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우측 , 신경근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78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신경근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납품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택배 포장을 하던 중 허리가 늘어나는 통증을 느꼈고 그 후 쓰러져서 119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담담 업무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부품 견적 및 발주, 입고물량 하역 및 검수, 당일 납품 물량에 대한 상·하차를 포함한 배송작업(차량운전병행)을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는 약 100곳이며 1일 평균 3~4곳의 거래처에 자동차부품을 납품 작업을 수행하며, 그 외 평균 2~3건의 택배 발송 작업도 병행한다고 함.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자동차부품을 보관 중인 창고는 각각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고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가시설로 되어 있어 상하차를 포함한 자동차부품을 취급 작업 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협소한 이동통로로 인해 신체적인 부담이 더욱 크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0. 11. 23. 응급실기록 - Back pain, right leg pain - 일터에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 허리와 다리 통증 있어 내원함. 무거운거 들지 않았고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저려 local 병원에 다녔다고 함. - 추정진단: Dorsalgia, unspecified, site inspecified ○ LS-spine MRI(2020. 11. 23.) - Limbus vertebra, L3 and L4 - Mild HIVD central type superimposed diffuse bulging disc, L2-3 and L3-4 - HIVD right subarticular type with down ward migration, L4-5 - HIVD central type, L5-S1 - Left L3-4 facet arthros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0. 11. 25.)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 L-spine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소견 2) 특별진찰 소견(□□) - ① 2020.11.23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우측으로 extrusion disc 의 inferior migration 된 소견이 뚜렷함. 이로 인한 신경자극 명확하고, 신경근병증이 충분히 유발 가능함. 요추 CT 상에도 추간판 extrusion 확인됨. ② 신청한 요추 4/5번 우측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병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납품 ○ 근무형태: 정규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3. 3. 4.~2020. 11. 22. (진단일 기준 약 7년 9개월) ○ 근무시간: 09:00~18:00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4:00~14:3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8. 10. 17.~1999. 7. 28.(약 9.5개월), □□□□(주), 전자제품제조(PCB납땜), 4대보험 ○ 1999. 8. 20.~2000. 2. 3.(약 5.5개월), □□□□□, 전자부품제조(음향기기부품), 4대보험 ○ 2003. 1. 1.~2006. 4. 7.(약 3년3개월), □□□□, 자동차부품납품 (매장판매병행), 4대보험 ○ 2007. 5. 15.~2009. 8. 19.(약 2년 3개월), ㈜○○○○○, 자동차부품납품 (매장판매병행), 4대보험 ○ 2009. 8. 19.~2010. 4. 1.(약 7.5개월), □□□□, 자동차부품납품, 4대보험 ○ 2010. 4. 1.~2011. 6. 1.(1년 2개월), ○○○○○, 자동차부품납품, 4대보험 ○ 2013. 3. 4.~2020. 11. 22.(약 7년 9개월), ㈜○○○○, 자동차부품납품,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자동차 부품납품 약 15년, 생산직 1년 3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3.03.04. 적용사업장((주)○○○○, 유통사업부)에 입사하여 약 7년 9개월(재해발생일 2020.11.23. 기준)간 수입자동차부품 납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4대 보험 취득이력 및 국세청근로소득이력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됨. ○ 동일업종 타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으로는 4개의 업체에서 7년 3.5개월간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됨. - 2003.01.01.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총 15년 이상을 자동차부품납품(판매병행)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함 ○ 그 외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업력으로는 전자제품(노래방기기-PCB납땜) 및 전자부품(음향코트-사출성형)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업무를 1년 3개월간 수행한 것이 확인됨. *객관적인 자료 이외의 직업력에 대한 제출된 자료 없음.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최초 입사일 및 근무기간에 대한 이견 없음. <신청인이 입사 후 1인 작업으로 수행한 기간 (약 5년간)> ① 2013.03.04. ~ 2016.12.31.까지 별도의 추가 인력 채용 없이 1인 작업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 ② 2017.01.01. ~ 2017.11.30.까지 신규 입사자와 2인 작업으로 업무 수행(2017.12.01. 신규 직원 퇴사) ③ 2017.12.01. ~ 2017.12.31.까지 1인 작업으로 업무 수행 ④ 2018.01.01. ~ 2018.09.30.까지 2인 작업으로 업무 수행 ⑤ 2018.10.01. ~ 2018.12.31.까지 1인 작업으로 업무 수행 ⑥ 2019.01.01. ~ 현재까지 2인 작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근무 중인 동료 근로자가 2020.02.14.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2020.02.14. ~ 2020.11.22.까지 1인 작업으로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자동차부품 유통 ○ 소재지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PC를 활용한 사무업무: 거래처 견적 및 발주 등의 전산 작업 - 주문물량 입고 작업, 거래처 납품 작업, 차량운전 작업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 내용 - 주문물량입고작업 : 당일 거래처로 납품할 부품이 ○○○○○으로부터 입고되며, 입고되는 부품을 차량에서 하역 및 검수 작업 후 다시 회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입고차량에서 하역+검수+회사차량에 상차) - 납품(배송)작업 ① 당일 입고된 부품을 하차하여 거래처별로 분류 후 상차 (하차+분류+상차) ② 창고에서 납품할 부품을 선별 후 상차 (선별+운반+상차) - 차량운전 ① 거래처 납품을 위한 차량(1톤 화물트럭)운전 ② 당일 발생된 택배물량 발송을 위한 택배회사 대리점까지의 차량운전 - 택배발송: 거래처(지방)에서 주문된 택배 발송 부품을 창고에서 선별 후 포장 (선별+운반+포장+송장부착+상차+택배대리점에서의 하차) - 사무작업 : 거래처에서 요구한 견적 작업 및 발주 작업에 필요한 매일·매출 전산작업 나) 업무 흐름도 - 09:00-09:30 견적 작업 - 09:30-10:30 주문물량 입고 작업 - 10:30-11:30 납품준비 작업(입고된 부품 하차 후 거래처별로 분류하여 차량에 상차) - 11:30-14:00 거래처 납품 작업(차량운전병행) - 14:00-14:30 점심 식사 - 14:30-16:00 택배발송 (창고에서 선별된 부품을 포장하여 차량에 상차, 택배대리점에서 하차) - 16:00-18:00 견적 작업 및 ○○○○○(○○○○○)사에 발주 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근로복지공단 □□)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 1. 13. 서울 중구 (이하 주소 생략), ㈜○○○○ 유통사업부 - 참석자 : 신청인, 동료근로자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담 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② 신청인이 본원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 요청 (판매일보 및 거래명세서) ※ 참고사항 - 신청인의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내용 및 회사 측 인정사실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현장조사 시 회사 측에 요구한 재해발생일 기준 이전 1주간의 판매일보와 현장조사 당일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작업량을 산출 및 정량화하였음. - 회사 측에서 제출한 1주간 판매일보 확인결과 1일 평균 147건의 부품이 입고(회사 창고 재고품 포함) 및 거래처에 납품(택배포함)된 것이 확인되나, 이중 평균 100건이 핀, 리벳, 클립, 너트 등의 소형부품(개별중량 측정불가)을 제외한 평균 46건의 부품을 대상으로 정량화하였음. - 1일 평균 46건의 부품 중 70~80%를 차지하는 아이템은 전면도어, 헤드램프, 전면범퍼그릴, 전면유리 등 10개의 아이템이 동일 비율로 입고 및 납품(택배물량 2~3건 포함)된다고 함. - 위에서 제시한 10개의 중량은 현장조사 시 실측하였으며, 정량화 시 실측한 중량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가) 주문물량 입고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입고된 주문물량의 입고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본사로부터 입고된 자동차부품을 차량에서의 하역 및 검수를 한 후 다시 회사(적용사업장)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이 전일 또는 이전 작업 일에 미리 발주한 자동차부품이 본사(○○○○○)로부터 5톤 화물트럭에 적재되어 입고되며 입고된 부품을 수령하기 위해 회사차량(1톤 화물트럭)으로 창고에서 약 300m 거리에 있는 장소(대로변)로 이동한 후 본사 차량에서 하역 및 회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본사 직원이 차량 위에서 적재된 부품을 신청인에게 전달하며 이후 인력으로 운반)을 반복 수행함. 이후 발주장의 입고 물품 아이템과 수량을 파악하는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검수 작업도 병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①본사주문물량 하역 ①-1 입고량: 평균 43~44개/일 ①-2 부품중량: 0.7~21.8kg/개 ①-2 부품평균중량: 13.2kg/개 ①-3 취급회수(1회) : 운반(상차) ①-4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 568~581kg - 작업시간: 1시간 나) 거래처 납품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당일 입고된 자동차부품의 거래처 납품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입고된 모든 자동차부품은 당일 거래처에 납품하는 부품임) 차량으로 상차된 부품은 창고(주차장)에서 인력으로 하차하고 당일 납품 할 거래처별로 부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세서를 확인하며 분류한 후 차량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차량 적재함에 인력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부품발주 시에는 회사 창고 재고를 확인 후 발주를 하며 재고가 있는 경우, 거래처 납품 시 창고 선별작업도 병행하게 됨) 이후 차량으로 거래처까지 이동, 거래처에서 하차(거래처 매장이나 요구하는 장소에 적재작업 병행)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① 납품 준비 작업 ①-1 납품수량 : 평균 43~44개 ①-2 부품중량 : 평균 13.2kg ①-3 취급회수: 3회(하차+분류 및 수량 확인+상차) ①-5 2인 작업, 총 취급중량- 취급 회수 (3회) 568~581kg×3회=1,704~1,743kg : ② 거래처 납품 작업 ②-1 납품수량 : 평균 46개 ②-2 납품 거래처 : 평균 5곳 ②-3 부품중량 : 평균 13.2kg ②-4 취급회수 : 2회(하차+운반 및 거래처 적재) ②-5 1인 작업, 총 취급중량-취급 회수 (2회) 568~581kg×2회=1,136~1,162kg - 작업시간: 2.5시간 다) 차량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회사에서 거래처 및 거래처와 거래처간의 운전, 회사에서 택배 대리점까지의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거래처 순으로 상차가 완료된 후 평균 5곳의 거래처((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까지 운전과 거래처와 거래처간의 운전 작업과 택배 발송을 위해 대리점까지의 운전 작업을 수행함. 운전 시에는 허리의 중립(또는 신전), 차량의 방향전환, 주차, 차량 각종 버튼 조작 시에는 허리의 좌우 회전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고 주행 시에는 정적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납품거래처 평균 5곳, 운행거리 30~40km, 운행시간 1.5시간 라) 택배발송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지방 거채처에서 주문된 자동차부품의 택배발송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본사에서 입고된 전체 물량 중 일평균 2~3건의 지방거래처 주문 물량에 대한 택배 발송 작업을 수행. 당일 입고된 물량 또는 창고에 적재된 물량을 선별하여 창고 바닥(별도의 포장 작업대 없음)에서 박스에 포장 및 (박스테이프)밴딩 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차량으로 택배 대리점까지 이동한 후 택배 대리점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① 택배발송 작업 ①-1 택배발송량 : 평균 2~3개/일 ①-2 부품평균중량 : 13.2kg/개 ①-2 취급회수 : 4회(창고선별+포장+상차+대리점하차) ①-3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취급 회수 (4회) 26.4~39.6kg×4회= 105.6~158.4kg - 작업시간: 1시간 마) 사무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PC를 활용한 매입 및 매출 전산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출근 후 평균 1시간과 당일 택배발송 업무 후 평균 2시간 동안 사무실 PC(자체 매입, 매출 프로그램)를 활용하여 당일 입고된 부품의 매출(거래처에서 주문한 부품에 대한 견적작업 포함)작업과 매입(당일 거래처에서 주문한 부품에 대한 발주 작업)작업 등을 사무용의자 및 책상에서 수행함. 작업 시 허리 굽히기 또는 중립, 허리의 좌우 회전, 정적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① 사무 작업 ①-1 당일 거래처에서 주문한 부품에 대한 견적작업 ①-2 당일 거래처에서 주문한 부품에 대한 발주작업 ①-3 당일 납품 거래체별 거래명세서 작성 및 출력 ①-4 1인 작업 - 작업시간: 2.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1. 2. 8.)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까지 총 7년 9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동일업무 전체 직력은 2003년 이후 총 15년가량이 확인됨(4대보험 취득이력 등). 기타 직력으로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약 1년 3개월간 전자제품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2020년 11월 23일 택배 포장 작업을 하던 중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20년 11월 24일 ○○ ○○○에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함.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하며 정상 근무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부품 수급 및 정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며, 입고 및 포장, 배송 등의 작업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3~5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3년 이후 약 15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의 신체부담요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중량물 작업이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작업 중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과,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상병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신경근병증’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2. 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6.15.~2013. 8. 8.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2013. 11. 1.~2013. 11. 4. 요통, 흉요추부 - 2014. 3. 10.~2014. 4. 25.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3. 29.~2014. 4. 2. 요통, 요추부 - 2014. 4. 2.경추통, 경부 - 2019. 5.13.~2019. 6. 10. 요통, 요추부 - 2020. 10. 28.~2020. 10. 30.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 2020. 10. 3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8㎝, 체중 96㎏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야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납품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신경근병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약 15년간 자동차부품 납품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동차부품 납품 작업자로 중량물 들기, 허리 숙이기 및 비틈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같은 높은 강도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 중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신경근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