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366 · 판정일: 2021-03-18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약 10개월간 CS, 발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10. 12.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0월 추석 이후 소핑몰 물량이 중가 하였는데 혼자 CS 업무 및 발주, 품절, 종합몰 품절취소 등 업무를 처리하며 목과 승모근 부분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 염증으로 인한 통증 진단받았으며 PC 사용 업무로 인해 상병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 초기 디스크로 발전 가능성 있다고 들었으나 통원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통증 지속되어 계속 근무가 어려움.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0. 15.) - 목과 견갑골 내측통 - 양측 C4, 5 FJB+MBB / 양측 DSNB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21.) - 경추부 굴곡신전 운동과 좌우 회전 시 통증, 승모근 부위 압통, 견갑골 내측 통증. ○ 자문의 소견서(직업환경의학과) - 24세 여자(사무직 1년 4개월). 작업내용 CS 및 발주 작업 등으로 앉아서 컴퓨터 작업. 경추부 손상 등의 사고는 없음.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경추부 일부 부담은 있으나, 신청 상병과 관련한 부담 정도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무 기간: 2019. 12. 30.∼2020. 10. 12.(약 10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CS, 발주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4. 9. 1.∼2015. 1. 1. □□□□□(주)(금융서비스, 4개월) ○ 2017. 5. 2.∼2017. 6. 13. □□□□주식회사(CS 업무, 약 1개월) ○ 2017. 8. 1.∼2017. 8. 19.□□□□CS 업무, 약 1개월) ○ 2017. 10. 23.∼2017. 12. 1. ○○○○○(사무보조, 약 1개월) ○ 2018. 4. 2.∼2018. 5. 31. ○○○○○(보육교사, 2개월) ○ 2018. 6. 18.∼2019. 6. 21. ○○○○○(교육교사, 1년 1개월) ○ 2019. 7. 12.∼2019. 11. 29. ㈜□□□□(CS 업무, 약 4개월) ※ CS 업무 1년 4개월, 보육교사 1년 3개월, 금융서비스 4개월, 사무보조 1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주된 생산품: 아동복 판매(전자상거래) ○ 근로자 수: 7명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상품 발주, 품절 및 아웃 CS - 쇼핑몰에서 확정된 주문을 취합하여 재고 입출고 입력 - 재고 부족건은 쇼핑몰 별로 품절처리, 고객에게 전화 안내 ○ 수행업무 및 비중 - (발주업무, 품절 및 아웃 CS) 작업 비율 50%, 작업시간 3시간 - (상품 반품 및 교환처리) 작업 비율 20%, 작업시간 2시간 - (상품 포장) 작업비율 20%, 작업시간 2시간 - (고객 상담) 작업비율 10%,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 신청인은 2020. 10월 추석연휴 때문에 물량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이 제출한 일별 매출현황 추석 전: 2020. 9. 23. (1,785건), 2020. 9. 24. (1,816건), 2020. 9. 25.(1,417건), 2020. 9. 28. (3,407건) 추석 후: 2020. 10. 5.(7,153건), 2020. 10. 6. (4,193건), 2020. 10. 7. (5,105건), 2020. 10. 8.(3,134건) - 사업주는 추석연휴 이전부터 물량이 축적되어 있어 업무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주문량에 대한 자료제출은 거부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발주, 품절 및 아웃 CS 작업 ○ 작업내용: 발주가 확정되면 취합하여 입출고 사항을 입력함. 재고 부족 건은 종합몰에서 품절처리하고 고객에게 전화 안내함.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듀얼 모니터를 번갈아 보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며 종합몰 및 ○○ 로켓발주 내용을 확인함. - 종합몰은 프로그램을 사용, 일괄 취합 후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 수정하여 송장을 출력함. 송장 출력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력 완료될 때까지 대기함. - 송장을 확인하며 고개를 숙이고 아동복을 라인별로 분류함. - ○○ 로켓발주건은 전일 재고표를 보고 일일일 상품명, 사이즈, 수량을 확인하여 재고 수정 후 발주 확정함.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량 - (매출량) 2020. 10. 5.∼2020. 10. 9. 기간 매출 수량 19,585건으로 추석연휴 이전인 2020. 9. 23.∼2020. 9. 29. 기간 8,425건 대비 2.3배 증가함. - (클레임) 2020. 10. 5.∼2020. 10. 9. 기간 출고전 취소, 반품 및 교환, 고객 클레임 786건 처리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PC, 키보드, 마우스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미만, 좌우 꺾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다.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58cm/6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PC를 이용한 CS,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연휴 이후 물량 급증으로 인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CS 1년 4개월, 보육교사 1년 3개월 및 금융서비스 4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의 발주, 포장,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과정 전반에서 PC를 사용하여 목을 숙이고 자료를 입력하는 경추 부담자세가 장시간 지속 및 반복된 점, 추석 연휴 이후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점, 연령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