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발처짐 (후천성)/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70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발처짐(후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1.부터 ○○○○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튀김작업을 마친 후 사용한 기름을 옮기다가 트랜치(하수구)에 오른쪽 발이 빠져서 나오려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으며, 이후 2020. 11. 1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상기 환자는 4대보험상 ○○○○에서 2년 2개월간 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해왔음(급식실 조리업무를 15년 7개월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됨). ○ 급식실 조리업무 시 반복적으로 허리를 움직이며 조리작업을 하였으며, 입고되는 식자재 운반 및 배식작업 시 배식통 운반을 하며 매일 중량물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의무기록 ○ 2020.12.09. 의무기록(○○○) - C.C: 엉치통증(++), 허벅지와 종아리가 저리다 (Rt>>Lt) 11/16 Op Hx: (-) 일하다가 넘어질뻔하면서 삐끗한후 걸을 때 절룩거린다 타원에서 주사치료 발목에 힘이 없다 SLR (full/full) FNST (+/+) wSLR (-/-) Motor ankle dorsiflexion Gr2 great toe dorsiflexion Gr2 Sensory Patrick (-/-) DPA pulse: intact ○ 2020.12.09. 영상판독지(L-spine MRI, ○○○) - L3-4: disc protrusion, Lt. central, mild superior migration, spinal stenosis L4-5: Lt. subarticular disc protrusion, spinal stenosis L5-S1: disc protrusion, central ○ 2020.12.10.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HLD L3/4 c gootdrop - 수술 후 진단명: Nerve root and plexus compression in intervertebral disc di. Other mononeuropathies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Wrist or foot drop (acquired), site unspecified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 - 수술명: OLM L3/4 bil 2) 2020.12.29.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 올해 11월 16일 튀김 작업 후 사용한 기름을 옮기다가 트랜치(하수구)에 오른발이 빠져서 나오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음. 개인의원에서 주사치료했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12월 9일 MRI 촬영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다음날(12/10) 수술하였음(요추 3-4번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절제술). ○ 타병원 검사 결과 - L-spine MRI (2020.12.10): Left central disc protrusion with superior migration at L3-4 Left subarticular disc protrusion with spinal stenosis at L4-5 ○ 과거력 - 당뇨(최근 진단, 조절 중) ○ 직업력 :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 업무 - 2018.09.01-2020.11.16 ○○○○ - 2014.09.01-2018.02.28 □□□□ - 2003.03.24-2014.02.12 △△△△ ○ 신체검진 - 현재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앉을 수 없음 ○ 외부 영상 판독(○○○○) - L-spine MRI (2020.12.10): Extrusion of C6-7 disc Scoliosis of upper thoracic spine R/O Central stenosis at T3-T6 level and increased water SI of spinal cord DDx. artifact : clinical correlation is needed. Broad based extrusion of L3-4 disc resultant dural sac compression Bulging a/o annular fissure of L4-5, L5-S1 discs [Conclusion] HIVD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기간제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형태 : 비정규직 (계약직) ○ 근무기간 : 2018. 9. 1. ~ 2020. 11. 16. (재해일자까지 2년 2개월,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6:00 (실 근무시간 7시간),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이외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조리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8. 9. 1. ~ 2020. 11. 16. (2년 2개월) ○○○○기간제 - 조리업무 (4대보험자료) ○ 2014. 9. 1. ~ 2018. 2. 28. (3년 6개월) □□□□ - 조리업무 (4대보험자료) ○ 2013. 3. 24. ~ 2014. 2. 12. (10년 10개월) △△△△ - 조리업무 (4대보험자료)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업무(4대보험) - 15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기간제. 서울특별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신청인은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총 인원 5명(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3명) ○ 업무내용 :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청소 및 설거지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불참(개인사정)]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수인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조리원 1인당 코로나19 전 127인분, 코로나19 후 84인분 작업하며, 점심식사만 작업을 수행함. <식수인원 및 식자재 무게> : - 코로나19 전: 일일 평균 507명, 280.8kg - 코로나19 후: 일일 평균 333명, 187.3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 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쌀을 잡아 요추를 회전하며 카트 위로 쌀을 운반한 뒤 양손으로 카트 손잡이를 잡아 카트를 이동한다. - 밥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밥통을 잡아 요추 굴곡-회전하여 조리대 위로 밥통을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10kg), 배추(12kg), 콩나물(4kg), 파(0.4kg), 멸치(1.2kg), 다시마(0.7kg), 각 종 식자재, 배식통(1)(7.1kg), 배식통(2)(5.9kg), 밥통(15kg), 교직원용 국통(19kg) ○ 총 취급 중량물 : 1) 일일 평균 식자재 10kg × 28회 ÷ 5인작업 = 56kg 2) 500인 기준 배식통 운반 490kg ÷ 4인작업 = 122.5kg 3) 1) + 2) = 178.7kg ○ 작업량 : 1) 일일 1회 식자재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2) 일일 1회 배식통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1회 20분 소요됨. 3) 500인분 음식 운반작업을 수행함(4인작업). ○ 참고사항 : 현장조사 당시 100인분 기준 밥통(16kg) 1개, 교직원 국(19kg) 1개, 돌봄어린이 국(11kg) 1개, 배식통(6.5kg) 8개 배식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500인 인수인원 작업량 총 취급중량물을 490kg으로 산정함. 나)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 전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고 우측 견관절 외전-내회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우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칼질을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 오이(4kg), 양파(3kg), 호박(8kg), 두부(12kg), 각종 야채 ○ 작업량 : 일일 평균 507인분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30분 소요됨(4인작업). 다)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주관절을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조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0.44kg), 뒤집개(0.1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507인분 조리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2시간 소요됨(4인작업). ○ 참고사항 : 밥조, 국조, 반찬조, 반찬도움조 4개 조를 1주씩 로테이션 작업을 수행함. 라) 소분 작업(동영상. 소분 작업) ○ 작업내용 : 배식을 위해 음식을 나누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국을 퍼 요추 굴곡-회전하며 국통에 국을 담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음식포함)(1.5~2.6kg), 국자(0.44kg) ○ 총 취급중량물 : 국자(음식포함) 평균 2kg × 일일 평균 114회 소분 ÷ 4인작업 = 57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배식통 100~120개 배식작업을 수행함. 2) 배식통 1개 작업 시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1) 코로나19 전 작업량으로 국 담당 시 국자(음식포함) 2.58kg을 평균 2회씩 19통으로 만든다고 함. 2) 코로나19전 교실 배식으로 배식통의 크기가 작고 개수가 많으며, 코로나19 후에는 식당 배식을 하여 배식통의 크기가 크고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함. 3) 배식카 운반작업자가 따로 있어 운반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마) 설거지 및 청소작업(동영상. 설거지 및 청소작업) ○ 작업내용 : - 조리에 사용한 도구를 설거지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대야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설거지한다. - 사용한 원형카트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굴곡-내전하여 좌측 손으로 호스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반복하여 청소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식통, 대야(2.6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507인분 설거지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평균 3시간 소요됨. 2) 일일 평균 33m²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평균 3시간 소요됨(4인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1. 2. 3.)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재해경위 - 올해 11월 16일 튀김 작업 후 사용한 기름을 옮기다가 트랜치(하수구)에 오른발이 빠져서 나오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음. 12월 9일 MRI 촬영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다음날(12/10) 수술하였음(요추 3-4번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절제술). ○ 상병 확인 -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하였음. 발처짐(M2139)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이며, 의무기록에서 확인하였음. ○ 작업별 신체부담 - 중량물은 하루 178.7kg 정도 운반함. 식자재 전처리는 허리가 중립자세를 유지하여 허리 부담이 높지 않으나, 조리와 배식, 식기 세척과 청소 작업은 허리를 적게는 20도, 많게는 45-90도 정도 굽힌 자세를 비번하게 취하여 허리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15년 7개월 동안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허리의 부담이 상당히 높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15년 7개월 동안 허리의 부담이 높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발 - 2011. 5. 27. ~ 2012. 2. 21. ○○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차례 - 2011. 5. 3. ~ 5. 11. ○○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4차례 - 2020. 6. 9. ○○ - 발백선 ○ 요추 - 2014. 12. 9. ~ 12. 15.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차례 - 2016. 3. 25. ~ 2017. 3. 27.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차례 - 2018. 6. 4. ○○○ -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16. 5. 4. ○○ - 요통, 요추부 - 2016. 8. 19. ○○○ - 요추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5cm/6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근로계약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반복적으로 허리를 움직이며 조리작업을 수행하였고, 입고되는 식자재 운반과 배식통 운반 등 매일 중량물을 운반하였기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발처짐(후천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자료 상에서 신청인은 2003년 3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다수의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15년 7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리 업무 시 1인당 식수인원이 127인분이며, 하루 178.7kg 가량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조리와 배식, 식기 세척과 청소 작업 등에서 적게는 20도, 많게는 45-90도 정도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빈번하여 누적된 허리부담의 정도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발처짐(후천성)’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