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356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2020. 11. 16.부터 ○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이 근무하는 동료근로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을 받고, 신청인도 코로나 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진행한 검사에서 확진되었고, 업무를 수행하다 전염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최초 확진자는 2020.12.10.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0.12.11. 해당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되었다고 전달 받음. ○ 사무실 외부에 건물 전체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어 함께 나눠 쓰고 화장실 내부 수도 시설이 열악하여 직원들은 대부분 사무실 내 공용 씽크대에서 손을 씻거나 양치를 하고 컵을 씼었음. ○ 최초 확진자였던 직원과 언제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확진일 근래에 공용정수기 앞에서 번갈아 가며 물을 떠 마신 이력이 있음. ○ 사무실은 지문인식으로 출입하였으나 선 확진자의 경우, 사장님의 지인이라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어도 빠르게 지문 등록을 하여 지문 인식으로 출입함. ○ 신청인 본인은 출퇴근 모두 걸어서 함. 증상발현 이전 일주일간은 식사는 배달음식 또는 직접 조리하여 해결하였음. 1인가구이며 증상발현 전 유일한 회사 외부 접촉자는 자가격리 시작, 중간, 끝 모두 음성 판정 받음. ○ 사업장 의견에 대한 신청인 추가 의견 (유선 확인) - 불인정 - 의견은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음. 사업장 근무 중, 동료 근로자 ○○○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전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신청인 본인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2020.12.12. ~ 2020.12.15. 자택에서 자가격리 후, 2020.12.15.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입원후 2020.12.28. 퇴원한 상태임. 2) 사업장 주장 ○ 요양급여신청 불인정 사유 : 새로 출근한 ○○○ 직원이 4일 근무를 하고, 4일째 때 ○○○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전 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음. 보건소에서 ○○○ 직원 역학동선을 확인 후 사무실 폐쇄가 아닌 최소 인원으로 출근하라고 명령을 받았음. 그 후 다음날 신청인의 확진으로 인해 관할 보건소에서 한 공간에서 확진수 2명이 나왔다고 관할보건소 명령하에 회사가 2주간 폐쇄되었습니다. ○ 사업장의 입장으로는 신청인이 양성만 안 나왔어도 회사는 2주간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가 하루에 코로나 양성판정이 1000명이 넘게 나온 대유행시기였습니다. 이일로 인해 회사 역시 금전적인 손해에 있어 상당한 부분이며, 신청인은 ○○○ 직원에게 확진되었다곤 하지만 ○○○ 직원은 항상 마스크를 끼고 일을 했으며 성격이 소심하고 입사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 혼자 활동하며 직원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 사업장 내 일하는 자리 및 동선을 보아도 신청인이 확진되었으면 전 직원이 전원 코로나 확진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신청인은 영업부 전 직원들과 식사를 하였는데 아무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 직원과는 코로나 걸려온 뿌리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장측에서도 억울함을 표하며 현재 전세계 재난인 코로나에 대해 누구의 잘못도 없음을 알립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코로나 질본) - 접수번호 : 2020.12.11. - 검사상목 : 코로나 19, 검사결과 : Positive, 참고치 : Nagative - Remark : 코로나 1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할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감염병 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est method : Real-time RT-PCR - Referance range : Nagative ○ ○○○○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록지) - 입소일자 : 2020.12.15. - 기본정보 : 키 163cm, 몸무게 60kg - 혈압 : 104 / 77mmHg, 맥박 76호, 호흡수 14회 - 증상시작일 : 2020.12.11. , 확진일 : 2020.12.12. 2)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3)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2층 ○ 근무기간: 2020. 11. 16. ~ 2021. 1. 1. (재해일자까지 25일, 고용보험자료) ○ 직종: ○ 상담원 ○ 담당업무: 보험사 전화상담 업무 (○ 아웃바운드 상담업무) ○ 근로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0시 출근, 17시 퇴근 (신청인 진술)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이전 근무이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20. 9. 23. ~ 2020. 11. 7. ㈜□□□□ ○ 2018. 8. 1. ~ 2020. 4. 1. ㈜○○○○○ 3) 신청인의 재해경위에 대한 사업장 의견 - 재해일시(최초 증상 발생일시) : 2020. 12. 12. - 재해발생 내용 : 2020. 12. 11. ○○○ 직원이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인해 전직원이 2020. 12. 11.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12. 12. 오후 17시50분경 신청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음. ○ 사업장의 총 인원 : 대표이사 포함 11명. ○ 사업장의 최초 확진 받은 직원 관련 사항 - 최초 확진자 성명 : ○○○ - 최초 확진자의 입사일자 및 근무기간 : 2020. 12. 8. 근무기간: 4일 - 담당업무 : 텔레마케터 ○ 사업장 좌석 배치도 : 별지첨부 나. 역학조사보고서(○○○) 1) 인적사항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주민등록번호 생략) - 동거인 정보 : 없음. - 직업정보 : 직장명-○○○○○, 업종- TM 담당,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2) 추정감염경로 ○ 추정감염원 : 기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접촉 추정, 최총 접촉일: 12/09 3) 확진일 ○ 2020. 12. 11. ○○○ 검체 / 2020.12.12. □□ 확진판정 ○ CT값 : RdRp 15.35 / E gene 12.54 / N gene 13.93. 4) 임상증상 및 경과 ○ 최초증상 : 인후통,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함. ○ 현재증상 : 가슴이 답답 ○ 기저질환 : 없음. ○ 비흡연 5) 기타정보 ○ 해외활동력 : 없음. ○ 종교시설 방문력 : 없음. ○ 의료기관 방문력 : 11/28 ○○○○에서 독감 접종 ○ 집단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학원, 보육시설) 방문 이력 : 없음. 다. 업무상 유해요인(추정감염원) ○ 기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접촉 추정, 최총 접촉일: 12/09 - 입사일자 및 근무기간 : 2020. 12. 8. 근무기간 : 4일 - 담당업무 : 텔레마케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11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동료근로자가 2020. 12. 11.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실시한 검사 결과 신청인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점, 역학조사결과에서도 추정되는 감염경로가 신청인의 동료 직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사업장 특성상 화장실 및 휴게 장소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업무 이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