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54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농약과 비료, 개 사료, 농기구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면서 비료와 사료 등을 조합원들의 차량까지 이동시키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기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에서 1년 7개월간 판매원으로 근무하였고, 농약과 비료(20kg), 개 사료(10~15kg), 농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노령자와 여성 조합원을 위해 비료와 사료 등을 조합원들의 차량까지 이동시키다가 허리와 몸에 무리가 왔으며, 농번기인 4월부터 6월까지는 남자직원들 대부분 외부배달로 인력이 없어 매장에서의 일을 도맡아서 하였고, 2019. 12. 27. 새로 신축한 매장이 넓고 직원 대부분이 바뀌어 물건을 찾아 가져다주기까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걷기와 오래 서있기가 힘들고 다리마비와 자궁출혈이 계속될 정도로 힘들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 ○○○○에서 계산 및 서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취급하는 품목은 소형 농자재이며 물건을 꺼내주는 빈도는 하루에 10회 이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 29. ○○ 진료기록부>
- 주증상: 허리통증
- 병력: 걸을 때 불편하다함. 앉아 있다가 움직이거나 일어날 때 아픔. 오래 서 있으면 아픔. 반듯이 눕거나 엎드리면 아픔. 옆으로 누우면 괜찮다 함. 통증이 심할 때는 밤에 잠자기도 힘들다 함. 다리 통증은 없다. 2주전부터 아픔. 일할 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서. 이전에도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된다 함
<2020. 6. 15. □□□ 진료기록부>
- C.C: 요통, 무거운 물건 드는 일 많이 한다. 두 달 정도. 처음보다는 좀 낫다.
<2020. 6. 15. □□□ L spine MRI>
1. L3-4~L5-S1 : central disc protrusion
2. Degenerative spondylosis at thoracolumbar spine.
<2020. 7. 1. □□□ OPERATION RECORD>
- Pre-OP Diagnosis: L3-4-5-S1 central extrusion disc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본원 MRI 검사 상 제3-4-5 요추-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임
○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2020년 6월 15일 영상의학적 검사 상 제3,4, 4,5요추간, 제5요추 천추 1번간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디스크 팽윤의 탈출이 관찰됨
- (직업환경의학과) 46세 여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1년 8개월 근무). 작업내용은 주 업무는 캐쉬 업무. 본인 주장은 농약, 비료, 개 사료 등 (10~20Kg) 운반 작업을 도와줌(객관적인 수치는 없음). 개 사료 등 운반 시 일부 중량물 취급은 있을 수 있으나, 작업빈도 및 작업강도는 고려하면 허리부담정도는 낮음. 작업 기간,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자재과 계산
○ 근무기간: 2018.11.1.~2020.6.13.(1년 8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농번기인 4월~6월은 08:00~19:00, 토요일 08:00~17:00
- 7월~10월은 08:00~18:00
○ 휴게시간: 12:00~13:00(60분)
2) 과거 직업력
- 2012.8.6.~2012.11.10.(3개월) (사단법인)○○○○○. 3개월. 보조교사
- 2014.1.2.~2014.2.26.(2개월) ○○○○○ □□□. 행정 사무원
- 2015년 3월~2017년 2월(약 8개월) 다수의 건설회사. 환경관리 및 신호수(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중량물 취급 및 허리부담 작업 없었음)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자재과에서 농약, 비료, 개 사료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업무는 캐쉬 업무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포스계산 작업
○ 작업내용: 매출정산, 시재마감, 서무, 고객상담
○ 작업 자세: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 및 서류 출력
나) 판매와 판매물품운반 작업
○ 작업내용: 포스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한 물건을 매장 안에서 찾아 가져다 주거나 매장 밖의 물건(사료, 비료, 농약, 농자재 등)들을 차까지 운반하거나 손님에게 가져다줌
○ 작업 자세: 허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서 핸드카에 올려놓고, 이동 후 핸드카에서 양손으로 들어서 물건을 내려놓는다.
○ 취급 중량물: 1kg이하의 작은 물건부터 최고 25kg까지 다양함
3)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2019년 3월까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3번 정도 물건을 드는 작업을 수행했으나, 2019년 3월부터는 하루에 80번 이상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
- 동료근로자의 구두진술(2020. 1. 29. 현장조사 시 면담)에 따르면 농번기에는 바빠서 몇 번 했을 수는 있으나, 비농번기에는 신청인이 전혀 물건을 드는 일은 없으며, 항상 남직원 3명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운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함. 판매를 주로 인터넷으로 일괄 주문 받으며, 중량이 큰 물건은 택배 차로 일괄 배송함.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제일 큰 중량은 개 사료 25kg정도이며, 신청인이 운반해도 하나 이상은 들지 못했다고 함.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면 매출은 총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장에서 얼마를 판매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업무량은 알 수 없다 함
- 약 30분 동안 현장조사(2020.01.29.)하는 동안 매장에 방문한 고객은 없었으며, 남직원도 세 명 모두 매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5.25.~2020.7.1.(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5.21.~2014.6.3.(6회) 요통, 요추부
○ 2016.10.5.(1회)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9.11.30.(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흉추부
○ 2020.5.28.(1회) 요통,요추부
○ 2020.6.15.~2020.7.28.(5회)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76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자재과에서 1년 7개월간 판매원으로 근무하였고, 농약과 비료(20kg), 개 사료(10~15kg), 농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요추 MRI상에서 추간판의 경미한 팽윤 소견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11. 1. ○○에 입사하여 약 1년 8개월간 농약과 비료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헐적으로 농자재 운반 등의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나 부담강도가 높지 않은 점, 업무수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입사전인 2012년부터 요추부를 꾸준히 진료한 점, 추간판 팽윤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