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345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19. 8. 4 사업장 뒷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 진드기에 물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2019. 8. 4. 사업장 뒤편 산 밑에 사업주 지시 하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와 다리가 가려워서 보니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불편했음. 시간이 갈수록 몸에 열이 나며 힘이 빠져 2019. 8. 6. ○○○에 내원하여 최초 진료개시 하였으며, 2019. 8. 10. ○○○○○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받음.
나.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본인과 부모님 소유 땅으로 1-2m 정도의 언덕진 산 밑 평지공간임. 그 곳에서 작은 과실나무 몇 그루를 심어놓고 자연그대로 키우며 간혹 나물 채집도 다니던 장소였음. 하여 영업장 채소준비를 하고 남은 채소꼭지를 거름삼아 뿌리곤 하였음. 풀숲이 시작되는 바로 밑 부분은 콘크리트 바닥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풀 없는 자갈바닥임.
- 신청인은 주방직원으로 입사한 뒤 채소작업 후 버릴 것이 있으면 언덕에 올라가지 말고 밑쪽에서 위쪽으로 던지라고 이야기함. 풀숲에는 옻나무가 있고, 뱀이 나올 수 있으며 미끄러우니 절대 들어가지 말 것을 주의시킴
- 2019. 8. 4. 일요일 신청인이 풀숲으로 들어가 진드기 또는 벌레에 물렸다는 특이사항 보고 받은 일이 없으며, 당일 저녁 몸살기가 있다는 보고만 받음
- 신청인의 주 활동지역은 영업장, 시어머니집((이하 주소 생략)/거주지), 본가(○○)로 세 장소 모두 자주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고, 주 활동지역이 시골인만큼 영업장에서 물렸다고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없음
-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한 네이버지식 백과 참조한 바, 진드기에 의한 감염의 잠복기가 대략 1~2주일인 것을 감안할 때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일자는 증거가 부족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8. 6. ○○○
- 2일전부터 몸살, 근육통, 오한 /체온 39.7도/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
○ 2019. 8. 7.~2019. 8. 10
- 2019. 8. 7
: 기운이 없고, 속이 더부룩함. 3day. 설사, 복통, 39.2도 -> 38.4도
- 2019. 8. 8
: 혈소판, 백혈구 수치 낮아 보호자 오시면 면담하시겠다며 골수 검사 필요시 전원가능성 있다 설명하심
- 2019. 8. 10
: Chilling 호소함. 37.9 , 발열양상 확인됨
검사상 백혈구수치 저하로 인해 3차병원 전원 필요하다함.
<○○○○○>
○ 2019. 8. 10. 응급실
- C.C) abnormal lab, chilling
- 8/5부터 발생한 fever, chilling을 주소로 내원함
- □□에서 WBC 1000 platelet 72,000으로 r/o leukemia로 의뢰됨
○ 2019. 8. 10.~2019. 8. 16. 퇴원요약
- 최종진단명: SFTS, UTI, Bicytopenia, Uncontrolled DM
- 본 52세 여환 DM 과거력 있는 분으로 general weakness로 □□에서 8/7~8/10 ciprotloxacin 사용하다가 pancytopenia 악화되어 본원으로 전원. 입원하여 항생제 사용하였고 pancytopenia 원인 감별위해 BM biopsy 시행. 환자분 SFTS 확진 되어 항생제 중단 후 경과관찰 했으며 Cytopenia 및 염증소견, 발열 모두 호전되어 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호소증상: 전신쇠약, 의식저하, 하지근력 약화
- 종합소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회복되었음
2) 자문의사 소견(내과)
- 임상증상이 SFTS와 합당하며 SFTS virus 유전자 검사에서도 양성입니다. 진단명은 타당하며 환자의 근무 환경 및 퇴원 당시 진드시 물린 자국 발견 기록 등을 보면 재해경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SFTS의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신청요양기간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외부 전문가 소견(감염내과)
- 신청 상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진단은 대상자의 의무기록 내 임상 증상(발열, 설사 복통, 근육통 등)과 진단적 검사 기준(2019. 8. 10 혈액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특이유전자 검출)에 따라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주로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주 매개체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노출되어 진드기가 흡혈하는 과정에서 진드기 체내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들어오면서 발병하게 되며 흔하지 않지만 감염 환자의 혈액과 체액 노출을 통해서도 이차 감염 발생이 가능함
- 신청 상병의 주된 발병 기전은 원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의 노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므로 진드기에 물리는 등의 감염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주방업무
○ 근무기간: 2019. 4. 6~2019. 8. 4.(진단일 기준)
○ 근로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무시간: 10:00~22:00(1일 9시간, 1주 평균 6일, 월요일 휴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5:00~17:00(토/일요일은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4. 3. 10~2014. 10. 22 (이하 주소 생략)-2014년 일자리창출사업(주변환경청소)
○ 2019. 4. 6~2019. 8. 4 □□□□□
나. 담당업무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무내용: 조리 및 기타 주방업무
○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 식당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어, 잔디밭이 있음
2) 감염경로 조사(신청인 진술)
○ 2019. 8. 4(일요일) 평상시처럼 출근해 일을 하였고, 상추를 씻고 남은 쓰레기가 생기자 쓰레기를 산위로 올라가 버림. 이후 계속 일을 하는데 종아리 부분이 가려워지고 몸에 열이 나면서 힘이 없어지자 몸살 기운이 온줄 알았음.
○ 근무 중 풀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한지 여부
: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뒷산과 마당으로 풀이 많았고 일하는 직장동료가 이상한 벌레가 많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주었음. 직원들은 벌레퇴치 팔찌를 착용하며 지내기도 함
○ 발병 전 잠복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야외 활동 여부
- 2019. 7. 4.~2019. 8. 3. 성묘, 캠핑, 등산 등 야외 활동에 참가하지 않음.
-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아침 출근 시 (이하 주소 생략)에서 버스로 출근 사장님 자차로 집 앞까지 퇴근함.
- 8월 2일 저녁부터 8월 3일 퇴근까지 (이하 주소 생략) 원룸에서 버스로 출근, 사장님 자차로 집 앞까지 퇴근함.
- 휴무일은 집에서 지내며 집 근처 마트만 이용함.
- 농사/가축: 해당사항 없음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거주형태: 실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거주지(다세대주택 원룸), 본가(○○)
3) 재해이후 조치내역
- 2019. 8. 4. 11시경 재해 발생(오후 열이 나고 몸살기운, 근육통)
- 2019. 8. 5. 사업장 휴무일
- 2019. 8. 6. 출근 후 ○○○ 내원(고열, 오한, 근육통)
- 2019. 8. 7. □□ 내원
- 2019. 8. 10. ○○○○○ 내원(정신 혼미한 상태로 응급실로 구급차 이동함)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역학조사서(○○○)
○ 신고일: 2019. 8. 10
○ 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 최초 증상 발생일시: 2019. 8. 6.
○ 최초증상: 피로감
○ 역학정보(노출요인 조사)
- 해외체류여부: 없음
- 위험직업분류: 없음
- 야외활동 관련(최근 1개월 이내)
* 있음: 잔디접촉, 2019. 7. 31 (이하 주소 생략)
* 최근 야외활동중 진드기에 물린적: 있음(무릎), 불명확(2019. 8. 5)
* 동반야외활동자중 유증상자: 동반자 없음
○ 조사자의견
: 임상증상은 있으나 벌레에 물린 흔적 및 진드기 노출요인(직업, 야외활동이력)이 없는 것으로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식당 산으로 되어 있어 잔디밭 있음. 퇴원 당시 진드기 물린 자국이 보임(무릎)
※ 2019.07.31. (이하 주소 생략) 야외활동 잔디접촉 관련 진술(2021.03.08. 재해자 제출 사유서)
- 7월 31일 오전에 출근하여 저녁 10시에 사장님 차를 타고 퇴근함.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나왔을 때 원주에서 거주하는 집과 일하는 식당 외에 야외활동한 일이 없다고 진술함.
- ○○체크카드 1장만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내역 조회결과, 2019.07.01.부터 08.04.까지 사용내역 없음.
- 2019. 7. 30. (이하 주소 생략) 이외 지역에서 교통카드 사용한 내역 확인됨.
- 2019. 7. 29.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현금영수증 첨부
: 재해자 확인 결과, 부동산 임대계약을 위해 명단 다수 방문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 산재 처리 이력: -
3) 신체조건: 신장 157cm, 몸무게 6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19. 8. 4. 사업장 뒷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 진드기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통장거래내역서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9. 4. 6.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음식 및 설거지 등의 주방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 역학조사 결과 식당이 산으로 되어 있어 잔디밭이 있고 무릎 부위에서 진드기 물린 자국이 확인된다고 조사된 점, 작업환경상 업무 반경에 진드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점, 전체적으로 진드기에 물린 시기나 장소에 대해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업무환경을 고려 시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작업 중 진드기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