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1수지 방아쇠손가락/우 1수지 수부 관절통/좌 2수지 방아쇠손가락/좌 2수지 수부 관절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367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 1수지 방아쇠손가락, 우 1수지 수부 관절통, 좌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2수지 수부 관절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1. ○○○○○에 입사하여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로하던 중 우측 엄지 손가락과 좌측 검지 손가락의 통증 및 운동제한 증상으로 2020년 11월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우 1수지 방아쇠손가락, 우 1수지 수부 관절통, 좌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2수지 수부 관절통’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들을 쉴 틈 없이 돌보면서 손과 손가락을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이들의 교구를 매일 소독하는 작업이 손가락 부위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2020. 11. 5. 주소 : 우측 엄지손가락 관절 내측통 발병시기 : chronic -> 2주전부터 경과 : 우측 모지 관절 내측 아린 통증,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는 행동이 잘 되지 않는다. 시도하면 아픔. 환부 압통 심함. 11/2부터 정형외과 내원, 인대가 수축되었다고 소견 들었다. 정형외과에서 준 스프린터 적용 중. 엄지손가락 끝까지 무딘 느낌이 있다. 하루 중 수면시간 제외하고 스프린터 계속 적용 중. 유치원에서 일해서 가위질을 많이 한다. ○ ○○○○ 2020.11.18. 오른손 엄지손가락 통증 방아쇠 수지 왼손 2수지 통증 방아쇠 수지 장애 아동 돌보면서 무리한 작업을 한 뒤 통증 및 운동제한(걸리는 증상) 시작됨 ○ 주치의 소견 - 과사용에 의한 방아쇠 수지 및 염증 증상(우측 무지 및 좌측 2수지) ○ 자문의 소견 - 임상의 : 의무기록상 우측 제1수지, 좌2수지 방아쇠 수지 증상 및 진단 확인된다는 소견임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여, 52)는 2020. 9. 1. -재해일(2020.10.29.)까지 약 2개월간 유치원에서 중증장애 아동 교육 및 교구 소독 업무를 수행함. 이전에는 2018. 4. 5. -2019. 8. 31.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학교 특수교육 4개월 수행함. 현재 업무시 아동을 제지하고 교구 소독시 반복적인 엄지의 굴곡이 있지만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손가락 부담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2개월(2020. 9. 1. ~ 재해일자) - 직종 : 특수교육실무사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6:30(휴게시간 : 12:00 ~ 12:30) ○ 과거 직무력: - 2007. 5. 9. ~ 2008. 6. 1. ○○○○○ - 2018. 4. 5. ~ 2019. 8. 31. ○○○○○, 특수 교육 - 2019. 9. 2. ~ 2020. 1. 1. ○○○○○ 특수 교욱 - 2020. 1. 6. ~ 2020. 8. 22. ○○○○○, 보조업무로 2-3시간 근무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해당 사업장은 비장애 유아와 장애 유아의 통합 교육이 포함된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신청인은 특수학급(장애 유아 3명)을 담당하였음. ○ 1일 업무내용 - 08:30 ~ 09:20 : 등원지원: 체온체크, 가방 신방 정리, 인사지도 지원 등 - 09:20 ~ 12:00 : 수업보조지원 및 대소변 업무 수행 - 12:00 ~ 12:30 : 점심식사 및 아동 점심식사 지원(업무수행하며 식사) - 12:30 ~ 13:00 : 아동 하원 및 대소변 업무 수행 - 13:00 ~ 16:00 : 장애유아교실, 교구 소독 - 16:00 ~ 16:30 : 교실 청소 및 덧신세탁, 근무일지 작성 * 신청인은 출근부터 퇴근 시까지 휴식이 어렵다고 진술함. 다. 주요 신체부담요인 ○ 장애유아 등원 하원 지원, 수업보조지원 - 몸부림치고 우는 유아를 번쩍 들고 교실까지 이동, 이동시 아이들이 몸부림쳐 다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자세는 양 손가락에 힘을 꽉 주어 놓치지 않게 유아를 꼭 안아야 함. -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밀고 당기는 일도 발생하고 손가락이 자주 꺽임. - 수업지원 중에도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안고 나와 밀고 당기는 상황 발생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꼭 안아줌 - 1일 4시간, 50% 비중 ○ 장애유아수업지원 및 식사지원 - 수업안하겠다고 울고 떼쓰는 아이들을 꼭 안아서 달래줌. - 양손의 손가락에 힘을 꽉 주고 아이들의 양 손을 잡고 눈을 보며 달래거나, 꽉 안아서 진정시킴. -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벗어나려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손에 힘을 주어 힘을 주어야 함. -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거부하여 양 손 꽉 잡고 설득해야하고 아이의 한 손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는 수저로 떠먹임. - 음식은 가위를 이용해 잘게 자르고 조금씩 체하지 않게 먹임. - 한손은 유아를 잡고, 한손만 이용하여, 가위로 음식을 잘게 자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무리가 발생함. ○ 교구 소독 - 코로나로 작은 블록 하나하나 꼼꼼히 매일 3시간에 걸쳐 손으로 잡고 문지르고 소독함. -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면행주를 쥐고 왼손으로 작은 블록 등의 교구들을 하나씩 우측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빙글빙글 돌리며 깨끗이 소독한다. - 장애 유아들은 마스크를 쓰지 못하여 실내에서 쓰는 교구들을 더 꼼꼼히 소독해야 했음. - 유아들이 하원하자 마자 쉬는 시간 없이 소독 작업을 진행하여 손가락에 무리가 발생함. - 1일 3시간 ○ 기타 작업 등 - 유아들의 대소변처리 시 우 엄지와 검지 이용하여 기저귀 측면을 찢음. 그 과정에서 손가락에 무리가 감. - 유아 덧신 세탁 시 손으로 비벼 빨고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여 비틀어 짜는 자세가 발생함. - 유아들의 외부 활동 시 짜증을 내거나 걷기 거부, 주저 앉음, 몸부림침 등으로 유아가 위험하여 안아서 이동해야함. 안는 과정에서 유아의 안전을 위해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감.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사항 없음 ○ 신체조건: 키 161cm, 몸무게 48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9. 1. ○○○○○에 입사하여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로하던 중 우측 엄지 손가락과 좌측 검지 손가락의 통증 및 운동제한 증상으로 2020년 11월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우 1수지 방아쇠손가락, 우 1수지 수부 관절통, 좌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2수지 수부 관절통’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들을 쉴 틈 없이 돌보면서 손과 손가락을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이에 더해 코로나 사태 이후 아이들의 교구를 매일 소독하는 작업이 손가락 부위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양측 수부 X-ray 상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으나, 의무기록 및 임상소견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우 1수지 방아쇠손가락, 우 1수지 수부 관절통, 좌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2수지 수부 관절통’모두 확인된다. 신청 상병 중‘우 1수지 방아쇠손가락, 좌 2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업무 수행 중 일부 손가락 부담이 확인되지만,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짧아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우 1수지 수부 관절통, 좌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2수지 수부 관절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아들이 사용하는 교재, 교구를 양 손과 손가락으로 잡고 소독하면서 팔, 손 등의 관절과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상병의 특성상 비교적 짧은 근무기간에도 발병 가능한 상병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수부 관절의 통증을 유발케 한 주된 원인은 방아쇠 수지로 추정되고 방아쇠 수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절통 또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 1수지 방아쇠손가락, 우 1수지 수부 관절통, 좌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2수지 수부 관절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