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회전낭대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68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회전낭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미화업무 7년 1개월, 조리업무 2년 4개월간 수행하면서 견관절에 무리가 되어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7년 1개월간 아파트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년 4개월간 육수조리업무, 운반업무, 전처리업무, 청소업무 등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60kg정도의 육수통을 2명이서 주방으로 운반한 뒤 다시 10kg 정도 되는 용기로 소분하는 작업이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으며, 큰 국통으로 한 번에 조리하지 않고 약 2kg정도 되는 무거운 육개장 냄비에 1인분씩 하루 약 60인분의 조리 작업이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1. 5. ○○○○○> - cc: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힘들어서 왔습니다. 식당에서 무거운 것을 너무 들어서 좀 아팠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져서 왔습니다. <2020. 11. 10. Rt shoulder MRI> AC arthrosis, suvacromial spur. Is acromiale, DDX. old acromion fracture. Laterally tilted andterior downsloping, type III acromion. Supraspinatus tendon swelling with full thickness tear. Subscapularis tendon swelling. Somewhat subdeltoid, subacromial bursal fluid collection. - RCT(SSR) - Subacromial impingment with tendinosis. Long head of biceps tendon degeneration <2020. 11. 20. ○○> - 수술명: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 하 2020. 11. 20.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3) 특별진찰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되며 만성 질환에 의한 소견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비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무기간: 2018.6.18.~2020.10.11.(약 2년 4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08:00 ~ 21: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3:00 ~ 14: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2년 4개월 - 미화원(아파트) 7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육개장을 파는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2명(신청인1명, 사업주1명) 2) 작업공정: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육수통을 조리대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우측 견관절 굴곡,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육수통 손잡이를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조리대로 운반한 뒤 조리대 위에 육수통을 올려놓는다.(2인 운반 작업) - 끓인 육수를 식히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육수통 한쪽 손잡이를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전처리실로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 냉동고기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고기비닐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전처리실까지 운반한 뒤 대야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육수통(고기미포함51kg), 육수통(고기포함65.6kg), 고기1(5.5kg), 고기2(9.1kg), 밥솥(5.4kg), 소분육수통(8.5kg) ○ 총 취급 중량: 172.9kg/일일(1인 작업) - [육수통(고기미포함51kg) × 1회 운반/일일 + 육수통(고기포함65.6kg) × 2회 운반/일일] ÷ 2인 작업 = 91.1kg/일일(1인 작업) - 고기 평균 무게(7.3kg) × 2개/일일 = 14.6kg/일일 - 밥솥(5.4kg) × 3회/일일 = 16.2kg/일일 - 소분 육수통(8.5kg) × 6회/일일 = 51kg/일일 - ①+②+③+④=172.9kg/일일(1인 작업) ○ 이동거리 - 전처리실 → 실외육수조리대 → 전처리실 → 실내육수조리대 6.4m - 냉장고 → 전처리실 10m - 전처리대 → 조리대 1m - 실내육수조리대 → 냉동실 3m ○ 육수조리대높이: 바닥 → 42cm ○ 냉동고 높이: 바닥 → 20cm, 50cm, 69cm, 133cm ○ 육수통 높이: 바닥 → 35cm ○ 작업량 - 일일 평균 육수통 1.5회 운반작업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고기 2개/일일 운반작업 수행함 - 일일 평균 밥솥 3회/일일 운반작업 수행함 - 일일 평균 소분육수통 6회/일일 운반작업 수행함 - 일일 평균 운반작업 시 1분 내외 소요됨 ○ 참고사항: 육수를 소분육수통으로 소분작업 시 8번 국자로 떠서 옮김 나)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외전-내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오이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우측 견관절 내전-외전 반복하여 칼질한다. - 버무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내전-외전 반복하여 식재료를 버무린다. - 고기를 찢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고기를 찢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 고기 평균 무게(14.6kg), 무, 대파, 양파, 마늘, 당근, 오이, 부추, 팽이버섯 등 식재료 ○ 전처리대 높이 및 폭: 93cm, 74cm ○ 작업량 - 일일 평균 22.5인분 식자재 칼질작업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고기 및 파 22.5인분 찢기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깍두기 제조 작업은 1주일에 1회 무20개를 칼질하고 버무림 다)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육개장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식재료를 냄비에 담고 좌측 손으로 냄비를 붙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고 육수통의 육수를 우측 주관절을 회내전하여 육수를 냄비에 담은뒤 조리대로 이동한다. - 서서 좌측 손으로 냄비의 손잡이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손으로 국자를 잡고 육개장을 저어준 뒤 냄비에서 그릇으로 육개장을 옮겨담고 양측 손으로 그릇을 잡아 배식구에 옮겨 놓는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육개장냄비(1.6kg), 육개장그릇(0.9kg), 국자 ○ 육수통 높이: 45cm ○ 전처리대 높이: 93cm ○ 조리대 높이: 80cm ○ 작업량 - 일일 평균 45인분 조리작업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1인분 조리 시 5분소요 라)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를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좌측 손으로 밥솥을 붙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한 상태로 밥솥을 씻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 계수대 높이: 82cm ○ 세척기 길이 및 높이: 54cm, 84cm ○ 작업량 - 일일 평균 45인분의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1인분 설거지 작업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평균 1인분(육개장, 김치, 깍두기, 소스, 고추, 선지 총6가지 구성) - 그릇을 애벌세척을 한 후 세척기에 올림 마)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좌측 손으로 물호스를 잡아 물을 뿌리고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빗자루를 잡고 우측 견관절 내전-외전 반복하여 빗자루질을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물호스 ○ 작업량 - 일일 평균 17.3㎡의 주방면적을 1회 청소함(1인작업) - 청소작업 시 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작업시간 외 3.5시간은 영업 준비 및 휴식을 취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함 - 신청인은 현재 67세의 고령이며, 당뇨병으로 치료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수준은 “중등도”로 생각됨. 운반 작업 시 중량물(최대 33kg)을 운반하고 있는 점, 전처리와 조리, 설거지 작업 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필요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년 4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이 고령이고 당뇨병 등의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으나, 조리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중등도로 낮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살펴볼 때 현재 업무 수행 전에 어깨 부위의 통증이나 기타 이상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해당상병 수진이력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 기존질환: 고혈압,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7년 1개월간 아파트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년 4개월간 육수조리업무, 운반업무, 전처리업무, 청소업무 등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회전낭대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6. 18. 육개장 음식점에서 약 2년 4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은 아파트 미화업무로 약 7년 1개월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전처리, 조리 및 설거지 작업 시 어깨부담 정도가 중등도로 낮지 않은 점,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어깨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현재 업무 수행 전에 어깨부위 치료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점, 이전 직무력으로 미화업무를 약 7년 1개월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어깨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회전낭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