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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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391
· 판정일: 2021-03-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이 돌봄 업무를 수행하다 , 돌봄 대상 가정의 가족이 모두 감염되어 보건소로부터 검사연락을 받고 2020. 11. 16.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후 확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이 돌봄 업무를 하던 중 해당 아이의 가족이 감염되어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의무기록(내과-입원초진 기록,2020-11-17)
-주호소:COVID 19 infection
-현병력: 아이돌봄 집에 할머니가 확진 나와 본인은 전일 검사후 11/17 COVID 19 infection 확진 받음. 발,어깨 근육통 및 간헐적 기침,가래 있음.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결과, 코로나-19 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20. 11. 01.~ 2020. 11. 15.
○ 직종: ((기타 개인정보 생략)) 보건 및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아이 돌봄 업무
○ 근무형태: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09:30 / 18:00~20:00
○ 돌봄 대상: 동 가정내 아동 2명
○ 돌범 시간: 아침,저녁 각 2시간
나. 발병경위(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이 돌봄 업무를 하던 중 해당 아이의 가족이 감염되어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업주 확인 : 재해관련 근무일지
- 담당한 아이 돌봄 가정(○○○)내 최초 확진자_동거가족인 아동 친할머니 2020.11.12.부터 감기증상 나타남
- 2020.11.15.(일요일) ○○에서 아동 친할머니 코로나 확진 되어 신청인 밀접접촉자로 분류 검사받으라고 연락
- 2020.11.16.(월요일) ○○에서 검사(자가격리 시작)
- 2020.11.17.(화요일) 아이돌봄가정(○○○) 가족 모두 확진 판정 받음, 신청인 확진 판정받고 입원
다.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보고서
○ 거주형태:단독주택
○ 직장업무:아이돌봄(○○○○○)
○ 추정감염경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돌봄아기 친할머니) 접촉
○ 최초증상일: 2020.11.14(토)
○ 검체채취: 2020.11.16(월), 코로나19 검사 실시(보건소)
○ 통보일: 2020.11.17.(화) 확진
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업무상질병부-766호, 2020.02.04.) 발췌
○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그러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옷이나 이불 등 접촉이 확인되며, 환자 접촉 외 지역사회에서의 접촉사실 등이 특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정 가능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과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아이 돌봄 업무 중 코로나19감염된 돌봄아이 가족과 접속 하여 코로나19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장 확인서 및 근무일지에서 신청인 아이돌봄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 확진환자 사례 조사서상 추정 감염경로가 담당 돌봄아이의 할머니로부터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