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87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우편집중국에서 물건 분리작업 및 상차 작업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주저 앉았다. 잠시 휴식 후 작업을 재개하였으나 계속 아파서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 ‘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8년간 택배업무를 수행하였다. 반복적으로 택배물류 작업 및 상하차, 배송업무로 무거운 물건 등을 배송하며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11.09. ~ ○○○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은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부 방사통을 주소로 2020-11-09 본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으로 제반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 2020-11-16 요추 제3번-4번간 추간공절개술 및 부분절제술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환자분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의 발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06주간의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기간이 요하리라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 - 202.11.17 요추부 MRI에서 요추 3-4번에 우측 추간공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Far lateral disc herniation. right). 요양 기간은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재)○○○단 - 사업종류: 택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8.07.01. ~ ○ 담당업무: ○○○ 택배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5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택배기사 제도시행일 2012.05.01. - 2016.09.01. ~ 2018.06.30. ㈜□□□□ 특근자 ‘택배기사’(1년 10월) - 우체국 택배업무 - 2012.05.01. ~ 2013.06.30. □□□□(주) 특근자 ‘택배기사’(1년 2월) - 2002.01.01. ~ 2011.04.30. 물류회사 ? ○○○ 택배(진술, 소득금액증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택배 업무 - 택배 상하차 및 배송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5:00 ~ 19:0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 60분 (재해자진술) 운행 중 점심 및 휴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차에서 식사함 ○ 하루 근무 일정 - 05:00까지 출근 - 08:30 분류 및 상차작업 완료 - 08:30 ~ 19:00 배송업무 수행 ○ 업무내용(사업장 전체공정) - 물건입고 → 동 별로 구분된 물건 하차작업(철구루마 형태로 입고) → 본인 배달물품을 바닥으로 하차하여 분류작업 → 본인차에 상차 → 배달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택배 상하차 및 배송 작업 - 어떤 자세로: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하는 반복동작 - 어떤 설비/도구로: 손, 구루마 이용하여 - 무엇을 한다: 철 구루마에서 물건을 내려 진열하고, 진열을 마친 후 차량에 상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일 작업결과 ㅇ 단위: 배송개수 및 가구수 ㅇ 작업수행기간: 2020.10.01. ~ 2020.10.31. (실제 근무일수 19일) * 재해일 직전월 발췌함. ㅇ 총 업무량 : 총 4,262건 / 총 3,824가구 ㅇ 1일 업무량(평균, 배송내역 기준) - 224건 (4,262건 ÷ 19일) / 201가구 (3,824가구 ÷ 19일) (신청인 주장) 과거에는 일 250건 배송하고 근무시간도 더 길었다고 함. 현재는 인원 충원됨. - 작업소요시간: 13시간 (물품 분류, 상하차 작업, 배송업무 모두 포함) ㅇ 취급 물품: 무거운 물건, 쌀, 물, 과일 등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25./12.02./12.09/12.16 ○○ 기타명시된척추병증,요추부(M4886)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1㎏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8년간 택배업무를 수행하였다. 반복적으로 택배물류 작업 및 상하차, 배송업무로 무거운 물건 등을 배송하며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 제 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8년간 택배업무인 택배분류, 택배 상하차 및 배송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작업 특성 상 상하차 및 배달 등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에 노출되는 점, 특히 분류 작업시에는 허리 숙이기 및 비틀기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에도 노출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