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뇌교종/발작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355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 뇌교종’, ‘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09. 28일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견출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료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 후 ○○으로 이송되어 1차 진료를 받고 EMS(사설구급차) 타고 ○○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추가작성)가. 진료기록 ○ 2020. 9. 28.(○○) - Mental change. 낙상사고, 건설현장에서 떨어지셨다. - 도착하자말자 mental stupor??-->경련 두 번하시고. 디아제팜 투약 이후 Brain CT 응급으로 진행. - Brain CT에서 R/O traumatic hemorrhage in falx cbri, 좌측 대뇌반구 전반으로 Brain swelling 관찰.. - 일단 의식상태가 불량하고, 경련(경련 기왕력이 전혀 없던 자)하고 Brain CT에서도 abnormal finding 관찰되어 대학병원 전원 설명드림. - ○○ 신경외과 통화 후 전원 보냄. 진료의뢰서, CD copy ○ 2020. 9. 28.(○○) - 특이병력 및 먹고 있는 약 없는 분 - 금일 14시 10분경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의식 잃고 쓰러져 119로 ○○ 응급실 내원 후 r/o traumatic hemorrhage in falx cbri로 전원됨. - 보호자가 듣기로는 실수로 넘어져서 head trauma를 당해서 mental change가 온건지 mental change가 선행되고 쓰러진 건지 확실하지 않다고 함. Lt. xygomatic area에 contusion 의심되는 abrasion 발견. - ○○ 내원당시에는 stupor 였으며 당시 seizure 2회 동반되어 diazepam 사용했다고 함. 본원 내원하면서 mental drowsy되었고 네, 아니오 정도의 대답은 할 수 있는 정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뇌 CT 및 MRI에서 좌측 전두측두엽, 뇌성엽의 광법위한 신경교종 발견되었으며 2020년 10월 12일 개두술 및 종양제거수술(부분) 시행 후 조직검사상 역형성 성상교종 (WHO GRADE III)로 확진됨, 추후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예정임 ○ 자문의 소견 : 영상 검사 검토 상 좌측 전두-측두엽에 뇌종양이 관찰됨. 뇌전증은 뇌종양에 의한 파생증상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설일괄(현장)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고용 및 근로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20. 7. 13.~2020. 9. 28.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견출 2) 근무경력 ○ 2004. 7. 1.~2017. 1. 25. : □□□□(주) ○ 2017. 6. 1.~2020. 5. 30. : 주식회사 □□□□외 다수 건설현장 ※ 신청인의 일용근로내역 조회 결과, 2004년 7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16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신청인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2005년 12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견출공·미장공·형틀목공·보통인부 등으로 종사해온 사실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추가작성)업무내용과 작업환경(사업주사실관계확인서) ○ 주된 작업은 견출미장작업 ○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 견출미장작업자로서 몰탈재료 혼합시에만 비산먼지에 노출. 2) 작업환경측정결과(2020년도 상반기) ○ 견출/할석 공정상 유해위험인자는 소음 및 기타광물성분진으로 확인되며, 산화규소(결정체 석영)은 불검출되었음. 화학물질 측정 결과,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및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는 없음. ○ 해당 현장은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유기가스용방독마스크, 귀마개 등의 적정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살수차를 운영 중이며, 차량의 통행로 등에 주기적으로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의식 소실로 입원하여 Brain MRI로 암 의심되고 수술하여 astrocytoma 진단됨. 약 2004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무기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각종 무기분진은 뇌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 않고, 뇌암의 원인인 방사선 등의 노출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작업환경 노출은 없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추가적 조사로 발암 위험이 있는 노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 5. 13.~2020. 9. 15.까지 "(G470)수면개시및유지장애[불면증]"으로 정기적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됨. ○ 기타 신청 상병과 관련된 과거병력은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신청인은 과거 10년간 건강검진 수검 내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상병관련 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81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1일 반갑, 10년, 2020년 이후 금연 - 음주 : 1회 맥주기준 4병, 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수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악성 뇌교종’, ‘발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약 16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견출공, 미장공, 형틀목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일용근로내역 조회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각종 무기분진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무기분진과 상병 ‘악성 뇌교종’과의 연관성은 낮고,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엑스선 등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상병의 원인 물질에 노출된 작업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 ‘발작’은 상병 ‘악성 뇌교종’에 의한 합병증인 증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 뇌교종’, ‘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