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90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도부터 약 6년여간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케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9.26. 오전 고객의 집을 방문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고 난 후 일어나면서 무릎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당일 119구급차를 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케어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구역이 언덕이나 계단이 많고 길이 비좁아 오토바이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해야 하며, 필터를 교체하거나 기기 점검을 할 때 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9-26(○○), 양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손상, 양측슬관절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슬관절부관절경적반월상연골부분절제술(2020-09-29) - 과거 진료기록 : 2017-03-2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우측슬관절MRI-Meniscal degeneration at the MMPH. Degenerative OA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09-26 정수기 점검 위해 고객집 방문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허리 통증 발생함. 통증 심해 119를 타고 당일 ○○ 방문하여 상기 신청 상병 진단받음. 신청상병 중 ‘양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손상’에 대해서는 2020. 9. 29. ‘양측슬관절부관절경적반월상연골부분절제술’ 받음 : 신청 상병 중 ‘1)양측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손상’의 경우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양측 슬관절 MRI(2020-09-26) 판독 ‘Degenerative OA, Complete radial tear at the MM posterior root’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 상병 중 ‘2)양측슬관절염좌’, ‘3)요추부염좌’의 경우 2020-09-26 당시 사고 발생 상황 및 통증호소가 의무기록에서도 확인되기에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1)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실근무지 : 신청인의 담당구역은 (이하 주소 생략)일대(재개발구역)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하였고 부상발병일 당시 신청인의 케어 기기는 총 278건임 (정수기 116건, 공기청정기 78건, 비데 76건, 연수기 8건)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14일, 신청인 자택((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1인, 동료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정수기 케어, 공기청정기 케어, 비데/연수기 케어, 이동 작업 - 기타 : - 업무 특성상 ○○○ 고객 가정방문이 필요하나 현재 상황(코로나)으로 인해 신청인의 자택에서 현장조사 실시함 - 신청인 자택에 방문한 동료작업자가 정수기 케어, 공기청정기 케어, 비데/연수기 케어,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 및 촬영 진행함 -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는 사업주가 제공한 문서를 통해 확인함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특수고용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9시간(08:30-19:3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2시간(12:00-14:00)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각 고객의 가정방문을 하여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연수기 케어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 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 및 휴게시간을 가짐. 담당구역은 (이하 주소 생략) 일대(재개발구역)로 길이 대부분 좁아 오토바이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함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작업 - 특이 사항 : 부상발병일 당시 신청인의 케어 기기는 총 278건임 (정수기 116건, 공기청정기 78건, 비데 76건, 연수기 8건) 4)신체부담작업 ○ 정수기 케어 작업 - 작업내용 : 주로 테이블형 정수기를 대부분 선 자세로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테이블 위에 있는 정수기 앞에 선 자세로 물 받침대를 빼서 한쪽으로 치움. 정수기를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기며 점검 및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함. 필터가 있는 부분을 열어 정수기 내부를 청소하고 필터를 교체한 후 닫아줌. 정수기를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겨 제 위치로 옮겨줌 정수기 케어 작업 과정에서 무릎의 경우 쪼그림 자세 및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하고 허리는 굴곡/신전, 좌우회전(비틀림)/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공기청정기 케어 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놓인 공기청정기를 쪼그린 자세와 선 자세로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공기청정기를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기며 점검 및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위치 변경함. 공기청정기 앞에 한쪽 무릎은 꿇고 다른쪽 무릎은 세워 앉음. 필터 있는 부분을 열어 공기청정기 필터와 망을 꺼냄. 망을 가지고 일어나 개수대로 이동하여 망 세척 후 물기 제거함. 망을 가지고 공기청정기 앞으로 이동하여 쪼그려 앉음. 공기청정기 내부 청소하고 필터 교체 및 망을 끼워준 후 공기청정기를 닫아줌. 공기청정기를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겨 제 위치로 옮겨줌 공기청정기 케어 작업 과정에서 무릎의 경우 쪼그림 자세,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하고 허리는 굴곡, 좌우회전(비틀림)/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비데/연수기 케어 작업 - 작업내용 : 비데는 주로 쪼그린 자세로, 연수기는 주로 선 자세로,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비데 앞에 쪼그리고 앉아 비데의 점검 및 필터를 교체한 후 물티슈 등을 이용하여 비데를 닦아줌 연수기 앞에 서서 연수기 블록 재생제(소금) 및 필터가 있는 부분을 열어 블록 재생제 통을 꺼냄. 쪼그려 앉아 통 안에 들어있던 기존의 블록 재생제를 새 블록 재생제로 교체한 후 일어서 연수기 내에 다시 넣음. 연수기의 필터도 빼서 새 필터로 교체하고 연수기 내부 청소한 후 연수기 닫아줌 비데/연수기 케어 작업 과정에서 무릎의 경우 쪼그림 자세,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및 중량물 취급 >5kg 발생함. 허리는 굴곡, 좌우회전(비틀림)/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오토바이를 타거나 걸어서 각 고객의 가정방문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토바이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하여 각 고객의 가정을 방문함 이동 작업 과정에서 무릎의 경우 오르내리기,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및 중량물 취급 >5kg 발생하고 허리는 굴곡, 좌우회전(비틀림)/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및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함 ○ 조사자 의견 - 현장조사 시 방문한 (이하 주소 생략) 일대(재개발구역)은 언덕이 많고 바닥이 우둘투둘한 곳이 많아 일반 평지에서 작업하는 사람보다 무릎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있음 5)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신청상병 확인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모두 확인됨 ○ 2014년부터 특수고용직으로 다수의 정수기 회사에서 고객 가구를 방문하여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연수기의 필터 교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였음. 점검 대상 기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작업 자세의 차이가 발생함. 정수기의 경우는 무릎 쪼그림 자세가 거의 없으나,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하루 평균 38분, 비데/연수기의 경우는 하루 평균 51분임. 전체 작업 중 13%인 1시간 30분가량 무릎 쪼그림 자세가 발생하며, 도보 이동은 2.5km로 총 무릎 부담 점수는 6점임. 필터 교체 및 점검 작업 중 반복적인 허리 굽힘이 발생하여, 점검대상 기기별 허리 부담점수는 5~6점임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 판독상 신청상병 모두 확인됨. 신청상병중 ‘양측 슬관절염좌’, ‘요추부염좌’의 경우 2020. 9. 26. 당시 계단에서의 낙상 사고 및 통증호소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기에 업무관련성 높음. 신청상병중 ‘양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의 경우 신청자의 개인적 요인이 있으나, 업무 수행 중 무릎 부담이 높고, 해당 업무를 6년간 수행하였기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6년여간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케어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정수기 등 대여제품 케어업무 등의 직력이 6여년간인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해야 하는 담당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서 도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시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높은 점, 도보 이동이 일일 평균 2시간 가량이며 작업시 업무의 특성상 쪼그리는 자세가 많은 점, 노출 이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고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