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2 ,3수지 조직괴사/우측 제2 ,3수지 동상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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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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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375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2,3수지 조직괴사’, ‘우측 제2,3수지 동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충청북도 ○○지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1. 1. 8. 근무 중 양손이 굳어 귀가 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상태가 악화되어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 환경 상 추위에 노출되었으며, 2021. 1. 8. 당일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에서 젖거나 얼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 1. 8. ○○○○
○ 2021. 1. 9. ○○○○
- both hand all fingers frostbite. rt 2nd, 3rd finger deep frostbite.
- 수술기록 : 2021. 1. 22. rt 2nd, 3rd finger necrotic portion debri & partially ostectomy
- 추정 진단 : 우측 제2,3수지 조직괴사, 우측 제2,3수지 동상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우측 제2,3수지의 동상 및 괴사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이며, 괴사경과에 따라 수술적치료(괴사부위 제거술, 골절제술) 필요 할 수 있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입사일: 2015. 10. 5. (5년 3개월 근무)
○ 담당 업무: 환경미화원(음식물 쓰레기 수거)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06:00 ~ 15:00, 초과근무 토요일 5시간
○ 휴게 시간: 점심시간(11:30~12:30)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 이력
○ 1998. 10. 10. ~ 2008. 10. 1. □□□/중식당 종업원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 업무
○ 환경미화원으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수거하는 업무 수행.
- 오전 6시 출근 후 차량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오전 11시 사업장으로 돌아와 점심식사 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작업 수행.
2) 재해 당일 업무 관련
○ 2021년 1월 7일 한파로 인해 출근 후 귀가 조치 하였기 때문에 다음날인 1월 8일(재해일)은 약 2일치로 평소보다 작업량이 많았음.
○ 재해당일 작업량: 매일 상차하는 양에 비해 약 2.5~3톤가량이었음.
○ 작업 순서: 사업장 소재지 근처부터 시작하여 매일 정해진 코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수거함.
○ 작업 인원: 기사 외 신청인(총 2인),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고 쓰레기는 혼자 옮김.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물리적 요인
○ 물리적 요인: 차가운 장소 업무
- 업무적 요인: 음식물 수거 시 음식물 쓰레기가 젖거나 얼은 상태로 직접 접촉함.
- 업무외 요인: 재해 2~3일 전 및 재해당일 날씨가 영하권이었음. 재해 2~3일 전에는 최고기온 [영하0.9℃ ~ 영하4.6℃], 최저기온 [영하11.4℃ ~ 영하18.5℃]이고, 재해당일에는 [최고기온 10℃ , 최저기온 영하19.3℃]였음.
- 재해당일 손이 굳은 상태로 ○○○○에 내원하여 간단한 치료만 받은 후 귀가했으나 손이 괴사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다음날 병원 내원함.
다.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 1990. 8. 13. 요추부 좌상, 좌측 완관절 염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최근 10년간 특이사항 및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없음.
○ 신체조건: 우세손 우측
○ 기타: 흡연 하루에 1갑, 음주 주 2~3회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항상 추위에 노출되었으며 재해 당일 영하 20도의 날씨에서 젖거나 얼어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제2,3수지 조직괴사’, ‘우측 제2,3수지 동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2015년 10월 5일부터 약 5년 3개월 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로 젖거나 얼어 있는 상태의 쓰레기에 직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재해 당일 최저 온도가 영하 19도로 저온에 노출 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재해일 전 한파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여 재해 당일 평소보다 작업량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2,3수지 조직괴사’, ‘우측 제2,3수지 동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