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테니스 팔꿈치/좌측 주관절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81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 및 ‘좌측 주관절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3월 9일 입사 후 시설관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설관리팀에서 자재운반, 터파기, 배수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유로폼 조립 및 철근 배근 작업, 예초 작업 후의 건초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터파기 시, 삽으로 땅을 파내는 작업과 곡괭이로 돌을 다듬는 작업을 수행할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년 12월 07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확인됨.
○ 영상 판독 : Lt. elbow MRI - Mild lateral epicondylitis
① Focal increased T2 SI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
② Ligamentous supporting structures & bones of elbow joint; W.N.L.
③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10월 30일 ○○○○
○ C/C : 통증, 좌측 엘보
○ P/I : 며칠 전부터 삽질한 후 통증
○ 약물 치료 시행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재)○○○○○
- 업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해당 없음-순수근로자)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54년 11월 25일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시설 보수팀 소속 (묘역의 유지보수 및 기타 업무)
- 급여: 90,000월/일 (기간제 근로계약서 기준)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8일, (이하 주소 생략) (재)○○○○○
- 참석자: 현장소장 1인, 작업 팀장 1인, 동료근로자 1인, 조사자 3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당 업무에 대한 작업량 확인 및 작업동영상 촬영.
(현재는 신청인의 수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동료 근로자의 재연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재연이 불가능한 공정은 일부 유사 동영상 활용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음.)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임시직(기간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시~17시
- 휴게시간 : ① 점심시간 60분 (12시-13시) ② 총 휴게시간 30분 (오전/오 후 각 15분)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묘지 조성 기초 작업 (1일 작업)
① 자재운반(1시간/일): 작업에 필요한 공구(삽, 곡괭이 등) 및 자재(유로 폼, 철근 등) 운반 작업
② 터파기 작업 (3시간/일): 곡괭이로 돌을 찍어내고 삽으로 땅을 파내고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
③ 배수로 공간 만들기 작업(3시간 30분/일): 배수로 설치 공사 시, 유로폼을 설치 및 철근 작업을 수행하고 부어진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
- 건초 정리 작업(전일작업, 100%): 예초 작업 시 발생하는 건초를 긁어 모아 정리하는 작업
5) 신체부담 작업
가)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공구(삽, 곡괭이 등) 및 자재(유로폼, 철근 등) 운반 작업
○ 작업방법
① 공구 보관 창고에서 당일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양손에 각각 잡아 팔꿈치를 굽혔다 위로 뻗으며 트럭에 실음.
② 작업현장에 도착하면 트럭에서 팔꿈치를 굽혔다가 피면서 공구를 잡고 내린 후, 걸어서 작업 위치까지 운반함.
③ 배수로 설치 공사를 위하여 작업 위치 초입에 적재되어 있는 유로폼을 양손에 각각 잡아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며, 철근은 2인 1조로 팔꿈치를 굽 혀 어깨에 지고 시공위치가지 운반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이 발생함.
나) 터파기 작업
○ 작업내용 : 곡괭이로 돌을 찍어내고 삽으로 땅을 파내고 평탄하게 만드 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작업차량 주차위치에서 내려 공구(곡괭이, 삽)를 양 손에 각각 잡고 작업 위치까지 걸어감.
② 석축 쌓을 곳의 앞/뒷면 약 30cm 정도의 폭과 15cm의 깊이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파냄.
②-1. 곡괭이를 이용할 경우, 양손으로 곡괭이의 손잡이를 나란히 잡은 후, 팔꿈치를 굽혔다 피면서 강한 힘을 주며 반복적으로 땅(흙, 돌)을 찍 어냄.
②-2. 삽을 이용하는 경우, 한 손은 삽의 손잡이 앞부분을 잡고 팔을 일직선으로 피고 다른 한 손은 끝 부분을 잡고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힘을 주 며 반복적으로 흙을 파냄.
③ 석축의 돌을 다듬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양손으로 곡괭이를 잡고 어깨 위쪽에서 아래로 팔꿈치를 굽혔다 피며 반복적으로 석축의 돌을 쳐내는 작업을 수행함.
* 특히, 신청인은 삽으로 땅을 파내는 작업과 곡괭이로 돌을 다듬는 작업을 수행할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외전, 반복동작, 공구 사용, 손목의 굴곡/신전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다) 배수로 공간 만들기 작업
○ 작업내용 : 배수로 설치 공사 시, 유로폼을 설치 및 철근 배근 작업을 수행하고 부어진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작업 장소 옆 적재되어 있는 유로폼을 양손에 각각 잡아 시공위치로 운반하여, 배수로 좌측은 형틀을 양쪽으로 2장씩, 우측(석축 방향)은 1장씩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기 자세로 핀을 박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② 철근 작업 시, 작업 장소 옆 적재되어 있는 철근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고 시공위치로 운반하여 배수로의 좌측과 우측(석축 방향)에 각각 2개씩 배근하는 작업을 수행함. 배근 시,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어깨 위쪽으로 향하던 팔을 아래 방향으로 내리고 철근을 떨어트린 후, 쪼그리기 자세로 팔을 뻗어 철근의 위치를 조정함.
③ 콘크리트 평탄 작업 시,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쏟아 붓게 되면 삽을 양손으로 잡고 팔꿈치를 굽히고 피고, 회내전 및 회외전을 하며 콘크리트를 고르게 만듦.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반복동작, 공구 사용,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 물) 작용이 발생함.
라) 건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예초 작업 시 발생하는 건초를 긁어모아 정리하는 작업 (7 월 말~9월 말)
○ 작업방법
① 갈퀴를 한 손(오른손 또는 왼손) 및 양손으로 잡아 팔꿈치를 굽혔다 펴면서 건초를 상하좌우 방향으로 긁어모으는 작업을 수행함.
② 한 손으로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갈퀴를 돌려 잡아 건초를 들어 올리고 남은 한 손으로 건초를 받쳐 톤백(마대자루)에 담는 작업을 수행 함.
③ 건초가 담긴 톤백(마대자루)는 양 손으로 잡아 팔꿈치를 굽혔다 팔과 함께 위쪽 방향으로 피면서 트럭 위로 상차함. 톤백(마대자루) 하차 시에 는 양 손으로 잡고 팔꿈치를 굽혔다가 팔과 함께 아래쪽 방향으로 피면서 트럭 아래로 내림.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외전,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바) 보험가입자 의견
- 현장조사 시, □□□님은 시설팀 소속으로 터파기 작업 및 건초 정리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함. 시설팀 내 연장자로서 현장소장 및 작업반장이 없을 때 리더 역할을 대신 하였으며, 나이를 배려하여 중량물 드는 작업(건초가 담겨있는 톤백 등)은 제외시켰다고 주장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3월 9일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 1일까지 총 8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이전 직력 상 신체부담업무 수행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신청자는 근무 중 석축을 쌓기 위한 터파기 작업 도중 왼쪽 팔꿈치에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자가 운동 등의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을 방문, Xray 촬영과 신체검진을 통해 신청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 진단 받았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공원묘지 내 시설관리 업무로, 석축을 쌓기 위한 터파기, 배수로 공간 만들기 등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유로폼의 운반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곡괭이, 삽 등의 공구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여 팔꿈치의 굽히기, 외회전/내회전, 외전/내전이 발생하며 팔꿈치 및 아래팔 부위의 강한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3월부터 총 8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 직력은 확인되지 않음.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8개월로 확인되며 초진 시 x-ray 및 신체검진 외 다른 검사 결과가 없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 및 본원 특별진찰 시 확인되는 임상소견,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와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요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상병 ‘좌측 주관절부 염좌’의 경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진료기록 및 검사 상 상병 확인이 불가능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9cm, 체중 5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시설관리팀에서 자재운반, 터파기, 배수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유로폼 조립 및 철근 배근 작업, 예초 작업 후의 건초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터파기 시, 삽으로 땅을 파내는 작업과 곡괭이로 돌을 다듬는 작업을 수행할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 및 ‘좌측 주관절부 염좌’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3월 9일부터 2020년 11월 1일 까지 이 사건 사업장 관리(시설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조사업무, 강의 및 설교 등을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근무기간이 약 8개월 가량으로 길지 않지만 터파기, 배수로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내용으로 보아 중량물 작업과 주관절 반복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 및 ‘좌측 주관절부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