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44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12월14일부터 ○○○○(주)[폐기물 수집업체]에 입사하여 폐기물 적재 차량 16톤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 2020.11.27. 합성 폐기물 박스에 호로(망)을 치기 위해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업체에서 폐기물 적재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자로 일일 약 5시간, 200km가량 운전을 수행하며 반복적인 정차, 주차 시 핸들을 힘을 주어 돌리는 작업으로 인해 부담이 되었으며 약 2년 이전의 경우 10~15kg의 폐기물을 일일 2회 가량 3m이상 높이의 적재함에 던지는 작업으로 인해 견관절에 부담이 있었고 또한, 망치질 작업 시 일일 약 180회(1회 작업 시 15회, 12회 작업) 가량 망치질을 수행하며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6.10.25. ○○)
R/o Rt adhesive capsulitis both ss-tear
(2020.11.27. ○○○)
오른쪽 어깨통증 작업중 물건 들어올리다가 뚝소리나며 어마어마하게 아팠음 팔 툭 떨어지며 너무 아파 한참 있었음
*타원: 초음파 검사후 ?힘줄 파열되었다고 수술권유받아 본원내원
NRS : 7점 움직임의 제한 쑤심.
2020.11.28. Rt shoulder MRI ○○○
Total tear and retraction of SST and IST,
Partial tear of teres minor tendon.
Strain and edema with fascial fluid of IST and teres mionr muscle.
Small cystic bone lesion and mild edema of posterolateral humeral head and LT.
Arthrosis of AC joint, lateral bony spur of acromion
Moderate subacromial impingemnet.
2020.12.03. 회전근개 힘줄봉합술 / ○○○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상기병증으로 본원에서 2020년 12월 03일 관절경 하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 시행받고 동년 12월 10일 퇴원한 자로서, 특이 이상 소견이나 미발견증등의 병발이 없는 한 퇴원후 약 12주간의 통원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재해보다는 질병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상시 39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전원
○ 근무기간: 1999.12.24. ~ 2020.11.27. (4대보험이력)
○ 담당업무: 트럭운전(16톤), 폐기물 적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5시간(00:00~12: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1999.12.14. ~ 2020.11.27. (20년 11월) ○○○○(주) / 16톤트럭운전 / 4대보험
○ 1999.10.04. ~ 1999.12.24. (3개월) □□□□(주) / 버스운전 / 4대보험
○ 1997.12.01. ~ 1998.02.23. (3개월) □□□□(주) / 16톤트럭운전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21년 2월(트럭운전)
- 3월 (버스운전)
나. 업무내용
1) 업무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 업무 : ○○ 폐기물 수집하는 환경업체
- 근무형태 :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 5.5시간(11.5시간, 00:00 ~ 12:00)
(총 작업시간은 11.5시간이나 대기 작업을 제외한 실제 작업시간은 5.5시간임)
휴게시간 : 식사시간(30분)
- 작업공정 : 운전 → 망치질 → 적재(간헐적)
- 작업자 수 : 1명(트럭 운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코로나 19 확산문제로 보험가입자 측이 제출한 작업영상, 타 작업영상을 토대로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진행함(신청인 동의)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 최종 확인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 운전 작업
○ 운전 동선
○○○○(○○) → □□ ○○○○○설(□□) → ○○○○(○○) → □□○○○○○(□□) → ○○○○(○○) → ○○매립지(○○) → ○○□□설(○○)
- ○○○○(○○)에서 폐기물을 수거 후 □□ 소각장을 도착하여 폐기물 소각(운전 40분, 폐기물 소각* 1시간)
- □□에서 ○○○○(○○) 도착 후 폐기물 추가 수거(운전 40분, 폐기물 수거* 1.5시간)
- ○○○○(○○)에서 □□ 소각장을 도착하여 폐기물 추가 소각(운전 40분, 폐기물 소각 1시간)
- □□에서 ○○○○(○○) 도착 후 박스 폐기물 수거(운전 40분, 폐기물 수거 1.5시간)
- ○○○○(○○)에서 ○○ 매립지(경기도 ○○) 도착 후 폐기물 처리(운전 1시간, 폐기물 처리 및 대기* 2시간)
- ○○ 매립지(경기도 ○○)에서 ○○○○(○○) 도착 후 퇴근(운전 1시간)
○ 총 운전 약 5시간, 대기 6시간
* 폐기물 소각, 수거 및 처리의 경우 신청인은 대기 상태임
■ 망치질작업(동영상. 망치질작업)
○ 작업내용 : 망치질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망치를 잡아 허리 ~ 어깨높이의 문고리를 내려치며 망치질을 하며 적재함의 문고리를 해체한다.
○ 작업시간 : 0.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4kg)
○ 작업량 : 망치질 총 180회(1회 문을 열 시 15회 × 문을 여닫는 횟수 12회)/일일(1인 작업)
■ 폐기물 적재작업 <간헐적 작업, 1회 작업/2일 간격>
○ 작업내용 :
- 폐합성 및 폐목재를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폐기물을 잡고 힘을 주어 적재함에 던진다(바닥에서 3m 가량 높이에 적재)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사다리를 잡고 오른 후 서서 적재함 위를 이동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사다리를 잡고 내려온 후 적재함에 달린 끈을 묶는다.
○ 작업시간 : 0.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폐합성 및 폐목재 물품(10~15kg)
○ 작업량 :
- 15kg 폐합성 및 폐목재 물품 1회 적재/2일 간격(1인 작업)
- 1회 적재 시 2~3분 소요
※ 참고사항 : 2019년 이전엔 해당 물품 적재를 일일 1~2개 가량 수행했다고 진술함(보험가입자 측 확인 완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함.
○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에 특이 사항은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결정함. 운전 작업 시 장시간에 걸쳐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점, 적재 작업 시 중량물을 3m 높이로 올리고 포장을 하기 위해 손이 머리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점, 망치질 작업 시 무거운 망치를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려 강하게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일 180회)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1년 2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폐기물 수거 트럭 운전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이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2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과거 질병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10.11.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6.06.11.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10.25. ~ 11.04. (3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11.11. ~ 12.09. (5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8.12.19. ~ 12.22. (2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6.19.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업체에서 폐기물 적재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자로 일일 약 5시간, 200km가량 운전을 수행하며 반복적인 정차, 주차 시 핸들을 힘을 주어 돌리는 작업, 약 2년 이전의 경우 10~15kg의 폐기물을 일일 2회 가량 3m이상 높이의 적재함에 던지는 작업, 일일 약 180회 가량 망치질을 수행하며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1999년 12월 입사하여 상병진료일인 2020년 11월 까지 총 20년 11개월간 폐기물 수집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하루 시간은 짧지만 망치질 작업 등 고강도 부담 작업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등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