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협부결손형)/제3 ,4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5요추-1천추간 척추불안정/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5요추-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37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협부결손형)’ , ‘5요추-1천추간 척추불안정’ ,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 ‘5요추-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 ‘제3,4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 ,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 ,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섬유회사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일어서서 롤에 감긴 원단을 작게는 14키로에서 23키로를 당겨서 미싱으로 연결하는 작업 등을 하루에 반복적으로 200~300회 정도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2020. 11. 14.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섬유회사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일어서서 롤에 감긴 원단을 작게는 14키로에서 23키로를 당겨서 미싱으로 연결하여 연속해서 구루마에 기계로 넘겨주는 작업을 하루에 반복적으로 200~300회 정도로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감. ○ 평상시에도 허리랑 왼쪽 다리가 저리고 걸음을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11. 14. ○○ 진료기록부 ○ 주증상 : 좌측 허리 고관절 엉치부위 통증 ○ 병력 : 서 있으면 괜찮다 함.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아픔. 누워 있어도 아픔. 밤에 통증으로 잠자기가 힘들다함. 다리 통증은 없다함. 평소 허리는 참을 만한 정도의 통증. 3일전 집에서 샤워하고 나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 후부터 평소보다 더 아픔. 검사나 치료는 안함. 30대에 부산소재 병원에서 허리수술 했었다함.(수술반흔 3cm) 2) 주치의사 소견 ○ 검사상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협구결손형), 제3-4요추 퇴행성 전방전위증, 제3-4-5요추-1천추간 척추불안정, 제3-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소견 보임 3) 자문의사 소견 (신경외과) ○ 2020년 11월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참고로 하여 제 5요추 협부결손 척추 전방 전위증 소견이 관찰되며, 제3,4요추의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소견이 관찰됨. 제4,5요추간, 제 5요추 - 천추 1번간의 척추 불안정 소견 및 이에 따른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팽윤증 소견과, 제 5요추 천추 1번간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됨. 제3,4 요추간의 불안정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상병 인정시 요양기간은 타당함. 4)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69세 여자 (섬유직종 : 약 10년) - 작업내용은 원단 미싱작업 및 원단정리 작업 (원단 무게 : 14~23 Kg) - 원단을 직접 이동 시키는 등의 중량물 작업은 거의 없음 - 미싱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도 거의 없음 - 전체 작업 내용상 허리부담정도는 낮음 -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표백 및 염색가공업 ○ 근무기간 : 2015. 3. 9. ~ 2020. 11. 14. (재해일자까지 5년 8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2시간 30분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30, 월평균 2~3회 연장근무 2시간 (19:30 ~ 21: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 담당업무 : 섬유 생산직 업무 - 서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숙여 원단을 끌고 밀거나 굴려서 연폭기 하단부로 이동 → 연폭기 하단부에 위치한 원단 끝을 미싱을 이용하여 원단 잇기 작업 →원단 연폭을 위해 연폭기 기계작동 반복 작업을 수행함. 2) 과거 근무경력 : 4대 보험자료 참조 ○ 2013. 1. 2. ~ 2015. 3. 5. (2년2개월) ㈜□□ - 생산직 섬유공장 - 섬유 생산 ○ 2009. 1. 12. ~ 2012. 11. 29. (3년10개월) ㈜○○○○○ - 생산직 섬유공장 - 상동 ○ 2007. 7. 2. ~ 2007. 8. 22. (1개월20일) ㈜○○ - 섬유공장 - 상동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업무내용 ○ 섬유 미싱작업 ○ 작업공정 - 원단입고 → 원단연폭 → 원단프린팅 → 종열 → 수세 → 탈수 → 출고 ○ 작업내용 : 서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숙여 원단을 끌고 밀거나 굴려서 연폭기 하단부로 이동 → 연폭기 하단부에 위치한 원단 끝을 미싱을 이용하여 원단 잇기 작업 → 원단 연폭을 위해 연폭기 기계작동 반복 작업 - 작업대 (50~60cm)위 원단을 연폭기 기계 하단부로 끌거나 밀거나 굴려서 연폭기 하단부로 이동 안착 - 연폭기 하단부에 위치한 원단끝을 미싱을 이용 원단 잇기 작업 - 원단 연폭을 위해 연폭기 기계 작동 ○ 작업시간 : 상시 작업 ? 1일중 8.5시간 수행 ○ 1일 수행하는 작업명 ? 작업 수행 비율 (100%) - 원단 연폭기에 안착 : 7% - 원단과 원단 잇기 작업(미싱 사용) : 23% - 원단 연폭(연폭기 사용) : 70% ○ 작업도구 : 가위, 미싱, 연폭기 ○ 작업량 : 평균적으로 롤 220개 2) 신체부담 요인조사 : 재해조사서 참조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5. 12. ~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2018. 7. 28. ○○ - 경추통, 경흉추부 ○ 2018. 11. 4.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0. 11. 14.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0. 6. 26. 재해 : 손가락 부위 ○ 1999. 10. 11. 재해 : 좌무지 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 2000. 6. 7. 재해 : - 승인 상병 : 급성 요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장애 L5-S1번간, 요추부 염좌 - 불승인 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L4-5번간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3cm/5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사실관계확인서(신청인, 사업주), 보험가입자의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섬유회사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일어서서 롤에 감긴 원단을 작게는 14키로에서 23키로를 당겨 미싱으로 연결하여 연속해서 구루마 기계로 넘겨주는 작업을 하루에 반복적으로 200~300회 정도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협부결손형)’ , ‘5요추-1천추간 척추불안정’ ,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및 ‘5요추-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염색가공업체인 ㈜○○에서 2015년 3월부터 근무하여 상병 진단일까지 약 5년 8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원단 미싱 작업 및 원단 정리 작업은 주로 서서 업무를 수행하고, 팔의 힘을 이용하여 원단을 잡아 당기는 작업으로 요추부에 작용하는 업무부담은 크지 않은 점, 작업 시 원단을 직접 이동시키거나 재단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중량물 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점, 이러한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3,4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 ,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 ,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도 허리 부위 업무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협부결손형)’ , ‘5요추-1천추간 척추불안정’ ,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 ‘5요추-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 ‘제3,4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 ,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 ,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