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팔꿈치 상완골 소두골연골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77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팔꿈치 상완골 소두골연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8.05.부터 ○○ 주식회사에 소속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선수로 ○○○○○에서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잡고 동작을 연습할때 오른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잡고 두모 넘기는 동작을 연습 할 때 오른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0. 07. ○○>
rt elbow pain
일주일전부터
팔을 굽히고 펴거나 만지면 아프다
보호자 내원
effusion(-), instability(-)
X-ray OCD at capitellum
lateral epicondytllsi
resisted wrist extension
2) 주치의소견
- 볼링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한달전부터 증상있어 본원 외래진료후 약물,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어 입원후 정밀검사 시행, 팔을 비틀거나 물건을 잡으려면 아프다. 팔을 굽히고 펼때 아프다.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신청한 상병명이 제출된 영상 자료 상 확인되어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 신청인은 42세 남성(오른손잡이)으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속 (기타 개인정보 생략)선수입니다. 재해발생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하루 4시간, 1주 4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4시간 중 30분은 휴게시간이며, 주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연습을 하였습니다.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잡고 팔을 휘둘러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였습니다. 볼링공을 잡을 때 엄지손가락과 2,3수지 또는 3,4수지를 볼링공의 구멍에 집어넣고 양손으로 볼링공을 가슴 앞에 두었다가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뒤로 치켜들고 팔을 휘두르면서 던지기 때문에 손가락과 손목에 과도한 힘이 필요한 동작이었습니다. 외측 상과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동작이며 1주 4일 근무였고 하루 볼링연습시간이 3시간30분으로 길지는 않았으나 근무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우측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외측 상과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동선수(볼링)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주4일/월,화,목,금)
○ 근무시간 : 4시간(13:00~17:30)
○ 휴게시간 : 30분(1일)
○ 근무기간 : 2019.8.5. ~ 2020.10.5. 이후 휴직하다가 2021.1.4. 복직함.
2) 과거 근무경력
○ 2013.10.07. ~2014.07.01. ㈜□□우 /화장품케이스공정(기계작동) / 4대보험
○ 2013.02.01. ~2013.09.27. □□□□□ /반도체부품조립/ 4대보험
○ 2012.11.20. ~2013.01.26. ㈜□□ /소방호스(기계로재단하는 작업)/ 4대보험
○ 2011.01.04. ~2012.10.31. □□□□ /기념품조제(기계로찍어내는 작업)/ 4대보험
○ 2008.11.03. ~2010.07.01. 주시회사□□□ /의자제조(부분공정라인투입)/ 4대보험
○ 2008.01.21. ~2008.05.08. ㈜□□□□ /전구 불량품 선별작업/ 4대보험
○ 2007.09.01. ~2007.10.13. □□□□□ /쇼파제조(보조업무) /4대보험
○ 1997.04.01. ~2002.10.16. ㈜□□ /출고관리(포장,검사) /4대보험
○ 1997.01.10. ~1997.01.13. □□□□㈜□□□□ /과자 불량품 선별작업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년 2월((기타 개인정보 생략)선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볼링 선수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 볼링연습장이 제주도에 있어, 재해자의 (기타 개인정보 생략)연습동영상을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음.(재해자 청각장애1급으로 배우자와 통화하여 자료 받음)
- 본인 촬영 (촬영대상자 신장 : 172cm)
○ 사업장개요: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작업공정: (기타 개인정보 생략)연습(1일 4시간)
○ 볼링연습작업
① 작업내용: 오른쪽 팔꿈치를 굴곡하여 볼링공을 잡고 선 자세에서 앞으로 나아간뒤 오른쪽 팔꿈치를 신전하면서 볼링공을 앞으로 던진다.
② 작업시간: 하루4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15kg 볼링공
④ 작업량: 하루100회
다.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이전부터 해당 손목부분이 좋지 않았음을 언급하셨고, 재해발생일로부터 부상이 발생한 건이 아님(10월 7일 인사팀으로 산재관련 문의)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상병부위 진료기록 없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2009년 타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 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친 적이 있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2cm, 체중 8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볼링선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잡고 두모 넘기는 동작을 연습 할 때 오른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팔꿈치 상완골 소두골연골증'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9. 8. 5. 부터 상병 진단일인 2020. 10. 5. 까지 약 1년2개월간 장애인 볼링선수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제출된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로 하루 3-4시간 연습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부담되는 자세를 반복하여 신체부담의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팔꿈치 상완골 소두골연골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