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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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374
· 판정일: 2021-03-11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에 입사하여 약 13년간 화장품 및 휴대폰케이스 코팅작업(제품 세척, 탈.부착 및 청소)을 수행하였고, 2008년 4월 폐암 판정을 받고 ○에서 두 차례 수술 및 치료를 받아오다 2020. 6. 18. 폐암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 ‘폐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입사 후 폐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약 13년간 세척 및 탈.부착 작업을 하면서 솔벤트, MEK, 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였던 점, 청소작업 때 신나와 MEK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였던 점, 비산된 UV코팅도료 화합물과 심한 냄새로 구역, 호흡곤란, 두통 등의 고통을 겪어왔던 점, 작업 중 유해물질 차단용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점, 유해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점, 특히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폐암은 오랜 기간 유해물질을 취급하였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어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된 유해화학물질이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악영향을 끼쳐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나. 사업장 주장
- 2018.1.1.자 사업장 폐업되어 확인불가
※동료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유족 주장과 작업환경측정결과(일부) 이외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Chest Routine CT(3D)(2008. 4. 14.)
- About 4.2cm sized lobulated contoured soft tissue mass with spiculation in RUL
-> R/O lung cancer
- Small sized Rt. lower paratracheal, APW, subcarinal and bilateral hilar area
- Hepatic cysts in both lobes of the liver
○ 외과병리 검사보고서(2008. 5. 15.)
- 임상진단: Upper lobe, bronchus or lung
- DIAGNOSIS
: Lung, upper lobe, right, lobectomy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acinar type, 4.2*3.8cm with
① no involvement of visceral pleura(free margin: less than 0.1 cm)
②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component(about 5%)
③ no lymphatic / vascular tumor invasion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2020. 6. 18.
○ 직접사인: 폐암
다. ○ 진단서(2020. 11. 4.)
○ 병명:
- ㈜상엽,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C34.1)
- (부)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
- (부)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9.30)
- (부)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9.50)
○ 폐암 진단일자 및 병기: 2008.04.24. 비소세포폐암(선암) 진단. T2N1, M0, stageⅡA
○ 요양기간: 2008.04.11.~2020.06.18.
○ 치료내용 등
- 폐우상엽에 폐암으로 2008.05.15. 우상엽 절제술 및 종격동 임파절 절제술 시행 및 항암치료 받음. 폐암의 폐전이로 2010.01.07. 좌상엽 쐐기절제술 시행 및 항암치료 받음. 이후 뇌, 뼈 등에 전이 있어 항암, 방사선 치료 시행함. 암의 진행으로 2020.06.18. 사망함.
○ 기왕증 유무 및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여부
- 폐암수술후 재발하였으며, 12년간 치료받다가 폐암 악화로 사망함.
라. 자문의사 소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56년생 여자. 재해자는 2008년 폐암 최초 진단 받았음. 1995년부터 13년간 화장품 및 휴대폰 케이스 UV코팅업체에서 일했음. 재해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인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분진에 노출되었음. 그러나 과거 재해자가 근무할 당시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코팅사업
○ 담당업무: 조립제품 세척 및 청소작업
○ 근무기간: 1994. 6. 20~2008. 4. 11(진단일 기준 약 13년 10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식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4. 6. 20~2008. 4. 11. ○○○○, 진술/건강보험 자격득실/고용보험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청구인 주장)
1) 사업장(발병당시)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코팅사업
○ 상시인원: 24명
○ 주 생산품: 화장품, 휴대폰케이스
2) 구체적 담당업무
○ 취급제품: 화장품, 휴대폰케이스/ UV코팅 및 청소
○ 담당업무: 조립제품 탈부착 및 청소
○ 동료근로자: 고인의 동료 진술 상 재직 당시 약 100여명
○ 노출 유해위험요인: 알루미늄 및 그화합물(흄), 주석(금속), 혼합유기화합물(EM)
○ 구체적인 직무내용
- 납품된 제품에 묻어있는 오염물 제거를 위한 세척, 코팅을 위한 부착, 코팅 후 제품탈착, 내부바닥과 코팅부스 청소(오전/오후 각 20~30분씩, 1일 평균 40~60분)
○ 작업환경
※ 고인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청구인의 주장이며, 사업장 폐업되어 확인불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나, 공단 간 업무협의가 되지 않은 항목이라 제공불가하다고 함
- 세척 및 탈.부착 작업장: 가로 약 12m, 세로 약 15m, 높이 약 4m 정도의 콘크리트 사각구조로 코팅 및 건조실과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벽면 위에 소형 환풍기 1대가 부착되어 있을 뿐 작업장내 비산된 코팅도료나 냄새를 밖으로 빼내는 환기설비나 국소 배기 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들은 구토,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심하게 느끼며 작업을 했다고 하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았다고 함.
- 코팅 및 건조실: 면적은 약 30평 정도이고 에어부스 1개와 코팅부스 2개, 건조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부스에서 제품에 묻어 있는 먼지를 제거한 후 코팅부스에서 1차, 2차 코팅후 건조로를 통해 건조과정을 거친 후 콘베어를 타고 통로를 통하여 세척 및 탈.부탁실로 제품이 옮겨짐. 코팅부스는 공기유입 및 배출 구멍과 콘베어가 통과하는 통로가 있어 그 공간 사이로 코팅도료의 비산물과 냄새가 코팅 및 건조실내로 많이 새어 나왔다고 하며, 콘베어 이동통로를 통하여 고인의 작업장인 세척 및 탈.부착 작업장으로 다시 유입되었다고 함. 코팅부스에 별도의 국소 배기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코팅 및 건조실에도 비산된 코팅도료와 냄새를 밖으로 빼내는 환기설비는 없었으며, 벽면 상단에 소형 환풍기 1대만 부착되어 있었다고 함.
- 보호구 등의 착용여부: 사업장에서 일반 면마스크를 작업장내에 비치해 두었으나, 대부분 불편하고 보호 효과가 없어 착용하지 않았다고 함.
3) 작업수행 시 유해 요인
○ 신나, 솔벤트, MEK(메틸 에틸 케톤), 헥산 등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측정기관 : ○○○○○
○ 측정시기 : 2016년(하반기) 및 2017년(상반기)
○ 측정결과(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물질 및 공정은 없음
* 2016년
- 유해인자(측정최고치):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흄)- 0.0022mg/㎥), 주석(금속)-검출한계미만, 혼합유기화합물(EM)- 0.05625ppm,
※ 그 외 측정된 유해인자: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이소프로필 알콜, 초산에틸, 메틸이소부틸케톤, 헵탄(n-헵탄), 초산부틸
- 화학물질 측정결과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2017년 상반기
- 유해인자(측정최고치): 혼합유기화합물(EM)- 0.00163, 주석(금속)-0.00928 mg/㎥, 알루미늄(흄)-0.00185 mg/㎥
※ 그 외 측정된 유해인자: 메틸에틸케톤, 초산에틸
- 화학물질 측정결과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08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 진단당시 52세 여성으로 2020.6월 폐암으로 사망. 1994년부터 진단 시까지 14년간 화장품 케이스 UV코팅(분체 코팅) 작업, 세척, 제품 탈부착 작업 수행함.
- 공장은 폐업(2008.01.01.)한 상태임.
- 2016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데, 당시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이소프로필 알콜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조사되어 있음. 이들 물질 중에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확인되지 않음. 회사 폐업되어 작업장 조사는 불가능하고, 주요 업무가 세척작업으로 유기용제에 다량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아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필요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6. 23. 이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
※ 수진내역은 최근 10년간(2010년~2020년)만 조회되어 폐암 발병이전 내역은 확인불가
○ 건강검진 내역: -
○ 산재 처리 이력: -
○ 흡연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3년 간 화장품 및 휴대폰케이스 코팅작업(제품 세척, 탈부착 및 청소)을 수행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고인은 1994년 6월부터 약 13년 10개월 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제품 세척, 탈부착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UV코팅(분체코팅) 작업, 세척, 제품 탈부착 작업을 13년 이상 수행한 점, 작업 시 심한 냄새로 구역,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진술한 점, 미량의 알루미늄 및 흄, 주석, 혼합유기화물 등에 노출되었던 점, 현재 사업장이 폐업되어 작업환경을 다시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과거 근무 당시 안료의 중금속 등을 조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발암물질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코팅 도장 작업(분체도장 포함)과 도장작업의 알려진 폐암 원인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