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피부염/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앨러지성피부염(접촉성 피부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341 · 판정일: 2021-03-29

주문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앨러지성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직업성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8년간 조선소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코팅장갑이 아닌 면장갑으로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해 2017년 1월 31일 ○○에서 페인트에 포함된 코발트 성분을 원인물질로 한 직업성 피부염을 진단 받게 되어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 11. 07. - Erythematous papulopatches on face and arm for 2 years ○ 2020. 06. 10. - 첩포 검사 상 Cobalt 와 Balsam of perus에 대해 반응이 있으며, 조선업 작업장 환경과 연관성이 높다고 사료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첩포 검사 상 Cobalt 와 Balsam of perus에 대해 반응이 있으며, 조선업 작업장 환경과 연관성이 높다고 사료됨.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접촉성 피부염 인지되며, 작업 중 조선업 도장작업에서 다양한 피부염 유발물질에 노출된 사실 확인되어 상병과 직업적 노출간의 상관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 근로형태 : 일용, 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7. 1. 2.~2017. 1. 31.(퇴사일자 2017. 5. 16.-사업주사실확인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주 4회, 1회 평균 3시간의 연장근로, 월 평균 3~4회, 1일 평균 8시간의 휴일근무를 수행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조선소 내 도장작업 2) 근무경력 ○ 1988. 06. 09.~1988. 07. 31. : 약 2개월, (주)○○○, 프레스 ○ 1996. 12. 06.~1997. 10. 30. : 약 11개월, ○○(주), 프레스 ○ 2006년 : 약 1년, ㈜○○설비, 프레스 ○ 2007년 : 약 1년, ㈜○○, 배관설비 ○ 2009년 : 약 1년, □□□ 외, 프레스작업 ○ 2010. 05. 01.~2011. 03. 31. : 약 11개월, ○○○○, 보일러 철거 및 시공 ○ 2011년 : 약 3개월, □□, 프레스 ○ 2011. 07. 19.~2012. 03. 31. : 약 8개월, △△, △△△△, 도장 ○ 2012. 06. 01.~2013. 06. 30. : 약 1년 1개월, ○○, △△△△ ○ 2013. 08. 02.~2014. 10. 05. : 약 10개월, ㈜◇◇, ☆☆☆☆ ○ 2014. 10. 06.~2014. 12. 29. : 약 3개월, ♤♤♤, ☆☆☆☆ ○ 2015. 04. 01.~2015. 04. 29. : 약 1개월, ◇◇, △△△△ ○ 2015년 : 약 11개월, ㈜○○○○○ 외, △△△△ ○ 2016년 : 약 1년, ♡♡♡♡♡(주)외, ○○○○○ ○ 2017. 01. 02.~2017. 01. 27. : 22일, ◇◇, △△△△ ※ 신청인은 조선소 도장 경력 8년을 주장하나 서류상 확인되는 총 직력은 도장직 약 6년(고용보험 근로내용신고 2012. 10. 27.~2017. 01. 21. 286일,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포함), 그 외 프레스작업 및 보일러 시공직 약 5년 3개월의 직력 확인 ▷ 진단일 이후 요양 신청 전 2020. 05. 31.까지 약 2년 10개월간 도장직 근무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약 8년 이상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고 접촉성피부염 진단받음.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전문조사 불필요. 다. 의뢰기관 재해조사 내역 1) 원인물질 및 발생부위 ○ 원인물질 취급 시점과 병변의 발생 시기 :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선소 도장작업 취급 시점은 2011년 7월 19일 △△△△ 내 △△이며 병변 발생 시기는 2010년 발병함 ○ 병변발생부위 및 증상 : 안면부, 상지, 손, 다리 홍반 및 진물 증상 2)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3) 근무기간/직종/작업공정/취급물질 ○ 2017. 01. 02.~2017. 01. 27./ 도장 / ○○○○○ 시공 중 롤러작업 / 페인트 4)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경위 : 약 8년간 조선소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코팅장갑이 아닌 면장갑으로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해 2017년 1월 31일 ○○에서 페인트에 포함된 코발트 성분을 원인물질로 한 직업성 피부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함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실내이나 개방된 공간이며, 작업 시 마스크, 장갑, 장화, 안전화, 보안경 등을 착용하였고 일반 도장 작업 수행시 1주일 1회 보호복 지급, PEP 도장 작업 수행시에는 부직포로 된 1회용 보호복 지급됨 5)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측정시기/작업장소/유해인자/측정치㎎/㎥) ○ 2013년 하반기/P.E장(○○)/기타분진/15.0183 ○ 2014년 상반기/해양P.E장,피솔장/기타분진/0.0321 ○ 2014년 상반기/해양P.E장,피솔장/에틸벤젠/1.0461 ○ 2014년 하반기/안벽/유기화합물/0.0040 ○ 2014년 상반기/안벽/유기화합물/0.0080 6) 재해자 작업공정 확인 위한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원청 확인 요청 ○ ○○○○○ 2014년 하반기/ 1도크PE장/ 발판작업 ○ ○○ 2013년 하반기 P.E장, 2014년 상, 하반기 해양P.E장 외, 2017년 상, 하반기 안벽 외 도장작업 확인되나 신청 상병 관련 유해인자 알 수 없음 7) 기타 주장사실 ○ 신청인의 주장 - 과거 피부 증상 없다 2010년 안면부와 상지, 손, 다리에 홍반 발생 및 진물의 증상 발병, 페인트에 포함된 코발트 성분 등 피부자극성 도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도료 외에도 신나, 리무버 등에 포함된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고 아울러 도장작업을 수행하며 적절한 보호 장구를 지급받지 못해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 주장, 도장업무 수행하지 않을 시 다소 호전 됨 ○ 신청인 주장에 대한 확인 내용 - ○○○○○ 내부 협력업체에서 외주로 사무소 이동되어 보호구 지급대장 등 관련서류 미보유 상태이나 2014년 사업시작부터 보호복, 안전화 등의 보호장구는 필수 착용 후 조선소 출입 가능하여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시 유해물질 노출부위 없고 사업장내 재해자 신청 상병으로 산재 발생된 적 없음을 주장. * 유해물질 노출부위 재해자와 보험가입자 의견 달라 이에 대한 원청 ○○○○○ 확인 요청 시 보호 장비 착용 후 원칙적으로는 노출 없어야 하나 실제 작업도중 전혀 노출이 없다라고 장담하진 못함. * 도장직 보호구 지급대역서상 결선용, 면, 반 코팅, 온 코팅 네 가지의 장갑 지급됨. 라. 과거력 1) 건보 수진내역 ○ 2010. 10. 23. :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1. 07. 14.~2011. 08. 05. : 4회,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1. 08. 27. : □□, ‘용제에 의한 자극물 접촉피부염’ ○ 2011. 10. 20.~2016. 02. 12. : 13회,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2. 07. 11. : △△△△, ‘기타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5. 07. 23.~2015. 08. 17. : 2회,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5. 11. 07. :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6. 03. 26. :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6. 6. 28.~2016. 10. 25. : 2회, ☆☆☆,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6. 07. 01.~2016. 10. 17. : 2회,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6. 11. 07.~2017. 01. 31. : 3회, ○○, ‘상세불명의 가려움’ ○ 2016. 11. 07. : △△, ‘상세불명의 피부염’ 2) 신청 상병 외 기타 질환 여부 ○ 특수건강진단 결과(검진일/전체소견/세부 검진소견-사후관리조치/취급물질) - 조선소 내 특수건강진단 받은 적 없음 ○ 신청 상병 외 기타 질환 여부: 특이사항 없음 3) 기타 ○ 신장 175cm, 체중 72kg ○ 흡연 : 하루 반갑 흡연하다 2015년 이후 금연 ○ 음주 : 유, 주 1회, 1회 소주기준 1병(음주 후 얼굴 붉어짐이 심해 되도록 먹지 않음) ○ 우세손 : 우측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직업성 피부염’은 임상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상병이므로 임상적으로 적합하고 증상이 확인되는 상병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앨러지성피부염’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부터 조선소 내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약 6년간 수행하였음이 사실관계 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조선소에서 다년간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도장 작업은 작업 특성 상 피부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인 점, 첩포검사 상 금속, 도료, 페인트에 포함된 코발트 등 유해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상병이 진단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앨러지성피부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직업성 피부염’은 임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병명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앨러지성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직업성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