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62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양말 편직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양말 제조기계가 생산하는 양말을 잡아 올리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왼쪽 허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소속 사업장은 양말 타이즈 의류 제조업체로 14개의 양말 제조기계가 생산하는 양말을 잡아 올리는 일을 하다가(허리를 비틀어 기계에서 양말을 뽑아내는 일) 갑자기 왼쪽 허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사업장 관리차장 동행 하에 ○○○○○에 내원하였음. - 장시간 같은 자세로 반복된 작업을 수행한 것이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생각함 나. 사업주 주장 -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 중 신청인과 같은 사유의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9. 12. 18 - C.C: Lt. buttock pain c Lt. thigh pain & paresthesia - 1주전 갑자기 - 특히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해짐... - L-MRI: L4/5 HLD =>시술적 치료 상담함 ○ 2019. 12. 18. LS-spine MRI - L4-5 AND L5-S1: central disc protrusion - Degenerative spondylosis at thoracolumbal spine ○ 2019. 12. 20. - Name of OP: L-PEN + MBB, L3/4/5/S1 (B)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19. 12. 20.) - 상기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상기병명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경피적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고, 향후 약 4주간의 신경외과적 치료 및 동기간 중 요양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2019.12.18 요추부 MRI영상에서 요추 4-5번에 추간판 음영 감소의 퇴행성 소견보이며 횡단면 영상에서 섬유륜 열상(annulus tear)과 경도의 추간판팽윤(bulging)소견 확인되며 저명한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과: 30세 여자(양말 공장 총 6년 근무). 작업내용은 편직작업으로 일부 중량물 취급 작업 외에 허리부담 작업은 없음. 중량물 취급 작업은 양말 수집함(15~20 kg) 이동 작업이 있으나, 작업강도 및 작업빈도는 낮음. 작업 기간,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허리부담 정도는 낮고,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도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메리야스제조업 ○ 담당업무: 생산직 ○ 근무형태: 상용 / 고정 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9. 2. 15.~2019. 12. 17. (진단일 기준, 10개월 3일) ○ 근무시간: 07:00~19:00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관련하여 신청인은 없었다는 주장이고, 사업주는 점심시간 1시간이라는 주장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4. 1. 1~2018. 10. 13. ○○○○, (4년 9개월 13일), 생산직, 산재보험 고용정보 ○ 2019. 2. 15.~2019. 12. 17.(진단일 기준 10개월 3일), ○○○○, 생산직, 산재보험 고용정보 ※ 객관적 자료상 생산직 직력 5년 7개월 16일 확인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생산품: 양말, 타이즈, 의류 제조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부서 및 공정: 제조부 ○ 담당업무: 양말 편직 ○ 근무형태: 상용 / 고정 주간근무 ○ 동료근로자: 2명(주간 기준)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전체 작업공정: 편직 -> 봉재 -> 가공 -> 포장 ○ 담당업무: 고정적으로 편직 업무만 수행(수행비율 100%) 4) 신체부담 작업내용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 2. 2 14:00~,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공장 ○ 참석자 : 신청인, 통역관, 사업장 담당실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내용 - 양말 편직기계 14대를 가동하면서 실타래 갈아주기, 고장난 바늘 등 교체 수리하기, 기계에서 나온 양말 수거하기 등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왔다고 주장함. 가) 실타래 갈아끼워 주기 ○ 서 있는 자세로 1.8kg 무게인 실타래를 두 팔로 들어 올려 갈아 끼워 주며 보통 하루 1회 교환을 한다고 함. ○ 신청인이 최대 관리했던 편직기계는 14대였으며 기계가 고장이 있거나, 작업량이 적을 경우 편직기계의 대수는 줄었다고 함(재해자 확인내용) 나) 편직기계 정비하는 작업 ○ 편직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바늘이 부러지거나 고장 나면 송곳, 펜치 등을 이용하여 두 팔을 들어 올려 기계 및 재료 등을 정비하는 작업 다) 기계에서 나온 양말 정리 및 이동하기 ○ 바닥에 놓여 있는 비닐에 기계에서 나온 양말을 담아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는 한 봉지당 15kg 정도 되며 봉지를 들고 가는 작업이 아닌 바닥에서 창고까지 끌고 가는 작업을 수행. ○ 보통 끌고 가는 작업은 하루 4~5봉지 정도라고 주장하나 사업주는 2~3정도라고 주장함.(바닥에서 끌고 가는 작업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인정함) 라) 창고에서 실타래 꺼내는 작업 ○ 실타래가 적재된 창고에서 낱개로 정리가 되어 있을 시에는 2~3개 정도를 양팔로 들어서 운반하고, 낱개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실타래의 경우는 박스로 되어 있어 이때에는 두 팔을 뻗어 양팔로 박스를 당겨 바닥으로 낙하시키는 방법으로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박스 1개당 약 20~22kg 정도의 무게이며, 하루 평균 실타래를 가지러 가는 횟수는 최대 10회 정도이고, 보통 박스를 내리는 작업은 3~4회 정도의 업무를 수행함. ※ 실타래 끼워주는 작업 및 기계수리, 관리 등의 작업을 위해 두 팔을 들어올리는 작업은 1일 280~300회 정도라는 주장임.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9. 12. 14 ~2019. 12. 16.(2회) 양주새롬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5㎝, 체중 63㎏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양말편직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신청인이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4년 1월부터 약 5년 8개월간 양말편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말 공장 편직 작업자로 간헐적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요추의 업무 부담이 있으나 그 강도가 경미하고, 일부 중량물 취급 작업 외에 요추부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요추부 부담 작업은 없어 작업강도 및 작업내용 상 허리부담의 정도가 낮아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