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371
· 판정일: 2021-03-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함께 먹는 식사공간과 과다한 일의 양으로 면역이 떨어져 환경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라 더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다. 오전, 오후 사람들이 모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며 부딪히고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사업장내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중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보고서(○○○(취합검사))
- D658404C SARS-CoV-2(상기도) positive
- <Remark> 보내주신 검체에서 SARS-CoV-2(코로나19병원체)가 검출되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담당업무 : 육류포장 및 물류
○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2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12.14.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이력
- 2019.09.02. ~ 2019.11.15. □□□□□주식회사□□□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명 : 사업서비스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본사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 근로자수 : 5명
다. 업무(작업)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육류포장 및 물류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 16:00 ~ 01:00
- 휴게, 식사시간 : 60분
2) 경기도청 질병정책과 회신내용(역학조사 결과)
- 경기도 집단사례조사보고서(○○○○○)
- 지표환자 :○○○ / ○○○거주자 유증상 1.5(화)양성판정-첫 확진자
- 역학적 위험요인 : ○○○○○ 육가공업체 공장 생산직 근무자
- 인지경위 : 본인 유증상으로 ○○○에서 검사 받음.
- 현재 특이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음.
- 현장 조사로 파악된 고위험 공간이 주요 감염경로로 보임.
-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이용공간 및 동선이 구분되어 있는데 검사결과로도 사무직에서는 모두 음성결과로 생산직 이용 공간 및 동선에서 감염이 시작되고 확산됨이 추정.
- 동시다발적인 공장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개인 심층 역학조사를 추가 진행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공장감염의 PRIMARY 또한 밝혀내 접촉자 분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함.
* □□○○○○○ 공장 시설현황
- 업무형태 : 업무특성상 사무직, 생산직(물류, 포장, 냉동, 해포, 스테이크)등으로 나뉘며, 업무시간으로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2교대 하나 초과근무 및 퇴근 이후 직원들의 공장내 휴게공간 이용으로 인해 충분히 교차감염 가능성이 있음.
- 휴게공간 : 남녀 함께 이용
- 탈의실 : 남자 1개, 여자 2개이며 탈의실 공간 협소 및 창문 및 환기시설 없음. 탈의실에서 옷갈아입는 것 이외에 수면 및 휴식, 잡담을 하고 있었음.
- 총 직원 수: 232명(회사 제공 명단 기준)
3) 의료기관 및 요양기간
- 2021.01.08. ~ 2021.01.10.일까지 자택격리하다 ○○○○○에서 2021.01.10. ~ 2021.01.21. 입원 격리 후 해제됨.
4) 신문기사 내용(○○○○, 2021.01.06.)
- □□ 육가공업체발 집단감영 확진 43명... 보건당국 초비상
- □□소재 육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6일 하루 43명이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 □□ 보건당국이 초비상이다.
- ○○○ 관계자는“지표환자 발생 하루만에 1차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무증상이든 유증상이든 오랫동안 환자가 잠복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 n차 감염 등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5) 보험가입자 의견: 산재신청 인정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확진자 일자별 동선 및 접촉자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중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COVID-19'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사업장에서 육류포장 및 물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 근무 중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동료와 접촉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