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48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월 15일 이 건 사업장에 입사 후 치과에서 의뢰된 기공물들을 선별,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3월 12일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치과에서 의뢰된 기공물들을 선별, 분류하는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상 수시로 앉았다가 일어서는 반복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3. 4 ○○○○○ : Rt knee pain, 무릎 바깥쪽, 뒤쪽이 아프다, 일주일 전부터 뭉치고 쑤시는 느낌, LJLT, effusion(+), mcmurray → 당일 MRI → 2020. 3. 12 수술적 치료 시행함.
2)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3월 04일 타병원 MRI 상 Rt. knee LM tear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03월 12일 수술기록지 상 A/S LM subtotal meniscectomy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1월 14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LM subtotal meniscectomy 후의 상태임이 확인됨.
3) Right Knee MRI (2021-01-14) 판독
- Known meniscectomy state of LM.
- Wide defect of LM; total defect of body portion with small sized residual PH and AH.
- Chondromalacia, grade 3 in LFC, LTP. Combined subchondral cyst and edema in LTP.
- Joint effusion, small amount.
- MM, ACL, PCL, MCL, LCL; WNL.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치과 기공물 선별, 분류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정규직, 주간 7.5시간 근무
- 근무 시간 : 07:30~18: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식시간 : 별도의 정해진은 없으며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다) 현장조사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01.18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내
- 참석자: 조사자 2인, 현재 근로자 4인, 회사관계자: 3명,
- 2021년 01월 18일, 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과 신청인이 주장, 사업주 주장, 동료근로자 주장, 2020.03.01. - 2020.03.11.까지 일별 의뢰된 접수현황을 사업주로부터 제공 받아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2) 작업 내용 및 공정
가) 신청인은 수도권 및 지방 치과에서 의뢰되는 치과보형물을 의뢰한 치과별, 환자별, 치기공사 별로 분류, 선별하는 근로자로서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및 지방에서 택배, 지하철 택배(파우치), 퀵서비스 등으로 입고되는 의뢰품(기공물)을 개봉 하여 치과별로 분류하는 택배 개봉 분류 작업,
- 치과별로 의뢰된 종이가방에서 환자별로 분류하고 의뢰서와 내용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기록지에 기록하고 치기공사별 행낭 바구니에 수납하는 의뢰품(기공물) 분류 선별 작업,
- 택배 박스 및 치과별 종이가방을 정리하고 치기공사들이 완성하여 발송하는 의뢰품(기공물)과 거래처(치과)와의 주소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택배박스, 종이가방 정리정돈 및 발송 확인 작업
나) 업무흐름도 및 공정별 수행 시간과 비율
○ 업무흐름도
- 09:30-12:00 : 택배 개봉 분류, 의뢰품(기공물) 분류 선별 작업, 정리정돈 및 발송 확인 작업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8:00 : 택배 개봉 분류, 의뢰품(기공물) 분류 선별 작업, 정리정돈 및 발송 확인 작업
3) 만보기 측정결과
- 만보기1(윤*선): 2466보 × 0.5m = 1.2km
- 만보기2(이*숙): 1305보 × 0.5m = 652m
- 평균 보행거리: 926m
4) 신체부담 작업
가) 택배 개봉 분류작업
① 작업내용 : 입고된 의뢰품(기공물)을 개봉하여 분류하기
② 작업방법
○ 수도권 및 지방에서 택배, 지하철 택배(파우치), 퀵서비스 등으로 입고되는 의뢰품(기공물)을 개봉하여 치과별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파우치 형태의 가방으로 입고된 가방을 보관 장소에서 분류, 선별(데스크) 작업대 근처로 운반하고 가방을 개봉하여 의뢰품(기공물)을 꺼내서 치과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③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직업력 조사 참조
나) 의뢰품(기공물) 분류 선별 작업
① 작업내용 : 치과별, 환자별로 분류하고 치기공사별 행낭 바구니에 담기.
② 작업방법
○ 치과별로 의뢰된 종이가방에서 환자별로 분류하고 의뢰서와 내용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기록지에 기록하고 치기공사 별 행낭 바구니에 담는 작업으로 데스크 작업대 의자 앉아서 의뢰품(기공물)과 의뢰서를 종이가방에서 개봉하고 환자와 의뢰서와의 일치 여부, 내용물 분실 여부를 파악하여 기록지에 기록하고 데스크 작업대 상단 부분에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치기공사 별 행낭 바구니에 수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정적자세가 발생됨.
③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직업력 조사 참조
다) 택배 박스, 종이가방 정리정돈 및 발송 확인 작업
① 작업내용
○ 택배박스, 종이가방을 정리정돈하고 발송하는 의뢰품(기공물)과 거래처(치과)와의 주소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② 작업방법
○ 재 발송을 위해 의뢰된 치과별 택배박스, 종이가방을 정리정돈하고 기공사들이 완성하여 담아 둔 택배박스의 의뢰품(기공물)과 거래처(치과)와의 주소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치기공사들이 택배를 발송 할 수 있도록 택배박스, 종이가방을 보관 작업대에 정리정돈하고 발송 택배박스의 의뢰품과 거래처(치과)의 주소를 대조하면서 일치 여부 확인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③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직업력 조사 참조
라) 기타 추가 부담작업
① 전화 확인 작업
- 분류, 선별 작업 시 의뢰지와 의뢰품(기공물)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치과와 전화통화을 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2-5건/일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1년 7개월(4시간/일),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6개월(7.5시간/일) 등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 3개월(2002-2005년)의 사무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277일(2012-2014년)의 빵 판매원(□□□□□ □□)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작업 중 무릎 통증 발생하여 2020년 3월 4일 ○○○○○ 진료, MRI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3월 1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치기공소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택배 개봉 및 물품 분류 작업, 2) 물품 분류 및 선별 작업, 3) 정리 및 발송 확인 작업으로 구성됨.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2점(전체작업)”에 해당함. (세부 작업별 내용 특진소견서 참조)
4) 신청인은 대부분의 작업을 의자에 앉은 자세로 수행하고, 물품을 분류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의 굴곡과 신전 동작을 고려한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다수의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3년부터).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치과에서 의뢰된 기공물들을 선별, 분류하는 업무 특성상 수시로 앉았다가 일어서는 반복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1월 15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0월 31일까지 기공물들을 선별,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사무업무, 제빵 진열,판매,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치과기공소에서 분류 및 선별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신청 상병 진단일 까지의 업무수행기간이 약 2년 가량으로 비교적 짧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내용을 볼 때 중량물 작업 및 쪼그리기 작업 등의 무릎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