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 , 뇌신경 ,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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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351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 뇌신경,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8. 4. ○○
<현 병력>
- 측두엽 종양
- 말이 어눌하고 기억력 감퇴가 있다.
<신체검사>
- 측두엽 종양
- 말씀이 어눌하다
- 담배: 40PY
2) 주치의 소견
- 상환 GBM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 및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척수, 뇌신경,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 신생물(C729)
3) 자문의소견
- 뇌종양으로 수술적 절제를 받고 Gliosarcoma 뇌종양으로 최종 진단받은 의무기록 내용이 확인됨. 신청 상병 확인됨. 신청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 2. ~ 재해일까지(1년 7월) 경비원, 근로계약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24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7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24시간 맞교대)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1. 12. 20. ~ 1994. 5. 23.(2년 5월) 목재부품생산, □□□□(주), 국민연금
- 1994. 6. 14. ~ 1998. 8. 16.(4년 2월) 판넬생산, ○○○○○(주), 국민연금
- 1999. 7. 19. ~ 2001. 9. 18.(2년 1월) 판넬생산, ○○○○○, 고용보험
- 2001. 9. 19. ~ 2003. 2. 28.(1년 5월) 생산, (주)□□□□, 고용보험
- 2003. 3. 5. ~ 2003. 6. 28.(3월) 생산, ○○○○○(주), 고용보험
- 2003. 8. 2. ~ 2004. 7. 10.(11월) 생산, (주)□□□□□, 고용보험
- 2008. 1. 4. ~ 2018. 4. 1.(10년 2월) 사료생산,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년 7월(경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경비원
- 경비업무 및 주차관리, 공장 주변 순회
- 재해진단일 직전에는 사업주에 지시에 따라 근처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함.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식회사○○○-○○○○○((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장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 상병 발병 원인 및 확인 결과
○ 신청인 주장
- 24시간 근무 일상 경비업무 및 공장 순회(어디가서 사진 쫌 찍어보내라 생소한테 찾으라고 지시받아 시간도 걸렸고 제대로 찍으라며 재촉하여 다시 보내라고 하여 스트레스 받음)
- 과도하게 차량이 많을때는 화장실 가기도 힘듬.
- 한 공장에 두 개의 회사가 있어 손님과 차량이 많을 경우 기사들과 실갱이가 많다
- 1년 계약직이라 상여금은 단돈 10원도 없다 마음이 안좋았다
- 경비라고 우습게 보구 무시당할 때 서러웠음. 사무실 여자, 남자 간부가 반말로 지시하며 경비라고 우습게 알고 스트레스를 받음. 계약직으로 상여금 지급도 없는 등 스트레스 받음.
○ 사업주 주장
- 기타 특이사항 없음. 평소와 업무환경 변화 없음.
○ 심의 의뢰 기관 조사 내용
<업무상 과로 관련>
- 업무시간: 4주 67시간 , 12주 78시간 20분
- 업무부담 가중요인: ‘교대제 업무(24시간 2교대)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중추신경계 계통의 암으로, 위험 인자로 방사선 노출 등이 알려져 있음. 본조사에서 직력 조사가 수행되었고, 재해자의 업무 환경 진술을 검토한 결과 경비직/생산직에 근무하면서 방사선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작업은 보이지 않음. 주장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는 중추신경계 암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음. 현 조사를 토대로 노출력이 추정가능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최근 10년간)
- 2010. 11. 27. ~ 2020. 7. 10. 기간 동안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내역 확인 됨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 의무기록 상 40갑년 확인됨
○ 가족력
- 작은딸: 뇌동맥정맥기형
- 어머니: 뇌졸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척수, 뇌신경,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 신생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신청인은 2019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 공장 경비 업무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방사선이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 되는 점, 신청인이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에 수행한 목재 부품 생산, 판넬 생산, 사료 생산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방사선은 노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는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분명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 뇌신경,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