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종(HBV LC HCC , 2019~)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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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360
· 판정일: 2021-03-11
주문
고인의 상병 '간세포암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중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2019.6.1.에 배가 아파 내과의원에 방문하였다가 정밀검사 권유를 받고, 2019.6.3.에 다른 병원에서 복수가 차는 증상을 발견하여 2019.6.4.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간암판정을 받은 후, 2019.9.27.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인 고인의 배우자는 고인이 업무수행중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장반장으로 일용근로자의 관리업무를 하며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 지정일 외에도 근무를 하였으며, 야간 및 주말 업무를 계속하면서 사업장에서 제공한 10평 남짓한 방에서 여러 근무자와 쪽잠을 자며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 안전에 관한 미팅 및 브리핑을 하면서 1일 3~4시간, 3일동안 약 10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며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결국 몸에 무리가 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발췌 (○○ ○○, 2019.9.27.)
- 직접사인 : 간신증후군
○ 진단서 (○○ ○○, 2019.7.23.)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간세포암종으로 2019. 6. 4. 초진, 2019. 6. 5. ~ 2019. 6. 28. 및 2019. 7. 10. ~ 2019. 7. 12. 소화기내과 입원, 2019. 7. 22 ~ (현재) 소화기내과 입원 중으로,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중,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가능할시 반복적 입퇴원을 통한 꾸준한 치료지속 및 집에서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견서 (○○ ○○, 2020.8.1.)
- 병명 : 간세포암종(HBV LC HCC, 2019~)
- 소견 : 2019. 6월 B형 간염, 진행성 간세포암 및 간경변증, 복수 진단 받고 치료하였으나 2019. 9월 암 진행 및 간기능 악화로 사망,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 발생 및 진행에 B형 간염 외에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인하였을 수 있습니다.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확인결과, 간암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 의무기록 발췌
- 2013. 6. 10., □, Abd pain, diarrhea 2d
- 2013. 6. 12., □, Sx↑
- 2014. 4. 3., □, 간경화증(건강보험수진내역), ESWL 시행
- 2014. 4. 14., □, B형 간염, GOT/PT >300/500, Sono상 LC(liver cirrhosis)
- 2014. 4. 15., □, 3phase liver CT
- 2014. 6. 13., □, no interval change, 최근 피로감+
- 2014. 10. 7., □, 설사 10일 물설사, 술 -, 우유 -, stress ++, 담배 -
- 2014. 12. 24., □, 가슴이 답답함. 술 -, 담배 -, 내과적 관찰 예정이나 증상지속시 정밀검사 필요함
- 2015. 4. 29., □, 최근 피곤함
- 2015. 10 10., □, 감기 7일, 인후통, 가래, 기침 +
- 2018. 10. 22., ○○○, aching all over, chiling, rhinorrhea(-), cough(-), onset: yest. evening
- 2018. 12. 22., ○○○, fever, aching all over, slight cough ... onset: yesterday 38.1, RAT(SD kit) 신속항원 test ... A형독감양성 (고혈, 근육통)
- 2019. 4. 1., ○○○, Weakness, 153/104, chest discomfort & tightness, wt loss due to DM, stable angina
- 2019. 4. 2., ○○○, HbAlc 11.5 PP2 325 LDL 84, 120/73
- 2019. 4. 6., ○○○, Severe diarrhea, all the night, Onset: Yest. evening
- 2019. 4. 17., ○○○, indigestion & abd. pain & loose stool.anorexia, Myalgia & Aching all over due to high fever, Dehydratrion severe.. weakness & lethergic, Poor fedding due to anorexia.....severe
- 2019. 4. 23., ○○○, Epigastirc soreness, pain ...... GERD Esophagitis after 감자탕 고기
- 2019. 5. 4., ○○○, 118/67 BP nl fttb HT med skip rec. BST by glucometer(PP2) = 225 mg/dl
- 2019. 6. 1., ○○○, Acute dilatation of stomach, Gas formation, Epigastric fullness, and boating, bor, Indigestion, def daily nl stool, Rec) Soft diet
- 2019. 6. 3. △△, 4~5일전부터 헛배가 부르다. 7일전부터 기침, 콧물이 나고 기운이 없더니 수일전부터 증상 발생, 저녁에 잘 때 식은 땀도 좀 난다. 수년전에 B형 간염 있다고 들으시고 당시에 간 치료(?) 받으셨는데, 간경화 있다고는 못 들으심, Abdomen+Pelvis C-T: about 9.0cm × 6.7cm sized, poorly defined mass like lesion in hepatic segment 6/7 ? underlying liver cirrhosis. R/O infiltrative HCC, intrahepatic chonlangiocarcinoma. large amount of ascites. hydronephrosis due to a large stone in right ureter. Pleural effusion in right
- 2019. 6. 4., ○○
◇◇, CHB 이전에 약 드시다가 3년전 자의 중단, 1달전부터 jaundice, fatigue, 1주전부터 abd distension 발생하여 내원, 고혈압(’14. local), 고지혈증 및 당뇨(’17. local), 협심증(’16. local), 요로결석(’16. local), BPH(’19.3. local)
- 2019. 6. 11., ○○
◇◇, 우측 상부요관 결석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며, 2년전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행하였으나 치료되지 않는 상태, 현재 통증 없으며 Cr. 수치 정상으로 유지되어 퇴원시 ESWL 또는 URS 예정
- 2019. 6. 28., ○○
◇◇, (퇴원요약지) 입원하여 HCC 진단되었으며, staging w/u 후 TACE 하기로 결정, 시행 후 특이 합병증 없이 퇴원 진행
- 2019. 8. 2., ○○
◇◇, B형 간염(진단시기 정확치 않음)으로 항바이러스제 드시다가 2016년부터 자의로 중단했다하며, 2019. 5. 황달, 복수 생겨 local 진료 후 2
인정 사실
가. 1일 근무시간 산정 검토
○ 고인의 유족은 05: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사업장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쪽잠을 자며 1일 3~4시간 수면을 취한다고 주장함.
○ 사업장은 고인의 업무가 현장관리, 인부관리, 현장정리 등으로 07:30경 업무를 시작하여 16:30경 업무가 종료된다는 확인이며, 고인에게 별도 현장 인근 식당과 계약하여 아침 및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식사시간과 업무 중 임시사무실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확인함.
나. 야간, 주말 근무 및 준공기일 검토
○ 고인의 유족은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간, 주말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장은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를 가중한 사실이 없으며, 월 ~ 토요일 근무 후 일요일은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야간 근무는 없었다고 확인 (공사일보 제출)
다. 발병전 업무시간 산정
○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공사일보 및 확인서를 근거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8시간 00분이며, 발병 전 12주의 평균 업무 시간은 47시간 20분으로 확인됨.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발병전 1주 제외, 47시간 16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음.
라. 업무부담 가중요인 조사
○ 청구인은 7개 요인 중 3)휴일근로,5)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7)정신적 긴장 항목 3개 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확인한 바, 7개 요인 중 해당사항 없으며, 5)육체적강도 높은 업무 항목 1개 항목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교대제 업무 : 해당사항 없음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해당사항 없음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 해당사항 없음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대한의학회 발간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제1장 표16-1, 직업군분류표에서 건설관련관리자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직업군(직업코드 (기타 개인정보 생략))으로 "경한(light)"에 해당하여 업무가중 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업무시 일부 480 직업군(건설업종 보조 노역자 및 일부 숙련 건설공)의 업무를 조력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해당사항 없음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유족은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한 현장반장으로서의 정신적 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는 없음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4.11.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4.4.15. □ : 간경화증
○ 2014.4.17.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4.5.14.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4.6.13.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4.7.11.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4.8.4.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4.9.2.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4.11.7.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4.12.24.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5.1.30.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5.3.9.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5.6.15.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5.7.22.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5.10.10.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5.12.11.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 2016.2.10. □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B형간염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결과
○ 2018. 6. 13. 검진결과
- 신장 160.8cm, 체중 68.8Kg, 혈압 125/80mmHg, 공복혈당 147mg/dl, AST(SGOT)(IU/L) 26, ALT(SGPT)(IU/L) 41, 감마지피티(γ-GTP)(IU/L) 58, 정상 B, 당뇨병 의심, 고혈압 유질환자, 비만관리 소견, B형 간염 비해당
4)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8cm, 체중 68.8kg
○ 흡연, 음주여부 : -
○ 과거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여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야간 및 주말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사망 진단서, 소견서에서 고인은 2019. 6월에 병원 최초 내원 후 '간세포암종'으로 상병 진단 받고 치료중 2019. 9. 27.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업무내용 조사에서 고인은 1988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직력이 확인되며 2017. 2. 2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 진단일까지 현장반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인이 건설현장 관리자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만성적인 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현장관리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 현장반장 업무수행 과정에서 간암의 원인물질로 밝혀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야간작업 및 업무가중 사유를 증빙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B형 간염 보유자로서 간경화치료경력이 있는 점 및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암의 발병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간세포암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