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 급성 간질성 폐렴 , 중간선행사인 : 폐렴 ,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384 · 판정일: 2021-04-09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급성 간질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 근로자로 □□□□ 지부설립을 위하여 2015년 2월말에 □□□□로 출국하여 2015. 6. 9.자 □□□□ 지부설립을 준비하였고, 2015년 6월부터 피로감, 잦은 기침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9. 2. 에어앰블런스로 한국에 돌아와 폐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6. 1. 17.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유족급여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였던 고인이 □□□□ 지부설립 업무수행 중 병에 걸리게 되었고, 동 질병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 있어서 해외현지의 특수한 근무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고, 현지에서의 부정확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기회를 갖지 못한 채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회사 측에서는 고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업무상 관련성은 근거 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견이고, 소속회사 해외근무자들 중 고인과 같은 증상으로 재해를 당한 직원은 없으며, 또한, 고인의 병가 신청일은 2015. 9. 3.이고, 2015. 12. 4.부터 2015. 12. 31.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일 이전 만성 12주간 근로내역시간은 전혀 산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15. 9. 22. ○○○○○ 진단서> - 최종진단: 1. 기관지염 및 비염. 2. 다른 폐질환 - 발병일: 2015년 6월 말경 - 진단일: 2015. 7. 1. - 향후 치료의견: 상기인은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2018년 7월 1일 본 클리닉에 치료한 자로 7월 7일 다시 내원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뢰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2015. 10. 2. ○○ ○○○○○ 소견서> - 병명: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폐렴, 간질성 폐질환 <2015. 10. 28. ○○ ○○○○○ 진단서> - 최종진단 : ㈜ 폐 이식 상태 (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부) 간질성 폐질환 (부) 특발성 폐 섬유증 (부) 급성 간질성 폐렴 (부) 호흡부전 - 진단일: 2015. 10. 28. - 소견: 상기 환자 위 진단명으로 2015. 10. 2.~2016. 1. 17. 본원에서 입원치료 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폐이식 수술 받고 치료 하였으나 패혈증 및 호흡부전 지속되어 2016. 1. 17. 사망하였음 <2016. 1. 17. ○○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6. 1. 17. 01시 00분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퍠혈성 쇼프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급성 간질성 폐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단법인)○○○○○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직종 및 직책: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95.7.1.~2016.1.15.(약 20년 6개월) ○ 담당업무: □□□□ 지부설립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무력: -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고인은 ○○○○○ 소속 근로자로 □□□□ 지부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사건의 시간순서 정리 - 2015. 1. 2.: □□□□지부 발령 명령 - 2015. 2. 23.: 현지 부임 - 2015. 4. 13.: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공사 개시 (*계약기간 : 2015. 05. 13~2018. 05. 12.) - 2015. 4. 21.: △△△△, 대표사무소 허가 신청 - 2015. 5. 15.: 사무실 공사 완료 및 입주 - 2015. 6. 9.: □□□□ 지부 개소 - 2015. 6월경: 심한 피로감, 잦은 기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음 - 2015. 7. 1.: □□□□ 소재 ○○○○○에서 엑스레이 촬영 - 2015. 7. 7.: □□□□ 소재 ○○○○○에서 엑스레이 촬영 - 2015. 8. 3. 보험사 소개로 ◇◇◇ 내원 - 2015. 8. 7.: ◇◇◇에서 폐렴 진단,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 입원 - 2015. 8. 14.: ◇◇◇에서 폐결핵(TUBERCULOSIS) 진단 - 2015. 8. 25.: ☆☆☆☆) 병원 ICU에 입원, 현지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급히 ○○○○○를 섭외하였으나, 지연되었음 - (2015. 9월):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음 - 2015. 9. 2.: 한국귀국 후 ○○○○○ 입원,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에크모를 연결해야 했음 - 2015. 10. 2.: ○○○○○으로 전원 - 2015. 10. 30.: ○○○○○에서 폐이식 수술 - 2016. 1. 17.: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3) 인도네시아의 보건의료 현황 - 인도네시아에서는 감염성 질환이 쉽게 확산되고 잘 관리되지 않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에 달한다.(*WHO“NCD (Noncommunicable Diseases) Country Profiles 2011) - 인도네시아 내원 환자의 10대 질환 중 ‘급성호흡기 감염과 폐렴’이 속하여 있고, 발병환자의 수·치사율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체류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에 비하여 감염성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질병발생 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급성 악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즉, 고인의 인도네시아에서의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은 국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였음 4) 고인의 건강상태 - 고인은 젊어서부터 스포츠를 좋아하였고, 골프를 시작하면서 매일 새벽에 연습장을 다닐 만큼 운동을 좋아하였음. 해외 출국 전에는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할 만큼 건강한 상태였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상 사인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음 5) 고인의 재해발생 원인 및 상병진행 경과 - 고인의 경우 ① 기존 건강검진 결과상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질병이 없었던 점,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해외근무를 시작하기 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외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한국무역협회-산재신청 관련 질의서 회신) 출국 전에는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가능하였던 고인이 해외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질병을 진단받고,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점, ③ 2015년 6월부터 나타난 증상으로 최초 7월 1일, 7월 7일의 현지 병원에 내원하였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적절한 약 처방도 받지 못한 채 1달 만에 2015. 08. 07. ◇◇◇에서 폐렴 진단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질병의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의료수준이 낮은 현지병원의 부정확한 진단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치료시기를 놓쳤고, 뒤늦게 현지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였으나, 현지의 사정으로 귀국까지 지연되어 질병의 악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2015. 9. 2. 한국으로 귀국했을 시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외 근무로 인하여 고인의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업무와 사인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7.12.21.~2015.1.24.(13회)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11.30.~2012.12.10.(2회)‘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2011.12.20.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2.11.30.~2013.2.26.(2회)○△△△△‘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 2015.9.2.~2015.9.25.(입원)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 2015.10.2.(입원) ○△△△△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2015.12.1.(입원) ○△△△△폐이식 상태’ ○ 2016.1.1.(입원) ○△△△△‘폐이식 상태’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 2011. 09. 15. 검진결과 - 종합판정: 비만증. 2기 고혈압 의심. 심전도 소견 - 허혈성 심장질환 의심. 심장CT상 관상동맥 동맥경화 소견. 공복혈당이 높음. CEA 수치가 높음. gGT 간기능 수치가 높음. 소변검사에 백혈구 - 재검사 요함. 심장 초음파 검사 - 경미한 이완기능 장애 ○ 2012. 10. 8. 검진결과 - 종합판정: 표준체중초과 + 높은 중성지방(당뇨). 심한 고혈압(수축기 > 210 &/or 이완기 > 120) - 의사의 응급치료 요함. 소변검사 - 단백뇨?. 당뇨 - 공복혈당이 높습니다(공복혈당 126 이상). ALT 간기능 수치가 높습니다. gGT 간기능 수치가 높습니다. CEA(태아성암항원) 수치가 높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 정상 - 기타: 흉부 CT 검사상 양측 폐에 모세기고나지염이 의심되며, 작은 결절(몽우리)들이 있어 경과 관찰이 필요함. 호흡기 내과 진료를 권함 ○ 2014. 11. 26. 검진결과 - 종합판정: 표준체중초과 + 높은 저밀도콜레스테롤(당뇨). 당뇨 - 공복혈당이 높습니다(공복혈당 126 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gGT 간기능 수치가 높습니다. CEA(태아성암항원) 수치가 높습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소견 - 역류성 식도염. 상부위장관 내시경 소견 - 만성표재성 위염. 대장내시경 결과 대장 용종(관상선종) - 제거함. 복부 / 골반 CT 검사 정상- 이상소견이 없습니다. 기타 - 흉부X선 검사 상 추가검사 요망: 흉부X선 검사 결과 우측 폐에 망상 음영(reticular densities)이 관찰되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상의학 검사 결과(흉부X선): Peripheral reticular densities in right upper & lower lungs ---REC Chest CT with HR.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81cm, 몸무게 84kg ○ 과거력: 고혈압,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였던 고인이 인도네시아 □□□□ 지부설립 업무수행 중 병에 걸리게 되었고, 동 질병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 있어서 해외현지의 특수한 근무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고, 현지에서의 부정확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기회를 갖지 못한 채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의학영상 및 사망진단서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 간질성 폐렴'은 확인되며,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세균성 폐렴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95. 7. 1. (사단법인)○○○○○에 입사하여 약 20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2015년 2월말 인도네시아로 □□□□□ 지부설립을 위하여 출국하였으며 2015. 6. 9. □□□□ 지부를 개소하면서 잦은 기침 등의 증상으로 현지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증상이 악화되어 2015. 9. 2. △△△△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중 2016. 1. 17.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이 근무하였던 □□□□에서의 근무환경은 폐에 손상을 줄만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환경은 아니었으며 고인의 상병도 세균성 폐렴은 아닌것으로 확인되나, 업무로 국외에서 근무하던 중 발병한 원인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렴'이 현지의 열악한 의료수준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간질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