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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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336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 돌봄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병 진단을 받게 된 돌봄 대상자로 인해 12월 9일부터 자가격리를 하였고, 격리를 해지하는 날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 후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격리, 확진 통지서 및 입퇴원확인서
○ 1차 입원, 격리 통지서 - ○○
- 입원/격리 사유 : 확진자의 접촉자
- 입원/격리 기간 : 2020. 12. 9. ~ 2020. 12. 22.
- 입원/격리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지하 1층(자택)
○ 2차(확진판정) 통지서 - ○○
- 입원/격리 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치료
- 입원/격리 기간 : 2020. 12. 22. ~ 2021. 1. 1.
- 입원/격리 장소 : ○○
○ 입,퇴원 확인서 - ○○
- 입원기간 : 2020. 12. 10.~2021. 1. 4.
- 진단명 : U07.1C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133)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 입사일: 2020. 4. 20.~2020. 12. 8.
○ 담당 업무: 요양환자 관리 보호
○ 근무 시간: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12시간
나. 담당 업무 및 확진 요인 등
1) 담당 업무
○ 담당업무 : 요양 보호사
○ 근무장소 : 요양 대상자 자택
2) 확진 경위 및 시점(심층역학조사 결과, ○○)
가) 최초감염자
○ 신청인이 돌봄하는 어르신
○ 성명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주민등록번호 생략))
○ 추정 감염경로 : 가족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배우자
○ 증상발현 : 2020. 12. 4.(금)
○ 검사일 : 2020. 12. 8. (화) ○○검사
○ 확진일 : 2020. 12. 8.(화) 확진판정
○ 특이사항
- 의사소통 불가
- 12. 1.(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산소에 □□□(배우자), △△△(아들)과 함께 다녀옴.
나) 신청인 감염
○ 추정감염경로 : 돌봄어르신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으로 12. 9.(수)부터 2주 자가격리 중 12. 21.(월) 해제 전 검사 결과 양성
○ 증상발현 : 12. 19.(토) 심한 두통(진통제 복용), 경한 기침 및 가래
○ 검사일 : 12. 21.(월) 13:30 ○○
○ 확진일 : 12. 22.(화)09:00 양성통보
○ 확진자의 집 방문시간 : 2020. 12. 2.(수)~12. 8.(화) (월~금 14:00~17:0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역학조사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중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가 확인된다.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자료, 수급자관리카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방문요양일정 자료에서 2020년 12월 8일까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고, 역학조사결과에서 돌봄 어르신이 2020년 12월 8일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 특성 상 감염자와의 밀접접촉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상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