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4 손가락 동상/좌측 5 손가락 동상/좌측 3 발가락 동상/좌측 4 발가락 동상/좌측 5 발가락 동상/우측 3 발가락 동상/우측 4 발가락 동상/우측 5 발가락 동상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353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4 손가락 동상, 좌측 5 손가락 동상, 좌측 3 발가락 동상, 좌측 4 발가락 동상, 좌측 5 발가락 동상, 우측 3 발가락 동상, 우측 4 발가락 동상, 우측 5 발가락 동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특례로 가입하여 퀵서비스 기사로 근로하던 중 2020년 12월 중순 왼쪽 손가락과 양쪽 발가락이 붓고 가려움증이 심해져 2020. 12. 17. ○○○○을 내원하여 ‘좌측 4 손가락 동상, 좌측 5 손가락 동상, 좌측 3 발가락 동상, 좌측 4 발가락 동상, 좌측 5 발가락 동상, 우측 3 발가락 동상, 우측 4 발가락 동상, 우측 5 발가락 동상’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한랭의 기온에 외부에서 장시간 오토바이를 타며 음식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추위에 노출되어 동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2-17 15:11) V : BP: 129/78-71 S : 손가락 4,5수지 동상 붓고 홍반 발가락 3,4,5수지 홍반, 부종 A : T35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동상 K297 상세불명의 위염 ○ 주치의 소견 : 왼쪽 4.5 손가락 동상 / 양쪽 발가락 3,4,5 동상 ○ 자문의 소견 : 통증, 감각이상이나 마비, 수포 등이 없어 이학적 소견이 신청 상병과 상이하고 재해경위도 저체온 상황을 인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신청 상명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 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중소기업사업주 - 성립일자 : 2020. 7. 3. - 직 종 : 퀵서비스기사(음식 배송) - 근무시간 : 12:00 ~ 24:00(휴게시간: 15:00 ~ 16:00, 20:00 ~ 21:00) ※ 과거직업력 : 2015. 8. 1 ~ 2020. 2. 2 배송업무(소속: ○○○○○) 등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 등 배송 업무 ○ 저온 노출 관련 신청인 주장 - 음식물 배송 업무 중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강한 바람에 손과 발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작업 배차, 완료, 정산 등 업무 대부분이 핸드폰을 통해 이루어져 수시로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터치, 작동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손가락이 추위에 노출되었음. ○ 업무부담 질병 가중 요인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ex) 2020. 11. 12. 11:49 ~ 11. 23 00:13 55건 배송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당뇨 등 신청 상병 관련 기저질환 및 특이 사항 없음 ○ 사회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요양신청경위,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7. 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특례로 가입하여 퀵서비스 기사로 근로하던 중 2020년 12월 중순 왼쪽 손가락과 양쪽 발가락이 붓고 가려움증이 심해져 2020. 12. 17. ○○○○을 내원하여 ‘좌측 4 손가락 동상, 좌측 5 손가락 동상, 좌측 3 발가락 동상, 좌측 4 발가락 동상, 좌측 5 발가락 동상, 우측 3 발가락 동상, 우측 4 발가락 동상, 우측 5 발가락 동상’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한랭의 기온에 외부에서 장시간 오토바이를 타며 음식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추위에 노출되어 동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환부 사진이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동상과 관련된 임상증상이 관찰되지는 않으며, 초진 이후 추가적인 진료 기록 또한 확인되지 않아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객관적 소견이 부족하고, 환부가 손가락 끝이 아닌 근위지 관절 부위로 일반적인 손가락 동상의 양상과도 상이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작업 중 한랭한 작업환경에 일부 노출될 수는 있으나 장갑, 방한화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 동상이 발병할 정도의 혹한의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4 손가락 동상, 좌측 5 손가락 동상, 좌측 3 발가락 동상, 좌측 4 발가락 동상, 좌측 5 발가락 동상, 우측 3 발가락 동상, 우측 4 발가락 동상, 우측 5 발가락 동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