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59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년 5개월 동안 건물 내·외부 등에서 청소 및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3. 4월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청소 및 미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 건물에서 미화 및 청소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이전에는 식당, 세탁소, 양복점을 운영하였으며 모든 직업이 업무 특성상 서거나 쪼그려 앉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건물 유리창 청소를 하는 과정에 쪼그려 앉는 작업을 오래하여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 9. 15. 타 병원 MRI 상 골관절염, 대퇴골 내과 연골병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모두 확인됨. - 2020. 9. 17. A/S MM parital meniscectomy, chondroplasty, Rt.를 시행 받음. - 2020. 12. 24.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검사 상 advanced OA가 있음이 확인됨. ○ 영상 판독 ① BOTH KNEE SPECIAL SERIES - Osteoarthritis of both knees, K-L grade 4 in rt. knee, grade 2 or 3 in left knee. - Both PF joints advanced osteoarthritis of both knees. ② RT KNEE MRI - Osteoarthritis, medial > patellofemoral comartments > lateral compartment. - Associcated with massive subcondral edema in medial compartment. - Chondromalacia 1) MFC; Grade IV. 2) MTP; Grade III. 3) LFC; W.N.L. 4) LTP; W.N.L. 5) Patella; Grade IV. 6) Trochlea; Grade III. - MM; S/P Partial meniscectomy in posterior horn to body. Intact posterior root. Underlying degenerative change in remained meniscus. - LM; Underlying discoid meniscus. Grade II degeneration in anterior horn.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기록 ○ 2012.04.3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아래다리” ○ 2013.12.3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결과, 2012년과 2013년 무릎과 관련한 관절염, 염좌 등 상병으로 의원 및 한의원 수진 이력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내용: 사업서비스업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 6. 1. ~ 2020. 7. 24.(재해일까지), ○○○○○ 주식회사, ○○○○○ 미화 및 청소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9. 1. 1. ~ 2019. 5. 31. ㈜□□□□, ○○○○○ 미화 및 청소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8. 11. 1. ~ 2018. 12. 31. ㈜□□□□, ○○○○○ 미화 및 청소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8. 1. 1. ~ 2018. 7. 31. 주식회사 ○○○○○, □□□ 체육관 미화 및 청소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7. 9. 1. ~ 2017. 12. 31. ㈜□□□□, □□□ 체육관 미화 및 청소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7. 4. 6. ~ 2017. 5. 31. □□□□(주), □□□ 체육관 미화 및 청소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3. 4. 1. ~ 2013. 11. 10. ○○○○○ 공원 미화 및 청소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04. 4. 30. ~ 2013. 10. 24. □□□, 식당운영 - 사업자등록이력. - 1999. 1. 21. ~ 2002. 7. 29. □□□□□, 세탁소 운영 - 사업자등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청소, 미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주간 8시간(06:00 ~ 15:00) ○ 휴게시간: 점심 식사 시간(12:00 ~ 13:00),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며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휴식.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 01. 05.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본관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업주 관련자 1인, 신청인 본인, ○ 2021. 1. 5. 현장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과 신청인 담당하는 청소구역, 신청인의 주장, 동료 근로자의 진술, 사업주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동영상 촬영은 현장조사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 본인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음. 2) 작업내용 및 공정, 업무흐름도 ○ 신청인은 ○○ ○○○ 본점 건물 외곽 및 내부를 청소하는 근로자로서 작업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음. - 건물 주위에 발생된 각종 쓰레기 및 낙엽을 쓸어서 담고 청소하는 외곽 청소 작업 - 사무실 바닥(카펫트)을 산업용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사무실 바닥 청소 작업 - 건물 내부 쪽 유리창을 청소하는 유리창 청소 작업, - 진공청소기로 제거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카펫트)에 묻은 커피, 기타 이물질 등을 lint roller(돌돌이)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사무실 바닥 이물질 제거 청소 작업 ○ 업무흐름도 - 06:00-08:00: 외곽 청소 작업 - 08:00-10:00: 사무실 바닥 청소 - 10:00-11:20: 유리창 청소 작업 - 11:20-12:20: 점심시간 - 12:20-13:00: 외곽 청소 작업 - 13:00-15:00: 유리창 청소 및 외곽 청소 작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1) 외곽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발생된 각종 쓰레기 및 낙엽을 쓸어서 담고 청소하기. ○ 작업방법: 건물 외곽에 발생되는 쓰레기(담배꽁초, 일반 쓰레기, 낙엽)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청소카트를 밀어서 담당 구역 및 쓰레기가 발생된 지점으로 이동함. 양손으로 빗자루를 파지하고 상하좌우로 이동하면서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어서 모으고 일정량이 모이면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봉투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 비틀림의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2) 사무실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사무실 바닥(카펫트)을 산업용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기 ○ 작업방법: 산업용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사무실 바닥(카펫트)의 분진과 이물질을 흡입시키는 작업으로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양손으로 청소기 흡입 부분을 왼손은 아랫부분, 오른손은 윗부분을 잡고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바닥 청소를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 비틀림의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3) 유리창 청소 작업 ○ 작업내용: 건물 내부 쪽 유리창을 청소하기 ○ 작업방법: 건물 내부 쪽의 유리창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스폰지 스퀴지에 물을 묻혀서 이물질을 1차 제거하고 물기 제거용 핸드스퀴지와 수건을 이용하여 무릎을 굽히면서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무릎 비틀림의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4) 바닥 이물질 제거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진공 청소기로 제거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카펫트)에 묻은 커피, 기타 이물질 등을 lint roller(돌돌이)을 이용하여 청소하기. ○ 작업방법: 진공 청소기로 제거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카펫트)에 묻은 커피,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lint roller(돌돌이)의 손잡을 잡고 허리와 무릎이 굽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이물 제거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의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 비틀림의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5) 추가 부담 작업 ○ 4월 ~ 10월: 옥상 물 청소하기 - 2개월/1회. ○ 4월 ~ 10월: 건물외곽 인공호수 바닥 염산과 솔로 청소하기 - 1개월/1회. - 위 작업 시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인공 호수 청소 시에는 바닥의 조형물로 인해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신청재해일 2020. 8. 17.까지 총 1년 2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동일 업무 전체 직력은 2017년 이후 총 3년 4개월로 확인되며, 기타 직력으로 식당운영 및 세탁소 운영 경력이 사업자등록이력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청소 업무 중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후 통증이 악화되었으며, 2020. 9월 □□을 방문 MRI 등의 검사 결과 신청상병 진단 후 2020. 9. 17. ‘관절경하 내측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연골성형술’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 별관 건물 내외부 청소 작업으로, 작업 중 걷기(약 22,000보, 13km) 및 계단 오르내리기 동작이 발생하며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혔다 펴는 동작과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전체 작업의 무릎부위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7년 이후 총 3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태퇴골 내과 연골병변’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나,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총 3년 4개월로 확인되는 점과, 청소 작업 시 과도한 무릎부위의 부담 자세 및 작업이 발생하는 빈도 및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2. 4. 30. ○○○○ - 달리분류되지않은 단일 관절염, 아래다리. ○ 2013. 12. 30.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기타 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8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보험가입자 의견,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년 5개월 동안 청소 및 미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전 경력으로는 식당, 세탁소,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서거나 쪼그려 앉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병변'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에서 청소 및 미화 업무 수행 경력 약 3년 5개월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이력에서 식당운영 약 9년 6개월, 세탁소 운영 약 3년 6개월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청소 및 미화 업무 내용 중 무릎을 사용하는 작업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약 3년 5개월로 길지 않고, 작업빈도, 시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병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