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및 경직/우측 견관절부 회전근 힘줄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58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및 경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 힘줄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8.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1. 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팔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 35~40kg의 무게가 나가는 국솥, 밥솥을 매일 다루어야 하고 식판과 수저, 포크, 젓가락이 스텐이라 급간식 제공과 설거지를 위해 매일 대량으로 옮기는 과정 등에서 중량물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8. 11. 6. ○○○영상의학결과지
- SST deheneration and partial tear and subacromial spur
- intact IST, SSC, BLHT, labrum
- SASD bursitis
- no increased joint effusion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은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2018-11-05 본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으로 제반검사 상 상병명 진단되어 2018-12-05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회전근 변연절제술, 도수조작 및 관절경하 관절낭 유리술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환자분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의 발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06주간의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요하리라 사료됩니다.
- 입원 7일, 통원 298일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51세 여자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 13년)
- 작업내용(조리, 설거지, 청소 등) 상 어깨부담정도가 인정됨. 작업내용, 작업기간 및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 부위인 어깨부담 작업이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 8. 1. ~ 재해일까지(10년 3월)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3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0년 3월(조리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조리사
- 급식업무 전체공정 종사
- 상시업무: 식재료 정리, 운반, 주방청소, 조리
○ 작업환경
- 급식관련 근로자수: 영양사 1명(주1회 방문), 급식조리자 2명
- 신청인과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2명
- 급식원수: 총 140명 (학생 122명, 교직원 18명. 2021.02.현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배식 및 식재료 정리 작업
- (작업내용)
① 급식을 각 반에 제공하기 위해 대량의 식판, 수저 등의 식기와 국통, 밥통, 반찬통을 약 6-8회 정도 계단을 이용하여 1층(원아42명)에서 2층(원아80명)으로 직접 옮긴다.
② 당일 배송 되어 온 식재료들과 쌀, 간식, 과일박스 등을 정리하기 위해 1층 주방으로 운반한다. (무게가 나가는 물건은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깨 힘을 쓰는 경우가 있음, 으쓱하는 자세)
- (작업자세)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 자세, 물건을 들고 선 자세
- (작업도구) 계단을 이용하여, 식판, 국그릇, 수저, 반찬이 든 반찬통, 밥통, 국통, 배송된 식재료들을 직접 옮김.
- (작업량) 급식원 140명 배식 및 식재료 정리
- (작업중량) 쌀 20kg, 고기 약 7kg, 과일박스 10~15kg, 주스나 떡 10kg 내외, 밥을 든 밥통 5kg, 국을 담은 국통 5kg, 반찬통 2kg
- (작업시간) 1시간
○ 주방청소 및 세척 작업
- (작업내용)
① 최대 140인분의 식판, 국그릇, 수저, 반찬통, 국통, 밥통, 국솥, 밥솥, 조리용 웍 및 조리도구들을 어깨의 회전을 이용하여 팔꿈치를 들어 팔이 벌어진 자세로 설거지를 함. 수세미를 반복적으로 밀거나 당기는 동작과 함께 힘을 줘서 닦음.
② 주방 바닥 청소 시에도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고, 환풍구 청소(주1회)의 경우 만세 자세로 힘을 주어 닦아야 함.
- (작업자세) 선 자세, 만세 자세(어깨의 완전한 가동범위를 요하는 자세)
- (작업도구) 세척기, 호수릴, 싱크대, 수세미, 청소용품
- 무엇을 한다 :
- (작업량) 급식원 140명의 급식 준비 및 급식 후 발생된 조리도구 및 식기 세척작업 수행 및 주방 청소
- (작업중량) 조리용 웍 7kg, 국솥 5~40kg, 밥솥 35~40kg
- (작업환경) 설거지대 2개 가로 170cm, 세로 70cm, 높이 89cm
- (작업시간) 2시간 30분
○ 조리작업
- (작업내용)
① 최대 140명의 인원의 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에서 팔이 벌어진 상태로 반복적인 칼질(분당 약 200회)을 하며, 어린이집 특성 상 영유아들이 섭취 가능하도록 성인이 먹는 크기보다 음식을 잘게 잘라야함.
② 그 외 약 7kg의 조리용 웍과 주걱으로 음식을 볶기 위해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는 당기는 행동(분당 약 150회), 죽이나 스프 등이 눌러 붙지 않도록 어깨의 회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저어주는 행동(분당 약 150회)를 행함.
- (작업자세) 선 자세
- (작업도구) 조리도구
- (작업량) 급식원 140명의 조리업무
- (중량) 조리용 웍 7kg, 국솥 5~40kg, 밥솥 35~40kg
- (작업환경) 조리대 가로 150cm, 세로 75cm, 높이 89cm
- (작업시간) 4시간 30분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 M1993.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3회
○ 2017년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1회
- M1993.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13회
○ 2018년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5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8cm, 65kg
○ 우세손: 내용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3년간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팔을 많이 사용하여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및 경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 힘줄 부분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8년 8월부터 약 10년 3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140명의 어린이집 학생 및 교직원의 점심 및 간식을 신청인을 포함한 2인 1조로 조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조리 및 급식의 업무 특성상 견관절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 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및 경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 힘줄 부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