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테니스 팔꿈치/우측 테니스 팔꿈치/좌측 손목 주위의 관절염(다발부위)/우측 손목 주위의 관절염(다발부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8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 및 '우측 테니스 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주위의 관절염(다발부위)' 및 '우측 손목 주위의 관절염(다발부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20.부터 발병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20. 11. 25.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2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명단 다수) 일대에서 생활쓰레기 및 중량의 폐건축물, 연탄재 등을 일정한 도구 없이 코팅장갑을 끼고 상차를 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팔의 힘만으로 상차를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및 팔의 근육, 손목에 염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12. 9.) - CC) 양쪽 팔꿈치(R>L), 증상...2주전..무리한 작업, lat epi td + ○ 진료기록(근로복지공단 ○○) - 손목 주위 관절염의 증거는 찾기 힘듭니다. 다만 외측 상과염의 임상 증상이 양측 모두 존재하며 MR 상 우측의 경우 변성이 확인 됩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양 팔꿈치, 손목, 손등의 신근의 염증 소견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테니스팔꿈치에 대한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양측 테니스 팔꿈치(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손목 주위 관절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 기간: 2019. 3. 20.~2019. 11. 18. / 2020. 1. 1.~2020. 11. 25.(발병일까지 1년 7개월) ○ 담당 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 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00:00~08:00), 주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20. 1. 1.~2020. 11. 25.(약 11개월), 환경미화원, 고용보험 ○ ○○○○, 2019. 3. 20.~2019. 11. 18.(약 8개월), 환경미화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사업명 생략) 외, 2012. 7월~2019. 11월(547일), 일용직(현장청소), 일용근로내역 ○ ○○○○○, 2017. 6. 1.~2018. 12. 31.(1년 7개월), 신문배달(유해요인 없음),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 2012. 11. 1.~2014. 8. 1.(1년 9개월), 매장관리(유해요인 없음),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환경미화원 직업력 총 1년 7개월 ※ 최종사업장(○○○○) 근무 전 일용직(현장청소), 신문배달,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신체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19. 3월~2020. 11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생활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춘천시 (명단 다수 생략) 일대를 쓰레기수거차(5ton)를 타고 이동하며 생활쓰레기 봉투를 수거함. -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수거) 2명 총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동행하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동료근로자 ‘○○○’님을 만나 작업내용, 작업량 확인, 작업영상을 촬영하였고, 현장 조사 종료 후 신청인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생활쓰레기수거작업(동영상. 생활쓰레기수거작업) ○ 작업내용: 생활쓰레기봉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쓰레기 수거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코팅 목장갑을 착용하고 쓰레기봉투가 들어 있는 통을 수거차 앞까지 운반 한 후 쓰레기봉투를 한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수거차 안으로 넣는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쓰레기봉투: 약 1kg~20kg - 봉투의 무게는 내용물에 따라 차이가 커 정확한 무게를 정량하기 어려우며, 2~5kg봉투가 가장 많음 ○ 작업량 - 1일 평균 수거량은 7~8ton이며, 환경미화원 1명이 일 평균 3.5~4ton을 수거함. ※ 작업량은 동료근로자 ‘○○○’님의 진술을 참고하였음 ○ 신체부담 - 팔꿈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 소견(공단 ○○, 2021. 2. 5.) 1) 상병 확인 ○ 양측 테니스 팔꿈치(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 손목 주위 관절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1월까지 환경미화원으로 1년 7월 근무하였음. ○ M771-1. 테니스 팔꿈치(양측 팔꿈치)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이 빈번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2020년 11월까지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20. 손목 주위 관절염 (다발부위)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년 진료기록 - 손목-M8944. 기타비대성골관절병증,손 [4월(1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11월(1회)], S5349.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1월(3회)] 2)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5kg, 우세 손(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생활쓰레기 및 중량의 폐건축물, 연탄재 등을 일정한 도구 없이 코팅장갑을 끼고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팔의 힘만으로 상차를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및 팔의 근육, 손목에 염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9. 3. 20.부터 발병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 및 '우측 테니스 팔꿈치'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 7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일지라도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의 특성상 주관절의 굴곡과 신전 등 신체부담작업 반복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주위의 관절염(다발부위)' 및 '우측 손목 주위의 관절염(다발 부위)'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의 경우 손목 부위의 업무 부담 정도 또한 주관절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 및 '우측 테니스 팔꿈치'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주위의 관절염(다발부위)' 및 '우측 손목 주위의 관절염(다발부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