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63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택배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고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다보니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4톤 차량의 택배 물건을 상하차 하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2. 31. ○○
- 평소 택배일 / 1-2년 정도 어깨 통증
[MRI-Lt shoulder]
Axial GRE T2*W, PDWI-FS, coronal PDWI-FS, T2W1-FSE,
& sagittal PDWI-FS
AC arthrosis
Laterally tilted, anterior downsloping, tjpe Ⅲ acromion.
Supraspinatus tendon swelling with full thickness tear.
Subscapularis tendon swelling.
RCT(SST)
Subacromial impingement with tendinosis.
No labral pathology
No evidence of bone singal change
Long head of biceps tendon, grossly intact
2) 주치의 소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됨. 수술적 가료 필요한 상태임.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환자는 현재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봉합술 후 상태로 확인되며, 영상검사 및 타원 기록 모두 합당합니다. 수술 소견은 사진으로 제출되었는데 저해상도로 판단에 일부 제한은 있겠으나, 퇴행성 파열의 소견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급성의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택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2018. 4. 2.~ 2020. 12. 30.
○ 담당 업무: 택배상하차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50시간
- 근무시간 : 16:00~02:00 (물량이 많을 경우, 04:00~05:00 퇴근)
- 3주에 한 번씩 토요일 출근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2)과거 직업력
- 2017. 3. 25. ~ 2017. 12. □□□□, 레미콘운전3
- 2016. 2. 15. ~ 2017. 3. ○○○○○, 운전
- 2014. 1. 2. ~ 2015. 7. 3. ○○○○, 상하차
- 2012. 6. 1. ~ 2013. 6. 19. ㈜□□, 화장품 제조
- 2009. 11. 2. ~ 2012. 5. 31. ㈜□□□□, 화장품 제조
- 2007. 3. 2. ~ 2007. 3. 31. □□□□, 방향제 제조
- 2001. 10. 17. ~ 2005. 9. 1. ㈜○○○○○, 카드 제조
- 2001. 4. 9. ~ 2001. 5. 11. ㈜□□□□□, 지게차 운전
※ 직종별 근무기간
- 택배 상하차원: 4년 2개월
- 운전원: 1년 11개월
- 제조업: 7년 6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
1) 업무 특이사항
○ 1인 작업
○ 야간 화물 택배 물류기사
○ 택배 박스를 정리 후 18시에 영업소로 출발함
○ 영업소: 명단 다수, 최종 목적지: ○○○○ ○○ 본사
3)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택배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 14톤 차량을 이용해 담당구역 택배를 차량에 상차한 뒤 영업소로 이동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힌 자세로 택배 상자의 하부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상지를 거상하여 힘을 주어 차량에 적재함
- 어깨에 중량물을 짊어지고 이동하는 자세도 발생함
○ 작업시간 : 2~3시간/일
- 한 영업소당 택배분류 및 상하차 작업 0.5~1시간/일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화물 택배를 취급하기에 대부분 20~50kg의 중량물이며, 최고 무게는 약 300kg
- 작업량 : 크기와 중량에 따라 다르나, 하루 약 400개의 택배박스를 취급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화물 택배의 중량물로 인해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이 발생하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택배를 차량에서 상하차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함
2) 화물차 및 지게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며,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화물차 및 지게차를 운전함
○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기어 및 레바를 조작하여 중량물을 운반 및 투입함
○ 작업시간 : 총 운전작업 4.5~5시간/일
- 화물차 운전 작업 왕복 약 4시간/일 (원주-김포 약 2시간 소요)
- 지게차 운전 작업 0.5~1시간/일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퇴행성) 소견입니다. 수술 후 상태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작업이 빈번한 택배 작업자로 4년 2월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 상명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5월(2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1회)], [9월(1회)], [11월(1회)], [12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3월(1회)], [5월(1회)], [7월(9회)]
3)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78kg, 우세손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8년 4월부터 약 2년 1개월간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 4년 2개월의 택배 상하차원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어깨에 메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가 자주 발생한 점, 20~50kg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던 점, 의학 소견 상 반복적 충격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 소견에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