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염좌/요추부 제2-3 추간판 탈출증/좌측 족관절부 염좌/좌즉 족관절부 관절통/요추부 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88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 '요추부 제2-3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부 관절통', '요추부 제3-4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8. 7.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1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년부터 2009년까지 약 17년간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하였고, 2009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며, 일반전기, 소방전기, 통신전기 업무를 수행했는데, 주로 일반 전기작업을 80%이상 수행했고, 그 외의 (소방, 통신)작업은 20%의 비율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4. 27. ○○○
- Lt. ankle pain for 1 year
- 내원 1년 전부터 좌측 발목 통증, 붓고 열감이 있을 때가 있다. Trauma Hx.(-)
○ 2020. 6. 10. □□
- 좌측 허리, 좌측 다리 전체적으로 저림이 있다.
- 좌측 발목 앞쪽, 발등연결 부위가쑤신다.
- L-MRI : L23 bulging disc c central stenosis, L34, L45 bulging disc L5S1 bulging disc c Lt. foraminal stenosis
○ 2020. 9. 10. ○○
- LBP : 약 1년전 물건을 들다가 다침
- Lt. ankle pain : 약 1년전 작업중 넘어지면서 다침
- Lt. ankle, L-spine MRI 촬영, 산재서류 작성"
2) 주치의 소견
- 요통과 좌측 둔부 압통과 좌측 족관절부 압통 및 동통 소견으로 2020년 6월 10일 □□에서 요추부 및 좌측 족관절부 mri 촬영을 시행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요추)
① 2020. 06. 10. 외부 요추 MRI 상에 요추 2/3번 diffuse bulging, 요추 3/4번 diffuse bulging 소견보이며 x-ray(2020. 12. 21.) 소견 상 해당부위 후방전위에 vaccum disc 확인됨. 저명한 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변화에 해당하며, 디스크 탈출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요추 5/천추1번도 diffuse bulging disc에 해당함.
② 본원에서 f/u 한 2020. 12. 21. 요추 MRI 는 이전과 비슷한 양상 보임. (결론) 신청한 요추 2/3번 3/4번 5/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환자에 해당함.
- (발목관절)
① 2020년 06월 10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bone marrow edema in the Os trigonum, Subcortical cystic change in the Os trigonum 소견이 있어 Os trigonum syndrome이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② 2020년 12월 21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CT에서도 동일 소견이 확인됨.
○ 영상 판독
<L-SPINE MRI>
- Spondylosis deformans.
- L2-3-4 & L5-S1 levels; Diffuse osteophytico-disc bulging.
- Spinal cord; W.N.L.
<Lt. ankle CT 3D Os trigonum(+)>
-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4. 1. ~ 2020. 6. 10.(2월) 전기공,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 ~ 2020. 3.(71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9.(307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8. 8. 7. ~ 2018. 12. 31.(4월) 전기공, (주)○○○○○, 고용보험
- 2018. 3. 27. ~ 2018. 6. 30.(3월) 전기공, (주)□□□□□, 고용보험
- 2018. 1. 1. ~ 2018. 2. 1.(1월) 전기공, □□□□□, 고용보험
- 2017. 1. ~ 2017. 11.(101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6. 8. 1. ~ 2016. 11. 9.(3월) 전기공, □□□□□, 고용보험
- 2016. 11. ~ 2016. 12.(42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6. 6. 7. ~ 2016. 7. 22.(1월) 전기공, (주)□□□□, 고용보험
- 2016. 1. ~ 2016. 6.(142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5. 3. ~ 2015. 12.(204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4. 8. 1. ~ 2015. 3. 31.(7월) 전기공, (주)□□□□, 고용보험
- 2014. 1. ~ 2014. 11.(195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3. 8. 15. ~ 2013. 11. 6.(2월) 전기공, □□□□, 고용보험
- 2013. 5. 15. ~ 2013. 7. 31.(2월) 전기공, □□□□, 고용보험
- 2013. 1. ~ 2013. 6.(74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2. 3. ~ 2012. 10.(10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1. 1. ~ 2011. 8.(141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0. 10. ~ 2010. 12.(52일) 전기공,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10. 7. 1. ~ 2010. 8. 1.(1월) 전기공, ㈜□□□, 4대보험취득이력
- 2009. 12. 21. ~ 2010. 7. 1.(7월) 전기공,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9. 2. ~ 2009. 12.(39일) 전기공, 건설현장, 고용보험
- 2008.(64일) 보통인부,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07.(74일) 보통인부,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06. 6. ~ 2006. 12.(8일) 보통인부,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05. 6. ~ 2005. 12.(4일) 보통인부, 공사현장, 고용보험
- 2004. 5. ~ 2004. 9.(12일) 보통인부, 공사현장,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전기공: 2년 10월, 일용근로내역 1,380일 확인됨
- 보통인부: 162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일반전기 공사, 소방전기, 통신전기
- (자재운반) 당일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공구의 운반.
- (배관배선 및 결속) 도면상의 위치에 맞게 CD전선배관을 배선한 뒤 결속이 완료된 철근에 결속공구와 결속 선을 사용하여 결속하는 작업
- (입선 및 조인) 배관에 전선을 입선한 후 조인하는 작업으로 대부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함.
- (케이블 포설) 도면상의 위치에 맞게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이름: ○○○○
- 업종: 전기, 소방, 통신공사
-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장 규모
① ○○○○: 대지 면적 15,000㎡, 건축연면적 17,938㎡ (지상3층-지하1층)
전시면적- 지상1층(960㎡ + 2400㎡), 지상2층(2900㎡ + 800㎡), 지상3층(40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1주 6일 작업 기준 매일 수행)
- (작업내용) 작업 시 필요한 전선, 배관, 전기설비, 사다리, 공구함 등을 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에 필요한 공구함, 사다리, 배관, 전선, 전기설비 등을 차량에서 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차량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자재를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들어 올린 후 어깨를 사용하여 운반하고, 무릎을 구부리며 현장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발목: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가 발생됨
- (취급자재) CD관(16~36mm, 5.5~5.7kg/본, 100m/본), 스틸관(22~36mm, 4.46~8.7kg/본, 3.6m/본), HIV전선(6~20.8kg, 300m/타), 케이블선(65~542kg/타, 100m/타), 이동대차(12kg)
- (총 취급중량) 204.12~681.12kg
- (작업시간) 0.5시간
- (일 걷기 수) 477보
- (참고사항) 중량이 10~20kg되는 전선은 신청인 혼자 대차에 실어서 운반하며, 케이블 같은 경우 케이블을 감아놓은 나무들이 눕혀서 오는 경우 바로 세울 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 배관 배선 및 결속작업(1주 6일 작업 기준 3일 수행)
- (작업내용) 도면상의 위치에 맞게 CD전선배관을 배선한 뒤 결속이 완료된 철근에 결속공구와 결속선을 사용하여 결속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선작업: 도면에 표시되어있는 CD전선배관의 위치에 맞게 배선하기 위해 허리를 전방으로 굽히고 슬라브 위 철근사이로 CD전선배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쪼그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반복 수행함.
·결속작업: 오른손으로 컷팅기를 파지하여 설치위치의 길이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CD전선배관을 배선한 뒤 슬라브 위 철근 사이에 삽입한 CD관과 철근을 결속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결속공구를 파지하고 왼손으로는 결속선(반생)을 잡고 오른손으로 결속공구(시누)를 돌리며 결속선(반생)으로 CD배관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꺾임, 1분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꿇은 자세/ 쪼그린자세가 발생됨.
·발목: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1분 이상 자세유지, 중량물 취급,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가 발생됨.
- (취급자재) CD관(16~36mm, 5.5~5.7kg/본, 100m/본), 스틸관(22~36mm, 4.46~8.7kg/본, 3.6m/본), 시누(0.2kg), 컷팅기(0.15kg)
- (총 취급중량) 65.02kg
- (작업시간) 7.5시간
- (일 걷기 수) 7,152보
- (참고사항) 신청인은 배관배선 작업 시, 거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주장함
○ 전선 입선 및 조인 작업(1주 6일 작업 기준 2일 수행)
- (작업내용) 배관에 전선을 입선한 후 조인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거나, 천장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함.
- (작업방법)
·입선 작업: 설치가 완료된 전선배관에 입선할 전선배관에 전선을 우측 손으로 잡아 밀기 또는 당기기의 형태로 전선을 입선하는 작업을 수행함.
·조인 작업: 2인 1조 작업이며, 작업자 1인은 양손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잡고, 나머지 작업자 1인은 8단 사다리 위로 올라가 어깨위로 팔을 뻗어 7m높이의 천장에 입선한 전선을 좌측 손으로 잡고, 우측 손으로는 펜치를 잡아 전선 끝부분 피복을 펜치로 잡아당기면서 20mm정도 벗기고, 벗겨낸 부분을 전선결속 조인기를 사용하여 저속 회전시켜 전선을 1번 꼬아주고, 전선결속 조인기 끝부분에 와이어 콘텍터를 장착하고, 저속으로 회전시켜 결속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 허리: 작업 시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발목: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가 발생됨.
- (취급자재) HIV전선(6~20.8kg, 300m/타), 펜치(0.5kg), 가위(0.15kg), 8단 사다리(25kg), 전선결속 조인기(1.2kg)
- (총 취급중량) 71.1kg
- (작업시간) 7.5시간
- (일 걷기 수) 7,152보
- (참고사항) 1타를 한 번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에 맞게 절단하여 사용하니, 전선 입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타에 정리되어 있는 전선을 당겨서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케이블 포설 작업(1주 6일 작업 기준 1일 수행)
- (작업내용) 도면상의 위치에 맞게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 (작업방법) 8단 사다리에 올라가 어깨위로 손을 뻗어 천장위에 무릎 꿇은 자세로 있는 작업자에게 어깨, 팔등을 이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해당 장소에 케이블을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 수행함. 2인 1조 작업으로, 천장 내 작업자와 하부 사다리 작업자로 구성됨(천장 작업자는 천장위에서 장애물을 피해 기어 다니면서 케이블 포설작업을 하며, 2인이 번갈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작업 시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가 발생됨.
·발목: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가 발생됨.
- (취급자재) 케이블선(65~542kg/타, 100m/타), 8단 사다리(25kg)
- (총 취급중량) 54.2~542kg
- (작업시간) 7.5시간
- (일 걷기 수) 477보
- (참고사항) 케이블 포설 작업 시, 하루에 500m 길이를 작업하며, 사용하는 케이블의 두께는 매일 달라진다고 함, 천장의 높이는 7m
○ 특이사항
- 신청인이 근무했던 ○○○○ 현장의 전기공사는 종료된 상태이며, △△△△ 현장은 코로나로 인해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청인의 동의하에 본원에서 현장조사(전기공사)를 통해 촬영한 유사 동영상을 활용하기로 함.
- 신청인의 동의하에 신청인과 유사작업(배관배선, 입선, 케이블포설, 결선)을 하는 타 현장(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측정한 걷기수를 기준으로 함.
3) 신체부담업무 관련 사업주 주장
- 사업주는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량은 인정하지만, 작업시작 시간은 오전 8:00에 시작하여 17:00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1. 28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2004~2008년 기간 동안 총 162일 일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2009년 이후 전기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총 1,380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년 10개월이 확인됨. 신청자는 1982년부터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일해왔으며, 2009년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전기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함(보통인부 17년, 전기공 10년).
-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요추 부담 작업이 빈번히 발생, 통증이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으며, 2020년 6월 10일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 후 허리 및 발목의 통증이 악화되어 당일 생생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휴업중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최근 10년간 건설현장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전기공 작업은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며 전선의 배선, 결속, 입선, 조인, 케이블 포설 등의 작업 과정에서 좁은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허리 및 발목 자세(허리의 굴곡 신전,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발생하고, 발목의 비틀림, 불안정한 바닥에서의 작업 등)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및 발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9년 이후 9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보통인부 경력은 2004년부터 총 162일 확인됨). 신청자는 건설현장 보통인부 경력 17년, 전기공 경력 10년을 주장함.
- 신청인이 허리 및 발목의 통증 호소와 그와 관련한 진료 및 검사 시행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MRI 검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과거 검사 등을 함께 확인하였을 때 신청상병 ‘요추부 제 2-3, 3-4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의 발목부위 MRI 검사 및 진료기록, 본원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하였을 때 ‘Os trigonum’ 진단 가능하다는 소견이나 원인 추정 불가능하다는 소견임.
- 신청인은 신청서에서 2020년 6월 10일 8단 사다리를 메고 이동하던 중 발목 통증이 발생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 지면서서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생생병원 진료 기록상 trauma 관련한 기술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허리 및 발목의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나(신청인 주장 : 총 27년), 특별진찰 소견 및 신청인의 진료기록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1) 요추부 염좌’의 업무관련성은 발생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낮음’으로, 신청상병 ‘(2) 요추부 제 2-3, 3-4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판단됨. 발목 부위의 검사 결과 ‘Os trigonum’ 진단 가능하다는 소견이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 급성기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1년 전 사고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상병 ‘(3) 좌측 족관절부 염좌, (4) 좌측 족관절부 관절통’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2회
- M5456. 요통, 요추부, 2회
○ 2014년
- M5456. 요통, 요추부, 4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회
○ 2016년
- M5456. 요통, 요추부, 1회
○ 2018년
- M5457. 요통, 요천부, 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20년
- M5437. 좌골신경통, 요천부, 1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회
- M1997.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및 발, 1회
- M1397.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8cm, 56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생활
- 구기종목: 없음
- 기타종목: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보통 인부로 17년, 전기공으로 10년간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요추부 제2-3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부 관절통', '요추부 제3-4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11년간 비연속적으로 건설현장 전기공 및 보통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일반 전기 공사, 소방 전기, 통신 전기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작업 수행 과정에서 사다리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요추부 염좌'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고, 상병 '요추부 제2-3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부 관절통', '요추부 제3-4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부 염좌'는 신청인이 수행한 족관절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 할 수도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 영상 등에서 족관절 부위의 인대 손상, 혈종 및 부종 등의 해당 상병으로 진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 할 수 없고, 신청 상병을 발병 시킬 수 있는 사고 등의 업무상 요인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부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 '요추부 제2-3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부 관절통', '요추부 제3-4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