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요추부 수핵후방 탈출증 제4/좌측 견갑부 근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346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골부 무혈성 괴사증’, ‘요추부 수핵후방 탈출증 제4’ 및 ‘좌측 견갑부 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물류 운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허리와 무릎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물류운반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매일 식자재 등을 허리에 지고 1층 매장과 2층 창고를 오가며 운반 업무를 하여 허리에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2020.07.27. 의무기록(○○) Lt Hip pain onset) recently “통증이 재발하여 내원” x-ray Lt Hip : 호전을 보임 진단서 병명: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상기병명으로 향후 8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와 관찰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0.08.28. 의무기록(○○) Lt Shoulder, Lumbar pain onset) recently “통증이 있다.” x-ray Lumbar: 일자형 허리 Lt shoulder: 뼈의 이상소견 없음 ○ 2020.09.22. 의무기록(○○) Lt Shoulder, Lumbar pain onset) recently “통증이 있다.” 통원확인서 병명: 1.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2. 요추부 수핵후방 탈출증 제4 3. 좌측 견갑부 근막염 2) 2020.12.15.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주호소, 발병일, 현병력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올해 3월 마트에 근무하면서 중량물 운반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서서히 증상이 발생하였음. 7월 27일 병원 방문하여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 받았음. 우세손 : 우측 -기타병력(※과거력, 약물력, 가족력, 알러지, 특이사항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작성) 고혈압, 고지혈증(치료 중) 좌측 견갑부 염좌(2008.03.27, 산재-업무상 사고) -직업력 2020.03.19-2020.07.18 ○○○○○ 과거 일용근로, 건설, 금속/식품 제조(생산) 이력이 간헐적으로 있음 3) 영상의학 검사 판독소견(○○○○) Hip AP & Axial, Left (2020.12.29.): Osteonecrosis of left femoraal head. Hip MRI (2020.12.15.): Avascular necrosis of left femoral head, ARCO classification II. : focal sclerosis without perilesional bone marrow edema at left femoral head,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in left hip joint. : no definite subchondral lucency or femoral head collapse. Bilateral trochanteric bursitis. Conclusion ; Avascular necrosis of left femoral head, ARCO classification II. L-spine MRI (2020.12.15.): No abnormal signal change at the spinal cord. Annular fissure of L4-5 disc. A small T2 hyperintense nodular lesion at S1 body. - R/O intraosseous hemangioma. Conclusion ; Annular fissure of L4-5 disc. A small T2 hyperintense nodular lesion at S1 body. - R/O intraosseous hemangioma. 4) 하지 근전도검사 판독소견(2021.01.05., ○○○○) Findings: 1. EMG: No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in this study. 2. NCS: Within normal limit 3.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Conclusion: There is no electrophysiologic abnormality in this exam.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3. 19. ~ 2020. 7. 1.(4개월) - 담당 업무: 물류 운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5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2) 이전 사업장 및 직종별 근무기간 ○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 21. ~ 2019. 10. 26.(실제근무일수: 1개월 6일) 건설 현장 잡부 - 2015. 8. 17. ~ 2017. 2. 19.(실제근무일수: 1개월 6일) 건설 현장 잡부 - 2016. 1. 11. ~ 2016. 6. 17.(5개월 6일) □□□□□, 금속제조 - 2015. 5. 28. ~ 2015. 7. 1.(1개월 2일) 주식회사 □□□□□, LED 제조 - 2012. 10. 1. ~ 2013. 3. 20.(5개월 19일) □□□□, 식품생산 - 2008. 6. 1. ~ 2008. 7. 14.(1개월 13일) ㈜○○○○○, 기자 - 2007. 7. 6. ~ 2008. 3. 31.(1년 8일) ㈜□□□□ 물류운반 - 2001. 8. 28. ~ 2004. 10. 1. (3년 1개월) ○○○○○(주), 기자 - 1999. 6. 1. ~ 1999. 10. 1.(4개월) □□□□(주), 기자 ○ 직종별 근무기간 물류운반: 1년 4개월 건설현장잡부: 2개월 생산 및 제조: 1년 기자: 3년 6개월 ※2004년~2007년, 2008년~2012년 기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객관적 자료 없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담당 업무: 물품 정리 작업 및 주류 입고 작업, 진열 업무 -작업 인원: 1인 작업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물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1) 2층 창고에서 1층 매장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신전하여 등에 물품을 지고 1층으로 이동하여 카트에 내려놓는다. (2)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카트를 밀고 매장 안으로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들어 올려 판매대 앞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2시간-작업 높이 : 2층 창고 물품 적재 높이 : 최대 2m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 판매 물품 (평균 8.76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물품 평균 8.76kg × 3박스/1회 × 150회/일 평균 = 3,942kg/일일, ② 카트 Push-Pull 평균값 4.1kg × 30회/일 평균 = 123kg/일일 - ① + ② = 4,065kg/일일 ○ 작업량 (1) 1회 운반 작업 시 한 번에 3박스씩 운반하며 일 평균 150회 운반 작업 수행함. (2) 카트 1회 이동 시 평균 15박스씩 적재하여 이동하며 일 평균 30회 운반 작업 수행함. (3)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이동 거리 : 2층 창고에서 1층 카트까지 평균 운반 거리 50m. ○ 참고사항 (1) 물품의 평균 무게는 라면, 과자, 음료 등 판매량이 많은 12가지 품목의 평균 무게로 산정함. (2) 카트 이동 시 Push-Pull 최대값 6.9kg, 평균값 4.1kg 2) 주류 입고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되는 주류품목을 매장 앞에서 주류회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1층 주류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하여 양손으로 주류를 받아 들고 허리높이로 고정한 상태에서 창고로 이동하여 정해진 위치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 높이 : 주류 적재 높이 최대 1.5m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 주류 (평균 10.89kg) ○ 총 취급 중량물 : 주류 10.89kg × 2박스/1회 × 25회/일 평균 = 544.5kg/일일 ○ 작업량 : (1) 일 평균 25회 운반 작업 수행함. (2)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1분 소요됨. ○ 이동 거리 : 매장 앞에서 1층 창고까지 평균 이동 거리 약 7m. ○ 참고사항 : 주 3회 수행하는 작업으로 작업량은 일 평균 작업량으로 산정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 종합 소견 1) 상병 확인 가) 정형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 Left hip pain (+) 1년 전 - 위험인자: Steroid (-), 음주 1주 1번 소주 반~1병 - 과거력: 고혈압 (+) - 개인력 및 사회력: 음주력 현재음주, 빈도 : 1주에 1회, 음주 종류 : 소주 - 진단명: Osteonecrosis of hip 나)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주증상 LBP with pain on lt lat thigh, lower leg, os: 3-4 YA 작년에 심해서 걷기 힘들었다.마트에서 물건 나르는 일 - 신체검진: SLRT(f/f)motor: G-N on both leg paresthesia on lt lat thigh - 진단명: Avascular necrosis of hip R/O Radiculopathy of lumbar region Lumbar spondylosis - 진료계획: 1.EMG & NCV for lt leg - 타 병원에서 상병 확진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본원에서 요추와 고관절 MRI 검사와 근전도검사를 하였으며, 이 검사와 함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협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확인하였으나, 요추 MRI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았고 근전도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은 없었습니다. 타병원 의무기록에서 요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추간판탈출증 때문이 아니라 만성 요통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진단명은 만성 요추부 염좌(만성 요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좌측 견갑부의 근막염에 대해서는, 본원 내원 당시에는 어깨나 견갑부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타병원 의무기록에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병이 있었다가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병원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본원 내원 시 증상이 없어 견갑부 근막염이 정확한 상병명이었는지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2) 작업별 신체부담 - 물품 운반과 정리 중 어깨의 외전과 굴곡 자세가 발생하나, 그 빈도는 낮으며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음. 중량물 작업의 빈도와 총중량이 매우 높아 허리의 부담은 높은 작업임. (3) 업무관련성 - 본원에서 실시한 요추와 고관절 MRI, 근전도검사 및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하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확인을 하였고, 요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타병원 의무기록으로 보아 허리의 통증은 만성 요추부 염좌(만성 요통)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인은 1년 4개월 동안 물류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허리의 부담이 매우 높은 업무였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외상(대퇴골 경부 골절), 음주, 부신피질호르몬(스테로이드) 투여, 흡연, 잠수 작업,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LE) 등이 있습니다. 이중 업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에는 외상(사고로 인한 대퇴골 경부 골절), 음주(직업적으로 음주를 자주 하는 경우), 잠수 작업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류 운반을 1년 4개월 하였는데, 이 업무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원에서 확인한 상병 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허리 부담작업을 하였으므로 만성 요추부 염좌(만성 요통)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성 요부 염좌’상병 확인에 대한 의견(자료 보완 내용) - 신청인의 경우 MRI 상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고 섬유륜파열만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섬유륜이란 추간판 내 수핵의 바깥부분을 단단히 감싸고 있는 섬유조직으로 충격이나 퇴행성 변화로 파열될 수 있습니다. - 요부염좌는 근육손상, 인대손상, 추간판의 수핵을 둘러싸는 막인 섬유륜의 일부가 찢어지는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섬유륜 파열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요부 염좌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부 염좌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7)의 질병분류코드 상 S33.5 또는 M5456_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본 사례의 경우 신청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나 의무기록 상 요통으로 인해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어 확인상병을 요부 염좌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 - 2011. 3. 30. ~ 4. 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 5. 6. ~ 7. 12. 요통 요천부 - 2015. 3. 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16. 12. 7. ~ 2019. 10. 31.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 2017. 1. 4. ~ 3. 6.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 2019. 5. 23. ~ 5. 28. 요통, 요추부 ○ 대퇴 - 2013. 6. 21. ~2014. 9. 22. 상세불명의 관절염, 골반부분 및 대퇴 - 2019. 5. 25.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골반부분 및 대퇴 - 2019. 5. 24. ~ 6. 5. 상세불명의 골괴사, 골반부분 ○ 어깨 - 2013. 11. 18. ~ 12. 2. 기타 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2) 과거 산재 이력: - 2008. 3. 27. 좌측 견갑부 염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70cm, 68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물류 운반 업무 수행 시 매일 식자재 등을 허리에 지고 운반 업무를 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대퇴골부 무혈성 괴사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20년 3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물류 운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그 외 생산 및 제조 업무, 기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좌측 대퇴골부 무혈성 괴사’의 발병 원인이 외상(대퇴골 경부 골절), 음주, 흡연, 스테로이드 투여, 잠수 작업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이 약 1년 4개월 간 수행한 물류 운반 업무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업무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부 수핵후방 탈출증 제4’는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물류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약 1년 4개월 간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 이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미미하고, 추간판 탈출 소견 및 경막, 신경근의 압박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좌측 견갑부 근막염’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골부 무혈성 괴사증’,‘요추부 수핵후방 탈출증 제4’ 및 ‘좌측 견갑부 근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