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 내측 반달연골(좌측)/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 내측 반달연골(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57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 반달연골(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 반달연골(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의 이동 도움과 체위변경, 목욕 케어 등으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양측 무릎에 통증이 와서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2018.10.09. 우측 무릎 절골솔, 연골성형술, 반월판연골절제술 시행하였다. 2021.02 중 좌측 수술 예정이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야간 전담 요양보호사로서 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시간 주기로 기저귀 케어, 1시간 주기로 체위변경, 간식 케어, 목욕 케어 등의 업무와 익 일 아침식사 준비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다. 목욕 케어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은 없으나, 모든 업무를 1인 작업을 해야 함에 따른 신체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6개월 전부터 증상 발생하여 내원함 반복적으로 작업시 통증이 심하여 검사 진행 후 절골술, 연골 성형술, 반월판연골절제술 시행 (우측) 2021.02 중 좌측 수술 예정임.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8. 2. 23 □□□□ : Rt. knee pain, 6개월전, both ankle pain(이전에 자주 삐끗삐긋), both foot pain(plantar fascitis 이전 치료후 호전됨). 동네 의원에서 po + pt 시행했는데 큰병원 권유받아 △△△△△에서 MRI검사 시행(2017년 11월 23일), 계단 내려갈때가 더 아프다, 작년 11월보다 더 악화(+) → 2018. 2. 23, 2018. 9. 17 우측 MRI, 2018. 10.1 좌측 MRI → 2018. 10. 9 우측 수술적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 2018년 02월 23일 타병원 우측 슬관절 MRI 판독지 상 명확한 내측반달연골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P-F 관절에 연골병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18년 09월 17일 타병원 우측 슬관절 MRI 판독지 상 MM degenerative tear with extrusion 및 medial compartment에 연골병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18년 10월 01일 타병원 좌측 슬관절 MRI 판독지 상 MM & LM vascular zone tear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18년 10월 09일 수술기록지 상 MM root tear가 있어 repair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수술명에 A/S partial menisectomy, MM, knee, Rt. A/S microfracture, MFC, knee, Rt. Cartistem implantation, MFC, knee, RT. HTO, knee, Rt.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18년 10월 11일, 2019년 01월 07일, 2019년 04월 01일, 2019년 11월 11일 타병원 우측 슬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 11월 12일 A/S exam, knee, Rt. Hardeares removal, knee, Rt. 시행받음. - 2019년 04월 01일 타병원 좌측 슬관절 MRI 판독지 상 MM degenerative change, LM degenerative tear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lateral compartment 및 posterior compartement에 연골병변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2월 28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상 HTO 수술 후 상태이며, MM은 수술 후 상태로 보이나 root는 intact하며, MFC에 chondromalacia가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12월 28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슬관절 MRI 상 MM body는 near total defect 상태이며 posterior horn tear가 확인되며, medial compartment에 연골 결손과 함게 osteoarthritis가 있음이 확인됨. [Left Knee MRI (2020-12-28) 판독] 1. MM; near total defect of body portion of MM. MM PH horizontal tear to inferior surface. Intact posterior root. 2. Chondromalacia, grade 4 in MFC, MTP. Subchondral mild bone edema in MTP. 3. Marginao osteophytes of left knee. -->IMP) Osteoarthritis. 4. Joint effusion, small amount. 5. LM, ACL, PCL, MCL, LCL; WNL. [Right Knee MRI (2020-12-28) 판독] 1. HTO state of rt. upper tibia. 2. Slightly small sized of MM with usual triangular shape. Intact posterior root. 3. Chondromalacia, grade 3 in MFC. 4. Minimal amount of joint effusion. 5. LM, ACL, PCL, MCL, LCL;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 재해발생일 까지 - 2017.02.14. ~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6.07.~2016.07. 일용근로일수: 8일-○○○○○-홀서빙 - 2016.05.01.-2016.06.01.근무기간:1개월-○○○○○-요양보호사 - 2009.06.10.~2012.12.31.운영기간:약3년6.5개월-○○○○○-(온수매트)판매 - 2002.11.02.-2005.06.30.운영기간:2년1개월-□□□□-(온수매트)판매 - 2002.07.03.-2002.10.31.운영기간:4개월-□□□□-(온수매트)판매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요양보호 -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작업, 목욕 케어 작업, 휠체어 이동 작업, 식사 준비 및 케어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 18:00 ~ 익일 09: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취침 시간 - 4시간 ※ 신청인은 야간 전담 근무자로서 담당 층인 2층의 어르신 20명을 1인 작업므로 보호사 업무를 수행 ※ 1주 평균 4일, 월 평균 16일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 내용 - 체위변경 및 기저귀 케어 : 와상 어르신의 주기적인 체위변경 및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 작업 수행 - 간식 케어 : 요양 어르신의 간식을 준비하며, 와상 어르신의 경우 직접 먹여 드리는 작업을 수행. - 목욕 케어 작업 : 요양 어르신을 휠체어 이동시킨 후 샤워실에서 목욕 수행.(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어르신의 요구나 기저귀 케어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균 1~2명/일) - 휠체어 이동 : T.V시청이나 거실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경우 또는 어르신의 요구에 따라 평균 1~2명의 어르신을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 - 아침식사조리 : 밥 짓기, 국 만들기와 주방 전담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 등으로 식판에 식사를 세팅한 후 케어, 간식과 동일하게 일부 와상 어른신의 경우 직접 먹여 드리며, 식사 후에는 설거지 작업도 병행함. 2) 기타 ① 야간 신청인의 전담 어르신 20명 중 남자 어르신 16명(기저귀 케어 5명, 기저귀+욕창환자3명), 여자 어르신 4명(기저귀 케어 1명, 기저귀+욕창환자 1명) ② 남자 평균 몸무게 65-80kg, 여자 평균 몸무게 45-60kg.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청인과 본원에서 면담 시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면담 후 조사자가 만보기를 전해드리고 근무 시 1일 보행 수 측정에 대해 협조를 요청함 - 6,047보(약 550보/시간) 2) 주방 (아침)조리 시 주방 조리 도구 등의 중량은 신청인이 직접 체중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을 제공하였음. ■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기저귀 갈아주기 및 주기적인 체위 변경 작업 - 작업방법 : 기저귀 갈아주기와 2시간 주기로 체위 변경 작업을 수행함. 체위 변경의 경우 2시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규정이나 야간의 경우에는 기저귀 케어 시 추가적으로 체위 변경 작업을 수행함. ① 요양 어르신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작업으로, 환자의 한쪽 부분을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기저귀를 당겨 빼내고 다시 환자의 한쪽 부분을 들어 올린 후 새 기저귀를 밀어 넣어 위치시킨 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요양 환자 중 와상 환자의 욕창방지 등을 위하여 팔, 어깨를 이용하여 환자를 안는 자세로 잡고 손을 이용하여 환자를 밀거나 당기기, 들어올리기 등의 자세로 체위를 변경(또는 쿠션 받치기) 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목욕 케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어르신들의 침상 또는 샤워실에서 목욕 케어 - 작업방법 : 요양 중인 어르신들의 침상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샤워실로 이동 후 목욕 케어 업무를 수행. 목욕 케어는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에 주간 근무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이나 야간의 경우 기저귀 케어 후 또는 어르신들의 용변 실수로 인해 1일 평균 1~2명의 어르신을 간편 또는 세밀 샤워를 수행함. 남자 어르신의 경우 방수포를 침상에 깔아 놓고 침상 위에서 닦아 주는 방법(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어르신의 경우 휠체어에 이동시킨 후 방수포를 깔고 다시 침상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으로 간편 샤워를 실시, 여자 어르신의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1층(신청인 근무지 2층) 샤워실로 이동하여 목욕의자 이동->탈의->샤워->환복 등의 순으로 세밀 샤워를 실시 한 후 다시 침상으로 모시는 일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의 반복,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휠체어 이동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식사 또는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한 휠체어 이동 - 작업방법 :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어르신들을 식사, (거실)산책, 어르신의 요구에 따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힌 후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 휠체어를 침상에 근접(신청인도 침상 끝단에 최대한 밀착) 시키고 어르신의 목을 감싸 상체를 일으켜 침상 끝단에 앉히고 양팔로 몸을 감싸 안고 어르신의 바지 뒤 허리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휠체어로 앉히는 작업을 하며, 용무가 끝난 후 에는 동일한 자세에서 역순으로 침상에 눕히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의 반복,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식사 준비 및 케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①아침 조리 및 마무리 작업, ②어르신의 식사 전 준비 및 식사 케어(도움) - 작업방법 : 출근 후 간식 케어 1회와 익 일 아침 식사 조리(밥 짓기, 국 만들기-반찬조리는 주방 조리 전담자가 미리 만들어 놓음) 및 마무리(설거지, 주방바닥 청소), 이후 조리된 식사 세팅, 식사 전 손 씻기(도움), 양치 컵, 앞치마 착용 등의 식사 준비 후 준비된 식판의 식사를 직접 먹여드리기(와상 4명) 또는 도움을 드리는 일을 수행함. 간식은 개인 침상에서 식사는 로비에서 함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됨. 작업 시 쪼그리기, 걷기의 반복,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작업량이나 업무의 범위에 대해 인정함. ○ 조사자 의견 - 특이 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0-23~11-30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7-11-23 △△△△△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2018-02-2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06, 05-26, 06-2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9-1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1-07, 03-0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27, 11-2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2-2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0-01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8-10-09 □□□□ 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형,아래다리 - 2018-11-0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1-1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2-03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8-12-24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8-03-23~06-22 ◇◇◇◇◇ 관절통,아래다리 - 2019-07-24 ◇◇◇◇◇ 관절통,아래다리 - 2018-04-05~07-0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7-20 ◇◇◇◇◇ 관절통,아래다리 - 2018-09-19 ☆☆☆☆ 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형,아래다리 - 2018-11-0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1-0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27 ♤♤♤♤ 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형,아래다리 - 2019-07-08~07-2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8-03~08-10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9-07-1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08-17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49cm, 체중 60㎏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야간 전담 요양보호사로서 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2시간 주기로 기저귀 케어, 1시간 주기로 체위변경, 간식 케어, 목욕 케어 등의 업무와 익 일 아침식사 준비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다. 목욕 케어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은 없으나, 모든 업무를 1인 작업을 해야 함에 따른 신체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 반달연골(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 반달연골(우측)’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약 1년간 요양원 요양보호사로서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작업, 목욕 케어 작업, 휠체어 이동 작업, 식사 준비 및 케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요양보호사 업무 중 발생하는 무릎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약 30분 미만), 걷기 동작, 그리고 요양 담당 어르신의 체중에 의한 힘의 작용 등이 발생하여,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그 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업무기간도 1년으로 짧은 점, 동일연령대 진행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 반달연골(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 반달연골(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