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갑근막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39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갑근막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2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류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1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신청인은 2020. 6. 2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류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1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공장에서 술을 만들기 위해 치대기 도구를 사용하여 2배 물량을 만들려고 하다보니 어깨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11. ○
- Rt shoulder elbow pain
- 평소많이 사용
- 1주일전부터 좌측어깨도 통증
- 타병원치료
2) 주치의 소견
- 보존적 치료요함.
- 통원 56일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26세 남자 (술 제조 공장 : 4개월)
- 작업내용상 부담작업은 치대기 업무
- 치대기 업무는 주 2회정도 실시, 1회 실시시 2시간 정도 작업
- 치대기 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나, 작업기간,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부담정도는 보통임.
- 작업기간,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6. 22. ~ 재해일까지(2월) 주류 제조,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7. 20. ~ 2017. 9. 21.(2월) 음식점, □□, 고용보험
- 2018. 2. 23. ~ 2018. 8. 19.(5월) 보안, ㈜○○○○○, 고용보험
- 2018. 10. 8. ~ 2018. 10. 29.(0월) 보안, ㈜○○○○○ 고용보험
- 2019. 3. 6. ~ 2019. 4. 16.(1월) 물품적재원, 주식회사○○○○○, 고용보험
- 2019. 9. 23. ~ 2020. 2. 29.(5월) 기계설비, ㈜□□□□□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월(주류 제조)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주류 제조
○ 근무내용
- 치대기작업
○ 동료 근로자 수: 2명(신청인 포함)
○ 이전 사업장 신체 부담 업무 내용
- 직전 사업장 2곳에서의 업무가 휴대폰칩제조 관련 업무수행으로 무거운 제품 들고 이동하는 작업과 제품박스적재 및 이동작업으로 신체 부담작업이었다고 유선 진술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치대기 작업
- (작업 방법) 서서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이는 자세로 치대기 하는 도구를 들고 팔 힘으로 찐 밥을 위아래로 눌러준다.
- (작업 도구) 치대기 도구로 골고루 치대야하며 똑같은 자세로 온 힘을 다해 일직선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해야 함.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들어있는 밥에 찰기가 생겨 더욱 힘들어짐.
- (중량물) 밑술-중밑술 치대기때는 1통에 쌀10kg 물40L를 한통에 담아 작업하며 덧술 치대기는 쌀30kg 물20L.작업함
- (작업 빈도) 월요일 밑술기준으로 목요일 중밑술 작업시 다음주 화요일 덧술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이클이며 한 달 기준으로 3~4번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음.
- (작업 시간)밑술-중밑술 치대기는 번갈아서 작업하나 덧술은 한명이 한통씩 동시에 작업을 하여 1시간-2시간 걸림.
- (참고사항) 제조 공정상 (밑술- 중밑술-덧술)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각 공정마다 치대기 작업이 있음.
○ 기타사항
- 치대기 작업 이외에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는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 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관련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전체 작업일수는 7월 1일부터 주 3일씩 근무하였으며, 그 중 첫 2주는 수습기간이라 작업이 없었음
- 치대기 작업은 주 1회 작업하였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량 증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고 진술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1회
○ 2020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78cm, 90kg
○ 우세손: 오른손
○ 특이사항
- 운동하다가 왼쪽 어깨뼈가 어긋난 적이 있었다고 진술(신청인 확인서 8p)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장에서 술을 만들기 위해 치대기 도구를 이용하여, 평상시의 2배 물량을 만들려고 하다보니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갑근막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발병 전 2개월 전부터 주류 제조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전에는 물품 적재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주류 제조를 위한 치대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자세,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해당 작업을 수행한 빈도가 적은 점, 해당 업무 노출기간이 2개월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지 않는 점, 작업 수행 빈도, 노출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들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갑근막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