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 의증/앨러지성 두드러기/피부염 의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0352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 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앨러지성 두드러기’ 및 ‘피부염 의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옴 의증', '앨러지성 두드러기' 및 '피부염 의증' 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어르신들 케어 과정에서 몸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어른신들의 몸 상처라든가 접촉하게 되어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 옴이 감염되어 퇴사한 요양보호사가 사용했던 락카롬이 본인이 사용해서 탈의과정에 세균이 묻어 있어 본인 옷에 감염된 것이라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진료기록 요약 ○ 상기 환자 전신에 발생한 가려움 동반한 홍반성 구진 및 결절 주소로 2020년 11월 3일 본원 피부과 외래 내원하였으며 상기 진단 의증 하 국소 Omeclean cream 및 국소 스테로이드제 도포, 경구 항히스타민제 복용하여 외래 통원 치료중임. 2) 자문의 소견 ○ 기존의 치료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는 요양보호사 특성상 먼지, 진드기 등에 초과노출되어 악화가능성이 타당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옴의증, 피부염의증은 확진 상병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 명: ○○○○○ ○ 사업 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상시 인원: 21명 ○ 근무기간: 2020. 10. 5. ∼ 2020. 10. 31.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이전 사업장 경력 - 2020. 9. 22. ∼ 2020. 9. 27. ○○○○○,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산재보험. - 2020. 2. 6. ∼ 2020. 9. 22. (A)○○○○○,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산재보험.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침상정리, 기저귀케어, 세탁, 목욕시키기, 식사수발, 청소, 각방정리, 휠체어닦기, 들어올리기, 앉히기 등. ○ 근로형태: 규칙적 2교대근무 ○ 근무시간 - 신청인: 오전 근무 시 06:30 ~ 16:00, 오후 근무 시: 12:30 ~ 22:00 ※ 근로계약서 상에는 8시간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10시간 가량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사업장: 오전 근무 07:00 ~ 16:00, 오후 근무 13:00 ~ 22:00시 1일 8시간. 나. 신청인 주장하는 재해경위 ○ 입사 전 다른 샘이 옴이 감염되어서 퇴사하였음. 그 후로 본인도 옴에 감염된 건지 잘 몰라서 가려움증과 통증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음, 평소 일을 기저귀 케어, 목욕시키기 등. 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없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옴 의증 및 피부염 의증으로 진단됨.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요양보호사로 재가 및 시설 요양을 담당함. 옴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는 경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왔으므로 기존 논의 및 현 조사를 바탕으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마.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8. 5. 세제에 의한 자극물접촉 피부염(부상병 발백선) 외 그 외 확인되는 피부과 진료 내역 없음. 3) 기타 ○ 가족력: 없음.(신청인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 중에 노인들과의 접촉 및 기존 옴이 감염되어 퇴사한 요양보호사의 락커룸을 신청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 자료 등에서 2020. 10. 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 10. 31.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경력으로는 2020. 2. 6. ~ 2020. 9. 22. 및 2020. 9. 22. ~ 2020. 9. 27.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옴 의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과거 2020. 2월부터 2020. 10월까지 재가 및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와의 접촉 사실이 확인되는 점,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 상 먼지, 진드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비록 옴 검사 결과가 음성이기는 하나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어 옴이 아니라고 판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옴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기존 옴으로 인하여 퇴사한 요양보호사의 락커룸을 신청인이 사용한 점, 동 건 이전에 관련 상병으로 치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앨러지성 두드러기’ 및 ‘피부염 의증’은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 의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앨러지성 두드러기’ 및 ‘피부염 의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