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90cm 높이의 1톤 화물차에 적재된 유리를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유리 하차 작업 시 좌측 견관절 굴곡-내전 및 외전 작업자세 발생)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리창틀(무게-38.5kg, 가로-700mm, 세로-2,100mm), (무게-58kg, 60kg, 가로-1,100mm, 세로-2,100mm) - 유리(반판, 무게-28kg, 가로-700mm, 세로-1,000mm), 방충망(무게-7.1kg, 가로-1,000mm, 세로-2,000mm) - 창틀 조각(무게-5.3kg, 길이-2,100mm) ○ 총 취급 중량물: [유리창틀(38kg) × 20개 + 방충망(7.1kg) × 20개 + 창틀 조각(5.3kg) × 160개] ÷ 2인 작업 = 875kg/일일(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리창틀(평균38kg) 20개 하차 및 운반 작업수행(2인 작업) - 일일 평균 방충망(7.1kg) 20개 하차 및 운반 작업수행(2인 작업) - 일일 평균 창틀 조각(5.3kg) 160개 하차 및 운반 작업수행(2인 작업) ○ 참고사항 ① 유리창틀 - 사다리차 이용 시: 운반 시 1~5m 운반(1회 운반 시 30초~1분소요) - 사다리차 이용 불가 시 약 30~50m 운반(1회 운반 시 10분소요) ② 방충망 - 사다리차 이용 시 운반 시 1~5m 운반(1회 운반 시 30초~1분소요) - 사다리차 이용 불가 시 약 30m 운반(1회 운반 시 7분소요) ③ 창틀조각 - 1회 운반 시 약 30m 운반(1회 운반 시 5~10분소요) 나) 창틀 설치작업 ○ 작업내용 - 유리 창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유리 창틀을 힘을 주어 들어 올려 빼내거나 설치한다. - 창틀과 유리 사이나 창틀과 벽 사이에 실리콘을 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실리콘 건을 잡아 유리와 창틀 사이에 실리콘을 쏜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리 창틀(무게-38.5kg, 가로-700mm, 세로-2,100mm), (무게-58kg, 60kg, 가로-1,100mm, 세로-2,100mm) ○ 총 취급 중량물: 유리 창틀(38kg) × 20개 ÷ 2인 작업 = 380kg/일일(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리창틀(16kg ~ 60kg 평균 38kg) 20개 설치 작업 수행(2인 작업) - 1개 설치 작업 시 15분~20분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음. 2010~2011년에 어깨 부위 상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수술 시행함)이 있으며 이는 의무 기록에서 우측 어깨로 확인되었음. 이후 2016년부터 재해 시점까지 20차례에 걸쳐 어깨 부위 상병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어깨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운반 작업 시 폭이 넓고 파손되기 쉬운 중량물(최대 30kg 이상)을 일 20회 이상 취급하고 있는 점, 설치 작업 시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정도가 크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10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어깨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길다는 점(5년 이상),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10.14.~2011.3.3.(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1.1.17.~2011.3.3.(2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0.12.1. ○○ △△ ‘관절통,어깨부분’ ○ 2010.12.2. ○○ △△ ‘기타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 ○ 2013.1.30.~2013.2.1.(2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11.1.12.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1.3.3.~2011.4.18.(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7.13.~2020.5.16.(4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8.22.~2019.7.27.(3회) ○○ ‘어깨의유착성관절염’ ○ 2014.6.11. ○○ 한방병원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12.8.~2016.1.5.(2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16.8.26.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6.16.~2020.8.3.(2회) ○○ ‘이두근힘줄염’ ○ 2018.10.1.~2018.10.10.(6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수 ○ 흡연력: 1일 1갑 30년 ○ 음주력: 주 2회 소주 1.5병 ○ 2011년 우측 어깨 수술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간 창호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창호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8년 10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30kg정도의 창호를 일 20회 이상 들어올리면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어깨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