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85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당사 창고((이하 주소 생략))에서 단열재 적재를 하는 과정에서 수천여장의 단열재를 들어 옮기고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팔과 팔꿈치가 삐끗하는 느낌이 심하여 근처 ○○○○에서 외측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서 실내인테리어 자재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주 업무는 사무작업, 현장관리, 시공 보조 작업이며 주 2회는 대량으로 입고되는 자재를 운반하고 창고를 관리하면서 자재를 현장에 수급하고 잔여 자재를 다시 창고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특히, 신청인은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① 2020년 09월 14일 타병원 MRI 상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이 확인됨.
② 2020년 12월 21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에서도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이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됨.
○ 영상 판독 : Lt. elbow MRI : [Conclusion] Lateral epicondylitis.
① Increased interstital T2 SI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
② Ligamentous supporting structures & bones of elbow joint; W.N.L.
③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6월 16일 ○○○
- 어제부터 왼쪽 팔꿈치 통증, Td. on LE/ Cozen test +
- sono ; ECRB tendinosis
○ 2020년 9월 14일 ○○○○
- 좌 주관절 불편감(2개월), 2개월 전 석회병변 진단 받음, 타병원 충격파 치료
- 신전제한 + 20도, 외측상과 압통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MRI 소견. 임상 소견상 상기 병증이 의심되는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설업본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17. 11. 27.~2020. 6. 16.
○ 근무시간 : 1일 10.5시간/ 1주 7일/ 1주 73.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건설현장관리
2) 근무경력
○ 2008. 04. 30.~2008. 06. 01. : 주식회사 □□, 건설현장관리
○ 2008. 06. 01.~2009. 01. 31. : ㈜□□, 건설현장관리
○ 2010. 08. 01.~2011. 07. 16. : ○○○○○(○○○), 접수 및 회원 관리
○ 2011. 11. 21.~2012. 07. 10. : □□□□□, 운영관리
○ 2012. 10. 16.~2013. 05. 24. : □□□□□ 외 다수사업장, 내장 인테리어 공사
○ 2013. 08. 01.~2017. 08. 01. : ○○○○○(주), 건설현장관리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식회사 ○○○ 업종: 건설업본사 (실내 인테리어 전문)○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203호○ 사업주 성명: □□□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 형제관계)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30일,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1인, 조사자 3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당 업무에 대한 작업량 확인 및 작업동영상 촬영.(현재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인테리어 작업현장은 방문이 불가하여 신청인이 관리하는 자재창고에 방문하여 작업 동영상을 촬영함. 재연이 불가능한 공정은 일부 유사 동영상 활용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음.)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6시 30분 ~ 18시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11시30분-12시30분) ※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현장관리 작업(2시간/일) : 현장의 작업 진행 사항 및 필요한 자재 등을 파악하는 등 현장을 순회 점검하는 작업
○ 사무작업(2시간/일) : 근로자의 출력 일보 작성, 자재 발주, 도면 수정 등의 컴퓨터 작업
○ 시공 보조 작업(6시간 30분/일) :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운반, 자재 절단 등의 시공 보조 작업
※ 추가 부담 작업-자재 운반 및 수급
① 자재운반(주 2회) : 대량 입고된 자재를 적재 장소에서 시공 장소 근처로 운반하는 작업
② 창고 왕복운반(주 2회):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창고에서 운반하거나 현장의 잔여자재를 다시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③ 소량의 자재 구매(주 2회) :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재를 상점에서 구매하여 운반하는 작업
④ 집기류 운반(평균 5개월마다 1회): 공사 시작 시, 현장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를 운반하고 공사 종료 시, 다시 창고로 집기류를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신청인의 부상발병일 이전 1주일은 현장에서 천장 작업이 수행되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작업 내용 및 작업량을 정량화 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2. 21.)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80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 최종확인상병 :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가) 현장관리 작업
○ 작업내용 : 현장을 순회 점검하면서 작업의 진행 사항 및 필요한 자재 등을 파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현장을 순회하면서 작업 시 위험할 수 있는 자재 및 공구 정리, 필요한 자재 및 작업현황을 확인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나) 사무 작업
○ 작업내용 : 근로자의 출력 일보 작성, 자재 발주, 도면 수정 등의 컴퓨터 작업
○ 작업방법 : 사무실 내근 시 의자에 앉아 책상에 양측 팔꿈치를 대고(팔꿈치 접촉) 좌측 손으로 수화기를 잡아 팔꿈치를 굽히고 전화를 받거나 우측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기 또는 양 손으로 키보드를 사용하며 근로자의 출력 일보 작성, 자재 발주, 도면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60°),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손목의 굴곡/신전,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등이 발생함.
다) 시공보조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운반, 자재 절단 등의 시공 보조 작업
○ 작업방법
① 석고보드 및 단열재 운반 시, 양 팔을 뒤쪽으로 뻗어 시공 위치 근처에 적재된 석고보드(9.5T-4장/1회, 12.5T-3장/1회) 및 단열재를 잡아 등에 지는 자세로 시공 위치까지 운반함.
② 텍스 운반 시, 박스를 양손으로 잡아 시공 위치까지 운반함.
③ 각재 및 경량철골 운반 시, 우측 어깨에 각재 및 경량철골을 우측어깨에 짊어지고 좌측 팔꿈치는 굽힌 상태로 지지하며 운반함.
④ 자재 가공 시, 양 손으로 경량철골을 잡아 허리를 굽히며 절단기 위에 위치시키고 좌측 손으로 절단기의 손잡이를 잡아 팔꿈치를 살짝 굽혔다가 피며 강한 힘을 주어 누름.
* 특히, 신청인은 자재를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등짐 지거나 어깨에 지지한 상태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음을 주장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팔꿈치 굽히기,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8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공구 사용, 손목의 굴곡/신전, 회외전 시 강한(중량물) 작용 등이 발생함.
라) 추가 부담 작업-자재 운반 및 수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 소속 근로자로 2017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9월까지 총 2년 10개월 간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2008년부터 동일한 업무를 4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근무 이력은 7년 6개월 이상으로 확인됨. 기타 일용근로 내역이 약 48일(2012년~2013년) 확인됨.
○ 신청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건설현장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① 현장관리 작업, ② 사무 작업, ③ 시공보조 작업으로 구성됨.
① 현장관리 작업 : 현장을 순회하면서 작업 시 위험할 수 있는 자재 및 공구 정리, 필요한 자재 파악(발주를 위한 점검), 현장의 작업 진행 현황을 확인함.
② 사무 작업 : 사무실 내근 시 의자에 앉아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거나 마우스 및 키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출력 일보 작성, 자재 발주, 도면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③ 시공보조 작업 :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운반, 자재 절단 등의 시공 보조 작업으로, 신청 재해일 당시 석고보드 및 단열재, 텍스 박스 등을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각재 및 경량철골을 우측 어깨에 올려 팔로 지지하며 운반하는 작업, 경량철골의 가공,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음.
○ 추가 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주 2회) : 대량 입고된 자재를 적재 장소에서 시공 장소 근처로 운반하는 작업
② 창고 왕복운반(주 2회):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창고에서 운반하거나 현장의 잔여자재를 다시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③ 소량의 자재 구매(주 2회) :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재를 상점에서 구매하여 운반하는 작업
④ 집기류 운반(평균 5개월마다 1회): 공사 시작 시, 현장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를 운반하고 공사 종료 시, 다시 창고로 집기류를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2) 개인적 요인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20년 6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외측상과염에 대한 ○○○ 수진이력이 확인됨. 해당 초진 이전의 관련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동일한 업무를 2008년 4월 이후 총 7년 6개월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일용근로 내역이 약 48일(2012년~2013년) 확인됨.
○ 신청자는 건설회사 소속으로 건설현장 관리 및 현장 보조 작업자 업무를 수행함. 신청 재해일 이전 회사 창고에서 단열재를 적재를 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후 팔꿈치의 통증 심함을 느꼈으며, 2020년 6월 16일 ○○○을 방문, 최초 진료를 시작함. 2020년 9월 14일 ○○○○에서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관리 및 현장 작업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운반 작업 및 자재의 운반, 정리, 자재 가공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해당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팔꿈치의 굽히기, 외회전, 공구의 사용 및 작업 시 팔꿈치의 압박 및 중량물의 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6점’으로 확인되었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8년 이후 약 7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회사 소속의 현장 관리 요원이었으나 신청인 및 사업주 측이 공통적으로 현장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회사 창고의 자재 운반 및 적재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총 7년 6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직력,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아니나 창고 적재 작업 후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신청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0. 6. 16.~8. 11. : 외측상과염,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7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재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 2회 대량으로 입고되는 자재를 운반하고 창고를 관리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년 11월부터 2년 9개월,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 4년 9개월간 건설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일용근로내역서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 수행 과정 상 팔꿈치 굽히기 및 회외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취급하는 자재의 중량이 상당한 점, 건설현장에서 7년이상 종사하면서 상병 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