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89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12월부터 2020. 11월 기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근린생활시설(유치원, 노인정, 상가 등)의 미장업무를 하면서 1.4m높이의 말비계 위를 올라갔다 내려 갔다하며 작업하는 과정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는 주장이다.
- 건설현장에서 1983년부터 미장공으로 근무 37년간 과도한 무릎 부담 작업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2. 15 ○○○ : 양측 무릎이 아프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진통소염제 먹고 지냈다, 우측이 더 아프다.
- 2020. 12. 16 MRI
2) 특별진찰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12월 16일 타병원 MRI 상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01월 12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상 mild OA 소견이 확인됨.
○ Both Knee XR (2021-01-12) 판독
- OA, Grade II, both. Increased joint effusion, right.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직업력
- 2020. 10월 ~ 11월(43일), ㈜○○○○ (사업명 생략), 미장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 1월 ~ 2020. 9월(3,068일), 다수의 공사 현장, 미장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999. 12. 18. ~ 2000. 3. 7.(약 3개월), ○○○○○(주)□□□□ - 4대보험 취득이력.
나. 사실관계 조사
1) 개요
○ 현장조사 개요
- 코로나로 인해 현장조사가 불가함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하에 본원에서 보유중인 유사 동영상을 활용하기로 함.
○ 만보수(이전 미장공의 만보수를 활용함.)
- 미장공: 4,147-13,564걸음/8시간 작업 기준
※ 일평균 이동거리: 4,665-15,260보/일평균(9시간 작업) × 0.6m = 2.8-9.16km => 5.98km/일평균
다.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레미탈 운반 및 믹싱준비작업: 레미탈을 운반하여 믹싱통(사모래 통)에 투입(쏟아 붓는)하는 작업
○ 믹싱 작업: 믹싱 통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믹싱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
○ 미장 작업: 건물 내벽, 천정, 벽체하단 등의 면에 몰탈을 바르는 작업
○ 마무리 작업: 미장이 완성된 면 고르기 작업
2) 업무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07:00~08:00: 레미탈 운반 및 믹싱준비작업.
- 08:00~12:00: 믹싱 및 미장작업.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6:00: 믹싱 및 미장작업.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확인된 상병: 신청 상병 확인됨.
1) 레미탈 운반 및 믹싱준비 작업
○ 작업내용: 레미탈을 운반하여 믹싱통(사모래 통)에 투입(쏟아 붓는)하는 작업
○ 작업방법: 레미탈과 물은 양손으로 파지하여 앞으로 들어올린 자세 미장작업을 위해 믹싱통(사모래 통)근처까지 운반(2-8m)하거나 운반과 동시에 믹싱통에 물을 부은 후, 레미탈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믹싱통에 올려 놓고 좌측 손으로 레미탈 포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는 흙손 날 또는 커터 칼을 잡아서 레미탈 겉 포대를 잘라 개봉 한 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자세로 믹싱통에 쏟아 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16:00~17:00: 마무리작업
2) 믹싱 작업
○ 작업내용: 믹싱 통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믹싱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레미탈(40kg×4포)과 물(약 40L)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믹싱통(사모래통)에 넣고 전용 전동 믹서드릴을 양손으로 들고 믹싱 통에 담근 후 가슴 높이에서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상하 및 좌우로 움직이며, 약 7-8분 동안 혼합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3) 미장 작업
○ 작업내용: 건물 내벽, 천정, 벽체하단 등의 면에 몰탈을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좌측 손바닥 위에 고대판을 받치듯이 파지하고, 우측 손으로 고대를 파지한 후 레미탈과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몰탈을 믹싱통(사모래 통)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고대판에 3~4회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소분하고 미장 할 작업 면까지 이동한 뒤 벽체 하단 부위는 쪼그리기 자세로, 벽체 상단이나 천정 부위는 우마 또는 사다리 위에서 고대판을 왼손 바닥위에 받치듯이 파지한 상태에서 고대판을 튕기듯이 들어 올림과 동시에 고대(흙칼)로 몰탈을 바깥쪽(벽면) 상방향으로 어깨위로 팔을 뻗으며 밀어 내듯이 미장하고, 고대판에 소분된 몰탈을 고대를 사용하여 4-5회로 소분하여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일정한 뚜께로 바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걷기(4km 이상),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뛰어내리기,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4)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미장이 완성된 면 고르기 작업
○ 작업방법: 미장이 완성된 벽면에 알루미늄 재질(또는 나무막대)의 면고르기 막대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좌<->우, 우<->좌 또는 상<->하로 긁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면 고르기 작업을 한 후, 솔에 물을 묻혀 미장 된 면에 바르고 흙손으로 미장된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5) 추가부담 작업
○ 근린생활시설의 작업 시 1.4m높이의 말비계를 설치하여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며, 고대판에 몰탈을 덜어서 말비계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작업해야 하므로 신체적인 부담이 크다고 함.
○ 1세대 당 보일러, 대피소, 세탁실, 신발장의 바닥미장 작업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해야 하므로 신체적인 부담이 크다고 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3,111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재해일까지 약 37년의 미장공 직력을 주장함. 2017년 7월 좌측 어깨 수술 이후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미장 업무 수행 중.
○ 작업 중 만성적으로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악화 되어 2020년 12월 16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 신청인은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수행업무는 1) 레미탈 운반 작업, 2) 믹싱 작업, 3) 미장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점에 해당함. ○ 건설현장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 위치에 따라 다양한 각도의 무릎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시간/일 이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바.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1.02.07, 04. 11, 2016.02.29.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6.30.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5.03 ~ 05.10.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2.01.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1.21 ~ 01.23.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73kg.
○ 우세손: 왼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7년 장기간 미장업무를 하면서 1.4m높이의 말비계 위를 올라갔다 내려 갔다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1999. 12. 18 ~ 2020. 11. 28 기간에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에서 3,111일 및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약 3개월의 미장 업무 수행 경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미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작업 내용에서 무릎 굽힘, 쪼그린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는 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신체부담점수가 6점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